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전반기의 경우 7월1일날 임시의장이 “의장선거를 언제하겠습니다.” 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5일후로 해야 되는 최대한 빨리라는 것이 뭐예요? 최소한 5일 이후는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 7월1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는 후보등록기간을 6월25일부터 명시를 해 줘야 한다. 아니면 공휴일은 제외한다, 차라리 다음 날이 아니라 하루가 더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공휴일을 제외한 4일이 되는 것이죠. 하루만 시간을 준다면. 저도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 날로 했을 때 아니, 3일 등록하고 2일 숙성할 것이냐? 3일 등록하고 하루 숙성할 것이냐 의장과 부의장 중복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방금 상임위원장 선출 얘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 것은 그런데 등록기간이 같은 날인 것이잖아요.
같은 것을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낸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것이 중복을 막을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저도 일단 기호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하고 그리고 정견발표도 그냥 가나다순으로 정해지면 정견발표도, 후보자 게재순도 가나다로 그러니까 게재순위는 제비뽑기로 한다, 무작위 투표로 한다 의회 특성상 배려하기 때문에 다선 연장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5분으로 하려면 A4 한 장 정도밖에 안돼요.
실제로 내용을 담기에는 짧은 시간이에요. 이것만으로 그 내용이 다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안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조례에서 6조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그렇게 했는데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뀌는 조례들인 것 같아요.
물론 기표방법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왜 그러느냐면 5항에 보면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의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협의부분은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협의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것은 감액 또는 증액 다 조정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감액 또는 증액 어쨌든 예결위에서 수정이 가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상임위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상은 삭감하는 부분을 증액할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동의건 협의건 간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동의, 협의는 더 생각해 볼게요.
상임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결위도 예결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쭉 토론을 듣다보니까 상임위가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예결위가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옳은 판단이라 함은 또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흐름들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동의라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협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더, 특히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한다, 검증한다, 삭감한 상임위도 그렇고 증액할 예결위도 그렇고 한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협의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시작하기 전, 당일이어도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5분발언을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좀더 완화시켜놓은 의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5분발언이라는 게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긴 한데 꼭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니까. 의원들이 언제든 의회에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사실 이게 안 될 경우 의사진행발언으로 돌려서 편법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조 표결방법 4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표도구를 사용한 무기명으로, 그렇게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44조1항에 11호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고자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회의록에 어떻게 적히게 되는 거죠?
투표자의 이름을 쓰는 거죠. 표결했을 때를 표결수를 쓰는 것이고, 결과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표결수 그리고 투표자 및 찬반 의원명 성명 이런 식으로 이것이 쉬운 말이죠. 뭔가 어렵게 써 있어서. 표결에 ‘수’자가 들어가야 되고 찬반한다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명확한 것 같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회의록은 원래 유상으로 배포하나요? 그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47조5항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록은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을 넣으면 안 되나요. 전에 58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회의록인데 아까 본회의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70조1항에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걸까요?
몇 시간을 청사만을 보러가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요. 저도 관악구, 서대문구 다 다녀와 봤는데 관악구 너무 좋죠. 가서 보고 무엇인가 빨리 이런 공간을 갖고 싶다고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돈 있어서 어디 좋은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없는 살림 줄이고 줄여서 사실 천막의회를 감수하고라도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아무튼 신축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있는 공간을 이용하거나 있는 땅을 이용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한번 점검을 해 본 바가 있긴 하지만 김일영위원님이 나름 잘 보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구청 부근으로, 구청도 줄이고 의회도 줄이고 한번 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도 구청장님 입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입김이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힘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 김대종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에는 엄격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갖춰서 채용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의회개혁특위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명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과,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리 하나 주는 방식으로, 지금의 방식이라면 굳이 전문위원이 2명, 3명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열릴 때 안건들에 대한 것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도움들을 받지만 평상시에 전문위원님에게 저도 도움 요청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위원도 의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을 구하지도 않고 그것 역시도 지금현재 구조로써는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명수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인원충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연구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연구단체를 도와주는 사무국 직원들이 필요하게 될 수 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관련된 분야별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런 경우 더 채용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더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문성은 갖춰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은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의회에서는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의회를 나가는 순간 저는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영역에서 제가 부딪치는 거잖아요. 운영복지, 행정, 도시건설 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운영복지와 관련된 더 전문성 있는 자문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필요한 것은 저를 수행할 보좌관이 필요하죠.
저도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그전에 시정개발연구원 나오는 자료들 매번 받아놓고 궁금한 것은 프린트 해서 읽고 하는 과정도 있는데 성북구에 예산이 되면 의원들의 시시각각 활동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회의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의장실에서 얘기했지 않았나요? 의장실 보좌하고 본회의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정원을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는 의원수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인당 보좌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전인가 얘기한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누구를 집어서 데리고 온다, 그것보다는 어떤 능력 있는 개인에게 우리가 기대는 것보다는 정말 업무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오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괜찮은 전문위원 데려오면 모든 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