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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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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행정기관에 비치하는 공인규격조항이 개정되고,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시행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 관리요령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와 비치 사용방법을 정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며, 공인의 규격을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전의 공인은 군수직인이 2.4㎝ 정사각형에서 3㎝로 규격이 조금 커졌으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직인이 2.1㎝에서 2.7㎝로 규격이 커졌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요령을 안 제17조에 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인증명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사무를 발급을 받고 있으므로 저희도 금년 하반기부터 민원 무인증명 발급기가 이용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공인을 등록시키고 관리 요령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의규정에 근거하여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를 교부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2001년 2월 14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개정내용에 부응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에 따른 관인 관리요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종류별 도안을 이미지화 한 전자 수입증지를 표시 처리하는 것과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고시를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 및 부류에 대한 조항 및 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가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은 납부하는 방안과 제2항은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5조가 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에 대한 조항인데 그 조항에서 제5조의2를 신설해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4조에는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무인 발급기가 되기 때문에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해서 무인발급기라는 사항이 첨부된 조항입니다. 제14조 제2항에 가서도 계기사용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15조 증지의 소인, 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전자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원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사용관리규정(안 제5조의2)과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시 완주군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현금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안 제3조) 하는 등 전자문서 및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 민원 발급시 제반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및 분리의 이장 임기와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각각 달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2항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4조의2(위원의임기)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고, 완주군분리의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5조(임명) 2항 규정상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 모순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의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시 4개의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으로 17억 4,968만 1,000원이고, 내용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1억 1,19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1억 9,092만 7,000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12억 6,685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 8,000만원이며, 이 기금은 우리군 관내의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 정착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등의 기금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과별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1년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