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배부해 드린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지방상수도 요금수준의 적정성 재고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재정운영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사용량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완주공단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읍면 상수도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과 업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1톤에서 10톤이 현행은 270원 입니다만, 이번에 오르는 금액은 33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 지난 8월 21일 완주군 지방물가대책 심의회를 거쳐서 그 당시 인상요인이 80%였는데, 이번에 생산원가가 685원에서 판매단가를 30%를 올려서 381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까지는 주민 계도홍보기간으로 하고 실질적인 징수는 3월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인상 요율은 30%입니다. 저희가 8개 군은 평균 39.5%를 올렸거나 앞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올린 군부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인상률이 군부가 39.5%, 6개 시부에서는 17.6%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인상률은 30%입니다. 기본이 되는 가정용 1톤에서 10톤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현행 27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가정에서 적게 쓰는 부분은 적게 올라가고, 많이 쓰면 많이 올라가는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30%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례읍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작년 12월 1일자로 30%의 정수대금이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려는 조례는 지방상수도 요금수준의 적정성 재고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재정운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별, 단계별요금을 절수형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여 사용 요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완주군 급수조례 제26조 관련 별표 2의 개정은 그간 정부로부터 지시된 물 소비 억제를 위한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지침과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의 인상이 이의 있었으나 우리 군은 현재 톤당 생산원가 685원의 57% 수준인 톤당 381원의 요금징수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진되고 있어, 매년 일반회계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되 금년에는 생산원가의 72% 수준인 495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인상할 경우 요금비율에서 30%의 인상효과가 있으나 현실화 비율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은 아니라 검토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의 57% 수준의 낮은 체계로 되어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완화를 위해서 부득이 상수도 급수조례의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되,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다수주민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각 업종별 사용단계별로 요금 체계가 적절히 되었는지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을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685원이 생산원가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57% 수준인 톤당 381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톤당 원가의 72% 수준인 495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시군별 대비표를 보니까? 시부 평균이 465원이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495원이 되면 높죠? 시부 평균보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군부 평균은 357원 90전인데 그것보다는 140원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시군에서는 싸게 공급되는데 우리는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면 382원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적되는 적자를 감수하며 저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수도요금은 도시별, 지자체별 수도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수도사업의 시행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많은 급수세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금액이 저가공급이 가능하고, 시설투자를 한 연도가 얼마 안된 도시나 급수인구가 적은 지역은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시부 평균도 465원이고, 가까운 인접시인 전주시가 456원인데 우리가 인상하여 495원으로 인상을 한다면 과연 우리 완주군민이 전주시와 비교할 때 그것을 납득할 수 있고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주시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주시보다 우리 완주군이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에서도 우리가 수도요금을 산정한 것은 원수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자체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수대금이 매년 20에서 30%가 수자원공사에서 계약갱신을 하여 물 값이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군부에서 원수대를 주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강 광역수를 삼례 상수도를 통해 먹기 때문에 물 값이 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동지역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물 값 적용을 거기에 비교할 수밖에 없고, 전주시가 우리보다 낮은 것은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익산시 이외에는 우리보다 비싼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전주시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시도 내년 6월에 528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주시는 인상율이 30% 인상한 것이 아닙니까? 456원이...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002년 6월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다면 72% 수준으로 495원으로 인상했을 때, 1년 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따진다면 완주군이 685원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30% 밖에 안 올라가는 거니까? 나머지 72% 만큼은 적자금액이 되는데 적자 금액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한번 계산 해보세요 해당 담당님?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저희 군만이 아니라 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매년 1차례씩 인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올리고 10월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매년 1차례씩 가격조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를 싸고 있는 군으로서 전주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전주시민들과 관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전주이고, 전주보다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고, 과연 주민들이 요금을 안내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주시가 6월에 인상을 하게된다면, 그때 가서 올리게 되는 것이 낫지, 지금 전주시보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주시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요금징수가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완주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적자폭 1억 4,000만원이 문제가 안됩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금액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시별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과 제일 차등이 많은 도시가 목포가 되는데, 도시별로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립니다. 이것은 1억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되어, 72개 단체에 대한 정수장 분담금에 대한 내용 관계 때문에 내년에 수도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적자폭이 합쳐진다면 예를 들어 80%를 올려야 한다 100%를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차등적으로 올려서 언젠가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받는 전주시의 요금이 456원이니까, 우리가 381원이고 거기에 맞춰 올렸다가 다시 전주시가 2002년 6월에 올리면 또 올릴망정, 지금 전주시보다 요금을 더 징수하는 심사는 안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번에 몽땅 올리면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는 지금 현재 456원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비슷하게 올려라. 그리고 2002년 6월에 인상하면 우리도 다시 인상하자 이것입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전주시는 2002년 6월에 올리지만, 전주시도 1년에 한번씩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올렸거든요?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에 올리는 것입니다. 3월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아까 염려하신 부분 삼례와 고산지역의 주민들에게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사실 봉동은 해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례나 고산의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난 물가심의위원회에 이희창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상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히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주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삼례의 경우도 수도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적으니까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았어요? 앞으로 봉동도 먹어야지, 삼례도 농촌지역까지 파급이 되니까, 그때를 우리도 대비를 해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회를 할때 주부대표로 참석하신 회원이 있어 주부들의 물 값 인상에 대해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직접적인 당사자로 삼례 주민들이 물 값을 내야되기에 심의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1억 5,000만원의 적자문제가 아니라 누적 차이를 줄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별 적자운영현황을 요청합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1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