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저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장에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교황식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의장이 어떤 자질이나 후보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의 과정이었다기보다는 당대당의 대립구도로 자리나눠먹기 식의 당쟁을 벌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에서 잘못된 운영,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운영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후보등록 후 선출방식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표방식에서도 그동안에는 이름을 직접 기명하는 투표를 했었는데 이것은 비밀투표가 절대 될 수 없죠. 필체가 다 다르고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서명으로도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자체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기표방식으로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이 큰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검사 소관상임위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 대한 개정안, 이것은 지난4월에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일부개정발의를 했었어요.
현재는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죠. 이번에 회의규칙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함께 정리해 나가 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는 고치고 뭐는 안 고치고 내지는 안 고칠 거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런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안도 함께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가 되고, 아까도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의회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22명의 의원들을 다같이 모아놓고 손으로 서명 받아서 하게 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는데 의회개혁특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이 안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고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면 지난 윤리특위에서 특위 끝나자마자 나와서 윤리특위 안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그런 것들은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이 개혁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과반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의회개혁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9명의 위원님들이 함께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가져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성북구의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노파심은 좀 놓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무조건 연장자 우선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선으로 하고, 3선의원이 두 분 계실 때는 그중 연장자 그런 방식이죠.
지난번까지는 무조건 연장자였어요. 지방자치법이 다선우선으로 개정이 됐죠. 작년에 개정됐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선출을 이렇게 해라 라고는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최초 의장할 때 다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죠.
임시의장도 그전에는 연장자였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선으로 바뀐 거죠. 일단 권영애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다선의원이 너무 많이 알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겪으면서 뭔가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알아서 악용하는 경우들에 대한 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출방식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출마를 하는 거예요.
정말 초선의원이 훌륭하고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회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뽑으면 되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의회라는 것이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선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실 저는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한테 한번도 뽑히기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뽑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책임감과 역할들을 해 왔다고 보고 거기에 일부 몇 명이, 어딜 가나 일부라는 것은 있는 건데 그런 악용한 것들을 전체화하는 것보다는 의회 경험이나 의회활동이나 의회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다선의원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선의원 둘이 똑같이 동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교황방식으로 한쪽에서 몰아가지고 패지어서 투표하는 방식보다는 정말 소신 있는 의원이 나오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싫을 수 있어요. 지방에서였는데 진보당의원이 어떤 상임위원장석 하나도 갖기 힘들죠, 지금 같은 구조에서.
그런데 의장은 물론 당의 성향이나 서로 합의해서 나왔겠지만 부의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이런 선거방식이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찍은 거죠. 당을 떠나서 그 사람을 보고 찍어줬기 때문에 부의장까지 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긴 건데, 이런 선거방식이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죠.
정견을 발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 보거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올해 의회에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한다면 그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식, 그리고 지금의 추세, 추세라 함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고 최근 서울시 25개 구 안에서만 4개 정도의 구가 이미 개정을 했어요.
저희도 의장선거할 때마다 부딪치고, 왜 그때만 만날 당대당이냐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이렇게 바꾸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특히 내년에 공천제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공천제가 없을 때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모적인 선출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람 인’ 자 있죠? 보통 최초 의회가 열릴 때 7월1일날 열리잖아요. 회의가 열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의장선출하잖아요.
투표진행할 때 사무국직원들이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5일간 내내, 오늘이 만약 선거일이라면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가 잡힌다, 그러면 10시 직전까지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느냐? 선관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선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동안 방식대로,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럴 때는 기표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선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5일부터 하는 것은 괜찮아요. 어떤 데는 7일로 잡아놓는 데도 있어요. 5일로 해서 4일까지.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후보등록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그동안의 방식은 투표하는 순간까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라고보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선거해 보셨지만 후보등록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가 최종결정 내려야 하는 날이 그 날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날은 그날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날짜가 당일날 직전까지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 왔던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는다면 그 기간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투표날짜를 잘 잡아야 하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해지는데, 5일간으로 잡았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말, 만약에 12일을 투표일로 잡았으면 4일간으로 잡을 경우에 그 다음날로 한다. 투표 당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날이 12일날이면 5일간 시간을 주잖아요. 만약에 4일간 등록한다, 공휴일날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일 투표 당일 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일로 해놓으면 이 부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거죠. 이틀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죠.
그런데 보통 7월1일날 임기시작이잖아요. 7월1일이 빨간날이면 2일날이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5일이다, 내지는 그날이 주말에 간다 그러면 7월1일 최초일 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장선거를 미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장단 선출하는 날을 잡는 것이 임시의장이 해야 될 역할일 것이라고요.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리고 후보등록기간 주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일부러 늦추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빨리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보통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이틀간 시간을 주면 다 피해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7월1일이었죠. 미뤘죠.
