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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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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의회비인데 9가지 항목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항목이 일단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수당과 월정수당 합해서 봉급식으로 매월 들어가는 것, 01이 의정활동비고, 월정수당이 2번, 국내여비 3번, 국외여비 4번, 의정업무 공통경비 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번,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9번 해서 9개 항목입니다. 고영진 그 내역은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가 의정업무 공통경비입니다. 그게 480만원 곱하기 22명인데 1인당 480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480을 기준으로 해서, 고영진 따로 없고요, 책 나눠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의원의 공통경비 해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위탁교육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영진 의사계장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임시회가 동시에 열리면 속기용역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용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정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임시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별로 없으면 괜찮은데 정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길고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진 그렇게 되면 받아다가 우리 속기직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묶어놓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팀에서 예산절감을 5% 삭감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이 삭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몽땅 하나로 해서 5% 삭감시켜놓을 테니까 알아서 집행해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팀에서 항목 하나를 줄여버렸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운영,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5% 깎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5% 삭감시킨 겁니다. 고영진 저희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팀에서 관계자들도 삭감한 게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묶어놓고 알아서 집행해라, 그랬는데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다시 분리해서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눠지게 된 것은 근본적인 사업별 예산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나눠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하려면 사업별로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제도죠.

고영진 예를 들어서 의사운영이라면 전문위원은 어디에 넣을 수도 없고 다 나눠져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작년예산서를 참고로 하시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항목에 사업비에 넣어줘야 되는데 홍보는 이미 나눠져 있는데 의사는 어디에 넣어줘야 됩니다. 의사운영업무추진비 따로 넣어주고 전문위원입법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디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눠주면 됩니다. 고영진 예산편성할 때 운영위를 거쳤습니다. 금년도도 충분한 좋은 의견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사업별로 맞춰서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예를 들어서 산술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산술기초가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영진 몽골 칭길테이구 초청해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쉽게 말해서 간담회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시책추진비에서 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초청여비 거기에서 남은 비용으로 고영진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예산이 1,500입니다.

초청여비는 1,021만원 지출됐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선물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서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그러니까 선물비용 36만원 지출하고 시책추진비 840만원 중에서 176만원 홀리데이인호텔 지하 만찬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만찬비용은 다른 비용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고영진 가이드는 몽골 사람으로 이쪽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분이 했습니다. 고영진 저희들이야 초청 안 하면 안 쓰고 초청해도 어디까지 쓰는 범위를 정해주면 그렇게 씁니다.

고영진 처음으로 초청한 겁니다. 매년 반납했습니다. 올해 처음 사용한 것인데요.

고영진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최초에 접근이 그쪽에서 메일이 와서 거기도 의장단이 새로 교체가 되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여러 가지 보고 하고싶다고 타전이 와서, 고영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청 안하면 됩니다. 고영진 줄여서 초청하려면 몇박을 하느냐 어느 범위를 정해서 운영하면 되죠.

고영진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네, 체육대회하고 자치구의회 의장단 부담금 이것은 아마 금액은 의장단 자체로 25개 협의회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영진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협의체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 거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마 구분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 그것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근거해서 편성했을 것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이것이 같이 묶어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 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고영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장단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모 의장님이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고영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적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 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고영진 예산 편성이 돼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고영진 지방자치법 제34조하고 그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님께서 회기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직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험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보상은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의원님 중에도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고영진 쉽게 말해서 정례회 열리고 있는데 오시다가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도 심의를 거쳐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진단서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성격이 아닙니다. 고영진 없습니다, 옛날 누가 신청했는데 상당히 오래 된 일인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 산출근거는 의원님 의정활동비 1인에 상당하는 금액에 12월 곱하기 80% 로 반영해서 이것이 남으면 바로 불용처리 되지만 저는 항시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망 했을 때 예전에 2대 의장인 조기찬 의장이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말이 안되잖아요.

고영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없어지는 돈보다는 불용처리되더라도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 보상은 말 그대로 보상입니다.

우리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에서 200 얼마인가 의원님들에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험이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보험 1억짜리인가 들어가서 하고 그것 때문에 보험하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영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책자에 34, 35쪽 보시면 참고가 되시고요, 자치구 의장단에 대한 것이 있고 시도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의장은 월 330, 부의장 160, 각 상임위원장은 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 통상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직무수행 제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소속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행업소 유흥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고영진 대상 인원수는 50만원 이상 집행됐을 때에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영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특출한 머리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