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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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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다른 구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이 지금 보면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같은 청장님 체제 같으면 김일영위원님 말씀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를 하면 몇 백명씩 대폭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느 부서를 가도 담당 팀장이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도로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자리 외에 기술직 외에는 한번 인사를 하시면 백명씩, 이백명씩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물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상임위원회하면서도 과장의 답변보다는 뒤에서 계장이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과장도 업무파악 못하죠.

팀장도 업무파악 못하죠. 그러면 국장님들도 자리 바뀌면 못하죠.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말단 직원이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체제로 가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정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실 이런 것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이빈파씨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불러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제재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본인은 전혀 어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 와서 답변 안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다 불러서 들을 거 다 듣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취지가 특별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특별위원회나 이런 쪽에 불러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항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일반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데가 8급이 그만뒀는데 그만 둔 그 자리를 6급으로 채우고 그런 거예요.

문화재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급이 그만뒀는데 그것을 충원하면서 6급을 갖다 넣었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어쩌구 저쩌구 이유가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공단의 사무감사를 가면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는 상임이사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상한 답변하시고 업무를 전혀 모르세요.

조례 개정하는데 와가지고 계약하는데 바꿔주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설령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상임위에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나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끝내고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책임위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산검사규정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검사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에 오래 근무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기간을 사실 저희가 최초 20일에서 추가 10일 하게 되면 30일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자료제출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직원들의 생각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결국 사용한 것을 잘 썼나 잘못 썼나를 보는 건데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기간이 제가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시간을 못 늘렸는데 이분들이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해요.

덥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이 아까워서 더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또 고유의 생업들이 있다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회계사나 세무사이신 분들은 그때가 세무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간이다보니까 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하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도 그렇지면 건건이 다 세밀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5일치가 늘어나는 거죠. 30일하면 상관없지만 추가 연장기간 5일을 두게 되면 5일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10일 하게 되면 예산이 제법 들죠.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만 잡아서 5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5일 정도만 더 줘도, 왜냐면 5일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30일 동안 제대로 하고 나머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위원들이 넘겨주면 구청 담당직원이 다시 재무과에서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은 한 5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일까지 다 끝난 것을 위원들이 재무과에다 넘기면 재무과 담당 팀장이 넘어온 것을 결산서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요. 그 기간이 5일정도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됩니다. 이 앞에 자료제출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료요청하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던가 아니면 원본 갖다 보여줘도 되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잘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자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원본을 갖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열어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자료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보통 자료요청하고 언제까지 갖다달라고 얘기하는데 지켜주는 데도 있지만 안 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직이 40 몇 %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 전 집행부하고 지금 보면 40, 50%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계약직 수가.

속기를 하시는 분이 편집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분이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정례회나 임시회할 때 알바 오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우리 직원 한분이 교대로 들어가는데 좀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한분을 더 써서 상임위에 알바를 두 명 쓰시고 직원분은 편집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빨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칭길테이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갔다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성기노하이르구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3년 동안 계속 갔어요. 갔는데 성기노하이르구하고 대접차이가 있다고 하고 가서 대접을 받고 왔네 못 받고 왔네 불만들을 갔다오신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대접을 못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한번 초청한 적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한 번도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매년 거기를 갔었단 말이에요.

가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공식적인 만찬을 하고 왔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과한 것은 사실이에요.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왔을 때 공식적인 만찬을 해준다든가 환영을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것을 풀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 번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만찬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는데 접근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안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아이템을 내놓지만 최종결정은 의장단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내놓아도 의장단에서 결정이 그 방향으로 안가면 직원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의장단회의에서 그것보다 이게 낫겠다 해 버리면 직원분들이 내놓은 아이템이 묻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분들만 잘못했다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 김일영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마치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같이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100%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도 저쪽으로 다 전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할 때도 100%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직원들이 짜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도 100% 꼼꼼히 다 따져보지 못하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다룬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공부하자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 봐야 만날 그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홍보팀장께서 말씀하실 때 의회교육홍보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 홍보용이라면 어제 이윤희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홍보용 영상물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의원님 부분들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 의원들 각자 프로필이라든지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용 동영상 같으면 조금 더 어제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추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빼는 것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완하셔서 10분정도 내외면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교육용이니까, 그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를 가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공청회나 다하려고 하면 19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