난리를 치면서 회의 못 열렸었죠. 의장선출 못 했기 때문에, 7월1일날 회의 열리면 적어도 5일간의 후보등록기간, 당일로 치자면 이날을 포함해서 5일간의 기간을 두고 7월 1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때 피해서 투표날을 잡을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잡아야 될 것이고, 평일 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공휴일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투표는 평일에 하고.
투표 날짜는 그날 잡을 텐데 서류는 받고 그 안에 후보 등록하는 것은 휴일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죠,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규정이 없어지면 토요일, 일요일을 접수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투표날짜를 잡는 것이죠. 사실 최초 집회를 7월 1일 하지만 우리가 투표날짜를 어쨌든 5일로 잡든, 6일로 잡아서 할 때는 우리가 8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후보등록기간이 여기에 역산해서 등록기간을 잡아두는 것이죠. 투표날짜를 최대 한 빨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안 받는다는 것은 날짜 5일, 3일 이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으면 그 날을 뺀 3일, 그날을 뺀 5일이 되겠죠.
우리도 있었잖아요. 의장 한다고 했다가 부의장 한다고 했다가 상임위원장 한다고 했다가 아무 것도 못한 일이 있잖아요. 다른 예를 볼게요.
다른 의회에서는 앞서서 조례를 바꿨던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선거할 때 의장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의장, 부의장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른 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에서 한 것처럼 의장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장 투표했는데 본인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부의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회의를 개판 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규정이 없다보니까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시 욕심을 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두 가지 방식인데 중복할 수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투표용지를 2장을 주는 것이에요. 의장투표용지하고 부의장투표용지 2장을 동시에 갖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의 방식은 의장 투표하고 같은 날에 다시 한번 부의장 용지를 갖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에, 우리가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에 방식에서 중복으로 나오고 욕심 있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다선이라는 이유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잖아요. 최초 집회일도 나름인데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부분을 전에 안 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선거의 실시라 함은 투표일 수도 있고 투표까지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선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거를 실시한다의 일을 투표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의 선거과정을 선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후보등록하면 투표용지 후보자게재 순서에 대한 부분 후보자순위게재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을 삽입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보통 다른 데는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하고 후보순위를 정하는 이런 투표용지를 배부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투표용지는 가나다순으로 하되 정견발표는 제비뽑기로 한다든지 저는 의장 선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다선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는데 우리가 역대 당에서도 다선이기 때문에, 다 그 이유였잖아요. 마지막 사람이 기회에요. 가나다순 존중의 의미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나름 배려죠.
의회 습관상의 배려죠. 그러면 후보 게재하는 순위를 가나다 방식으로? 아니면 추첨방식으로?
목소영위원님 추첨 10분 이내, 소정환위원님 추첨 10분 이내, 김일영위원님 가나다, 김대종위원님 가나다, 추첨이 더 많네. 추첨을 언제해요? 등록하고 바로 다음 날, 후보는 추첨으로 하고 추첨은 후보등록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이름이 가번 타고난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 추첨으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후보등록 기간을 의장ㆍ부의장 선거처럼 5일을 둘 것이냐 3일간을 둘 것이냐, 상임위원회는 당일에 의장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만 그날 등록해서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후보등록 받고 같이 받아서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지, 두 가지 안을 다 써놓은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개정안에 보면 오늘 드렸던 것 제일 마지막장에 있어요.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1항 2항 3항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이 개정안은 4항을 추가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밑에 있는 것은 지난 번 김태수위원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들이 있으면서 보류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4항 부분을 소관 상임위원회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고려들을 하면서 정말 가장 느슨한 안을 넣어놓은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다지만 동의가 안 구해지면 상임위 안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올라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8시간인데 시간은 조정해야 되지만, 상임위에서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한 동의인지 아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상임위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동의안 보내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절대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부결하겠죠.
부결하게 될 경우 부결안을 예결위에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대충한 게 있어, 예결위 안대로 동의해 줄게” 그러면 예결위 안대로 가는 거예요. 뭉개면 예결위안대로, 24시간 이라고 하는 규정을 둔다면 24시간 안에 의원들이 핑계와 이유가 너무 많아서 못 모였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 안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짓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청사 대비 의회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비용, 리모델링비용 대비 의회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비용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의회청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저는 구청청사로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도로시설과 같은 데는 따로 나와 있기도 했었거든요. 과거 10여년 전, 구 청사일 때에는 따로 제2청사가 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청청사를 최대한 샅샅이 뒤져서,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발의할 당시에는 공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난감도서관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놓으면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죠. 6, 70억 받는다면 보통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하나 지으려면 200~300억 드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 같은 경우 차라리 그렇게 파는 것보다는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짓는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죠.
