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정환 의원 발언
나영창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장단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단 불신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역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서, 의장단한테 경고 주지 못하고, 의장단이 한다?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특위를 독립적으로 하되 의장단한테 하나하나 승낙 받아가면서 할 이유 없고, 의장단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거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의장단이 할 수 있는 일 구분해서 의장단이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7, 8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를 그렇게 보다보면 7 사람 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의 도덕성 자질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차 없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정말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가차 없이 강한 징계수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전문성을 살릴 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분리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 중 운영위원회 분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 의회에서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으나 성북구의회만 운영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다보니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의회운영, 의회사무국관련 상임위 및 의원 간의 의견조율,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 등 운영위원회 고유역할 수행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의장단회의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가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면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 소속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게 되며 이는 의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각 의원 간, 의원과 사무국 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일정 및 의견조율 등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의 분리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의 분리시기인데 2014년 1월1일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7월1일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 2,3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부분에서는 3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이 맞게 하려면 7명인데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하면 거부감 나지 않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선임 상임위원회에서 3명하고 나머지 2명으로 하면 7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을 해보지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3명 가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3명씩 가는 것이 오히려 인원은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항을 9인 이내로 한다고 해 가지고, 7인도 9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돼 오기 때문에 9명 이내로 하는 데 대해 크게 거부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죠.
포괄적으로 명시적으로는 4일 한다, 5일 한다, 그런 것은 그때 정하더라도 며칟날 날짜를 정해야 된다. 본회의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본회의에 의결 받으려면, 오늘 특별위원회가 종결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연장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임시회 때 그 일정이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됐을 때 의회 20년 동안 해 왔던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제 명문화시키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봅시다.
우리가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 내년 1월 1일로 한다고 해도 준비하다 보면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을 봐야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1년에 3개, 4개, 5개 우후죽순으로 만들리는 없고 한 연구단체가 들어가는데 다른 의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2개 단체를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2개를 한꺼번에 소속되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2개라는 여운은 남겨놓고 우선순위 즉 말하면 먼저 했던 사람은 다음에 할 희망자가 있으면 해 주고 더 좋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으면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폭은 넓혀주되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한다하더라도 2개는 그렇지만 3개씩 하면 좀 그런데 6개월이면 시효가 종료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연구 좀 비약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인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5명 이상이면 만약에 동료의원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의원들도 분위기 따라서 나도 참여할게, 그것도 다룰 문제죠.
옵서버정도,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가고 싶다 말이야, 똑같은 입장에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단체 만들면 가게 되면 옵서버로 참여하려면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없이 한다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다면 괜찮은데. 위원회 만드는 것하고 연구단체하고는 별개문제 아닌가요? 운영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연구단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그 사람을 제척해 놓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누가 하냐는 말이지. 원칙인데 당사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5명이 들어간다면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국에 제출해 놓고 다음 에 결과보고를 위해서 심의를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다시 토해낸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 입학은 쉽게 해도 졸업은 어렵게 해주는 방법, 문은 열어놓고 연구단체에서 행하자 하는 것을 못 했을 때 그 경비를 토해내는 방법이든지 제척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는 자유롭게 하되 규제를 두면 섣불리 참여하지 않지 않겠느냐, 심사숙고해서 정말 자신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의과정이 없다면 선착순이 맞는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보면 자기들이 관심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카드를 주게 되면, 어차피 일시불로 준다고 하더라도 카드로 쓰기 때문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요. 카드로 쓰면 제한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주는 거에요. 카드로 쓰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우리가 복지포인트 쓰듯이 하면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에요. 누가 욕심내서 올인해서 써버리고 그렇게 할 사람 없으니까 그것은 자율성이에요. 연구단체의 성취만 되는 거니까 300만원은 자율성에 맡기고 그것으로 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유흥비로 쓰지 않도록 하고 밥 한끼 먹는 것은 제약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계획서 대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돈 300만원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하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해야지. 사례집은 공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사례는 공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요청해야지. 권장할 것은 권장할 일인데 누가 제기할 사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기재사항은 아니라도 그 정도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강제조항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