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나영창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도 2007년 5월 23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08년 3월과 2009년 9월에 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대통령령 제22471호로 2010년12월 2일 제정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조례만 잘 지키면 굳이 저희가 여기다 어떤 부분을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례회 6월 28일날 의원징계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당사자 분께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 동료의원에게 고통을 준다든가 징계기간 중에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뭔가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 처음 시작할 때에 인사말을 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 모두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개혁특위에서 하는 일들이 진정한 개혁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개혁특위에서 빠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일단 진행하면서 중간에라도 어떤 확답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징계를 받은 의원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도 전혀 신경을 쓰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윤리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동료의원들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의장이 그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 부분 특위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4장에 윤리심사위원에 대한 부분하고 징계를 받은 분이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안 했을 때 의장이 본회의에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 또 윤리심사위원이 비공개 진행된 내용을 분명히 비공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먼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의원행동강령은 다른 구에서는 별도로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한 데도 있지만 윤리강령하고 견줘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몇 개 뽑아서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100%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답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의회를 개혁해 보고 뭔가 하자고 개혁특위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 더위에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는 의회개혁에 대한 의중이 궁금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히 의회는 뭔가 개혁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되고 있는 이 기간 안에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부분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빌려서 주민설명회를 한다, 거기에 시ㆍ구의원들이 나와서 인사말을 한다,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인사를 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불러서 경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또 다른 치명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본인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대부분의 조례들이 보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의장이 어디에 회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 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서 뭘 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이 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때 몇 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삽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동강령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있는 부분만 예를 들어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빼서 넣은 것이고 대부분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4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될 분이 몇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에 관련된 것만 벗어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4촌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상임위원회 바꿔야 될 분이 몇 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10월 임시회에 상임위원회에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에요.
아니 당장에 사촌을 뺀다 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만 들어가도 상임위원회 바꿔야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본인이 관련된 직에 있으면 그 상임위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17조에 삽입해 놨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9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영리행위 제한은 우리 조례제16조에 있습니다. 의원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주는 게 아니고 대여하는 거에요.
공짜로 빌려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어차피 윤리규범은 하게끔 정해져있는 것이고 의회행동강령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부분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합쳐서 하나로 해도 큰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집어넣을 것이 몇 개 없는 거에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내용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 족쇄를 채우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권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강령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38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시 만든 것은 결국 의원들이 안지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잘만 지킨다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법 38조에 있는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 지키면 마찬가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리하기보다는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킨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또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4장 15조에 삽입 시켜 놓았습니다. 15조 3항 윤리심사부분에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행동강령을 분리하는 쪽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위원님 중에 그 부분을 삽입해 달라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위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는 안에 저도 동의하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만들어 온 안을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9명이 모여서 의회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를 하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운영의 9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복지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못하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하루를 더 한다든가 해야지만 되는 거죠. 어차피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꼭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결산검사위원회가 날짜를 연기하려면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간이 안 맞아떨어질 때를 대비한다면 특별위원회니까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날짜를 연기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장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면 본회의에서 이미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가 하나 잘못됐습니다. 준용규정 16조로 되어 있는데 16조가 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1월 1일, 7월 1일 결정이 끝난 것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 아까 소정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혁특위에서 개혁을 하면서 분리시켜서 바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사실 끝날 때 되어서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듯한 개혁이 조금 후퇴 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으면 생각이 틀리는데 사실 6개월 남겨놓고 분리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심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뒤에 보면 연구단체에 3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거쳐야 된다고 보고, 단지 접수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민원접수를 하면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혁특위에서 자꾸 어떤 위원회를 만들지 말자고요.
개혁특위에서 있는 것도 제대로 좀 해 보자는 뜻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상관 없는데 지금 끝날 때란 말이에요. 끝날 때 자꾸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차지하고 나간다면 개혁특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건 반대하고, 여기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을 의장한테 하는 것이니까 의장이 연구단체로 통보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의장은 지원여부가 아니고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뭘 할 때 보면 보통 착수금 주고 중간에 한번 주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냈을 때 주거든요.
결과보고서를 안내면 안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2회로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끝나는 날이 예를 들어서 11월말로 하면 10월부터 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본인이 맞추면 되기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 11월에 갑자기 무엇인가 연구하고 싶은데 3개월 해서 1월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1월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