관리는 서울시 것을 받아와야죠. 각 구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관련시설이 한 개씩 아마 지원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게 되면 우리구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인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나오는 거죠.
용역을 추경에 잡겠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프로세스를 본다면 결의안을 의회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든 이전하자는 결의가 된다면 집행부하고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야죠. 그런 자리도 마련되고 추경도 우리가 억지로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 추경해서 올라와라 해야죠. 강력한 의사전달을 하고 추경예산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된 이후에 구청보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해야죠.
용역비는 당연히 잡아져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청사기능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더 적립할 수도 있고 그런 안들을, 우리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의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의회 전문위원의 수준이 의회 의원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정원조례 위원장님이 제출하셨을 때 저는 계약직 전문위원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죠.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서울시, 시의원들은 계속 바뀌어도 서울시 전문위원들은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이후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와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포팅이 다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부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계약직 가지고는 안 되고, 직 자체가 보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만큼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어서, 별정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구조는 임명의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그것인데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번 김영배 구청장 전에도 모 구청장님이 데려다놓은 사람이 일도 안하고 정말 골치덩어리였다.
그러다보니까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끌어내리는 정원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정진만 전문위원이 계시기는 하지만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후에 역량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일단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 입김에 의해서 내지는 권한에 의해서 내리꽂히는 형태로 전문위원들이 들어오다보니까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구청장의 인사권 하에서 의회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내지는 달라지는 상황들이 이런 것은 의회의 전문성이나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 분리가 안 되더라도 전문위원만큼은 권한이 의장단 내지 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말 더 좋은 전문위원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직책에 대한 보장은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별정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죠? 서울시 전문위원님이 별정 5급, 4급 되실 거예요.
아주 안정적인 그러다보니까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원은 바뀌어도 전문위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전문위원만큼이라도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이나 정원조례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만큼은 인사권을 의회에서 가져야 된다. 시작부터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번 같은 경우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원조례 바꾸면서 계약직으로 바꿨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별정직으로 바꾸면서, 바꾼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문성확보나 안정적인 채용을 함으로써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별정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김동성이라는 직원을 안정적으로 한 등급 승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조례를 바꾸고, 그 직원을 채용했는데, 물론 그 직원 능력을 벗어나서 그것 또한 전 의장의 입김, 아까 목위원이 말했던 구청장의 입김, 전 의장의 입김 이런 것이 인사에 작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전문위원의 자리에 채워 넣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데 들어오는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리부터 끊어내지 않고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제대로 한번 인사를 잘해서 제대로 된 전문위원 한번 뽑아볼까? 그동안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안 뽑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 사람 하나 더 채용하는 형식으로 밖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서울시의회나 국회에 전문위원이 있죠. 그 운영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는 전문위원이 상임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만약에 도시 관련에 있다면 도시 관련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내가 만든 자료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들 예산 있잖아요. 연간 정책예산도 있으시고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때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전문위원 맞아, 내가 전문위원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그런 불명예나 오명을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여졌나, 정책개발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예산으로 잡혀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조차 몰라, 그냥 수당 하나 불려주는 것으로 갔는지, 우리가 예산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연간 보고서제출을 시킨다든지 적어도 연간 하나의 과제를 줘서 의회개혁이든 의회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제출하게 하는 방식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의회사무국 분리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현재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법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얘기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사팀의 강화가 단순히 입법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국회도 그렇고 잘하는 시의원들 보면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조례 낸 것, 구정질문 다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팀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굳이 홍보팀이, 홍보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들만 잘 취합하고 의사팀과 잘 연결된다면 한 회기 열릴 때마다 무궁무진한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감각도 떨어져, 디자인감각, 영상감각, 사실 언론 방송 쪽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좀 뭔가, 홍보팀은 만날 말하지만 차라리 팀장을 전문기획자 데려오고 서포트하는 직원들을, 보통 다른 데도 선거 때 다 해보셨잖아요? 홍보기획팀 2명 정도면 전체 선거 다 치러요. 우리 5명은 정말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물론 카메라 기사 빼고 3명 4명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팀의 강화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의장의 추천권한과 본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추천권한이 좀 뛰어넘어버리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최종승인을 하지 않으면 추천 권한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3개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의 팀 역할에 맞게 시스템이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놔야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기능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계속 진행하기에 젊은 학생친구들도 와서 보고있는데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원조례 관련한 사항하고 위원님들마다 각 팀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후에 정원조례 관련한 사항하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얘기로만 되어지니까 눈으로 보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전문위원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놓고 다시 전반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나 의회사무국 팀제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논의할 게 많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