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정환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소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의장을 선출했을 때 공평하고 그중에서 다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의회 구성할 때 연장자로 했는데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다선자가 임시의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예단하지 말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그 룰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용이 적정한지 몰라도 초대 때는 우리가 44명이었어요.

그때 야당 쪽계열이 6,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7명이 여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정말 구청장, 국과장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호산의원이 28표를 얻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 다 재치고. 지금 생각하면 참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5년 만에 다시 의회에 왔을 때 오히려 그때보다 후퇴했다, 획일화되어 있고 전체적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자, 고민이 필요할 때예요.

권영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선의원들의 일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합리적으로 해 놔야지 내년에 우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온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잘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사무국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구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등록하고 하루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그다음 날 투표하고 권영애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데 4일로 하고 3일 동안 등록하고 당일날 투표하는 방식이나, 5일로 해서 4일간 등록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날짜를 5일로 하거나 4일로 하거나 차이는 있어요. 하루를 여유를 잡자는 것은 사무국에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될뿐더러 등록기간을 떠나서 3일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일이 아니고 4일로 잡는다고 합시다. 3일간 등록하고 그 다음날 투표하는 방식이나 4일 동안 등록해서 그 다음 투표하는 방식이나 똑같은 방식인데 다만, 5일간 날짜 잡아서 하루정도는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일로 잡으면 하루 있으니까 4일로 잡아도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3일간 잡다 보니, 토요일이,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 투표하면 2일, 3일 잡다보니까 그다음 토요일이야. 일요일 걸치고. 집회일은 7월 1일로 잡되 7월 3일부터 등록 받는다.

임시 의장 뽑는 것도 원구성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원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원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국회도 의장단 선출 할 때 한 달 동안 밀릴 때가 있잖아요.

의장단이 없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시작된 것이에요. 먼저 여러 사람한테 균등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정견발표는 추천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특정인한테 순번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한데 정견발표 순서는 제비뽑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합동해서 할 때는 기호와 상관없이 선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단이 만들어지면 의장단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이 주재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방식일 텐데, 의장 뽑는 날부터 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방식이 후보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의장이 선출되면 그날 중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바로 후보등록하고 그 다음날 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정견발표는 5분 주고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의장단 선출 끝나고 그날 중으로 상임위원회 구성되고, 후보등록하고,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인데 특별한 것은 보통 일상적인 것에 벗어나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 특별검사, 특별감사 이것 것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임위 활동해 보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거나 해서 불합리하게 증액하고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약간 견제하는 것도, 동료 의원이지만 견제하는 것도 특별활동이다, 예결위가 됐건 모양새가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결위에서 권한 같은 것이 축소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폐단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지, 당초에 예결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와서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위원회에서 온 사람들이 봐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온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 정말 옳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원들이 다 똑같은 조건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임위원회 것을 열심히 설득시켜서 원하는 대로 가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다시금 동의를 구한다면 예결위 존재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성의 없이 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아마 재수정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의 있게 하면 수정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양심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로비한다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올곧게 했다면 거기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허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다 해서 옳은 제도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 버린다면 모순이고 앞으로 수정, 보완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했던 것을 지켜다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임위원회와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설득시켜서 자기 상임위원회에 맞게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태했다면 나태한 부분을 나태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정리하고 경고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굳이 이것을 예결위에서 할 것이 없어요. 나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서 삭감했어요. 정말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 거예요. 100% 동의를 받지 않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 시킨 부분들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온 여러 사람 모인데서 상의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잘못됐다 싶어서 수정한 것도 있어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100% 동의를 얻지 못하고 다수결로 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룰 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설득시키지 않고 밀어붙인 부분이 도시건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야단도 맞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해서 만든 부분이지.

굳이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 번 성북동에 한옥 아카데미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100% 살렸어요,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 듣고 동료위원들과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미는 것이에요. 그 우를 바로 잡자는 것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심의했지만 9명이 모여서 다시 상의하다보니까 그 우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좌우간 그것이 양변론에 빠지게 되는데 예결특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죠. 예결특위의 성격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면 예결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나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 듣고서 정말 그 말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야 죠. 100% 다 봐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건들면 어느 조직이건 국가건 시의회건 어디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식 못하고 민관 관계에서 있던 것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차이가 있는데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의사표현 했을 때 상호 동료위원들이 건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 타당하다면 아마 협조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내용이 타당치 않은데 나머지 동료위원 6명이나 있는데 동의해 주겠습니까?

안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회하고 반대내용을 했을 때 동료위원들이 이율배반적이면 안 받아주죠. 정말 일리가 있다면 받아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각자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구청장 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구청장이 앞으로 어떤 당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같이 해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서대문의회가 의회와 구청과의 5Km인데 우리는 구청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Km 그런 점은 크게 본받을 점이 아니고 우선 의회가 만들어지면 몇 평 정도가 가능하다고 검토해 봤습니까?

청사가 새롭게 부지를 구입한다면 몇 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새롭게 땅을 구입한다면 대지가,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용역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하면 주먹구구식이 되기 때문에 몇 평 정도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몇 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묻는 것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가용 건물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용적으로 못 쓴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건물평수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범위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한번 집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90평에서 300평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200평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땅을 100평 정도만 구한다면 200% 용적률 받고 100평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의회의 평수대로 한다면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청 옆에 땅이 보통 2,000만원 이상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논한다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만 우선 대충은 100평정도 부지에다가 연 건평 200평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봐야 현실성 있는 접근이 되지, 너무 허공에 치우치면 그림만 좋지, 별로 남는 것이 없다, 충분히 많이 고심했네요. 2010년도에 목의원이나 이윤희의원 몇몇 사람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옮기자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구청의 공간을 평수나 면적계산을 해 보고 다 했는데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용적률이 오버돼서 증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쪼개서 타 건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조율을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 부서가 다른 건물로 간다거나 인근 건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업무조율을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옥상에 대한 한 층을 증축한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서를 가지고는 쪼개기 어렵다는 것이 2010년도에 심도있게 검토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대안이 뭐냐면, 주변 땅을 100평정도 구입해서 5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청 건물로는 어렵다, 시간적인 낭비라고 보고 대안은 부근에 의회청사를 옮긴다는 전제에서 땅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에 논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면적이 크다, 이런 측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건물을 갖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업무효율은 구청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래도 이 산만 벗어나면 주민들의 접근성은 좋겠다, 길음동 정도면. 주민들 오고 싶어도 교통편 안 좋아서 못 오니까 그렇다면 길음동 땅도 좋지만 구청 부근에 5층 정도 건물 지으려면 한200평 정도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뜰하게 만들면 어쩌면 개인사무실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청 각 과를 가서 유심히 봐보면 줄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건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좋은데 끊어져 있다보니까 반토막난 부분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5평이나 4평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한 과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이 청사처분 대비 돈이 많이 남아요. 어림잡아 6, 70억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값 땅값하면 70억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새로 100평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 정도 남을 수 있죠.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복지재단 개인사업하는 사람한테 팔아도 6, 70억 받는데 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네요. 전문위원이 현재 법적인 근거가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청와대도 그럴 거예요. 전문성보다도 자기가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챙기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시도한다면 정말 공개적인 채용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 건축 전문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 전문가 하고, 최소한 40세 이상 된 경륜 쌓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해서 우리가 서포트 받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서포트를 받고 지식도 늘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목위원 말대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법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의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번 기회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부정적으로라기보다 시스템이 갖춰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인사과정에서 의장의 의견 같은 것이 개진되고 적절한 그런 것이 안 되나요? 그러려면 사전에 직원들의 프로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직원의 전문성을 모르면서 우리가 추천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직원들의 신상문제, 정실인사 친인척관계나 호불호관계로 흘러버리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전문적인 사람을 골라내면 금상첨화인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극복할 부분이죠.

의장한테 엄연한 권한이 있음에도 못한 것은 의장의 능력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