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정환 의원 발언
그 점을 조례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 팀장을 우리가 답변하게 하고 또 과장들이 답변이 부족할 때는 팀장이 대신해서 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어떤 후속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장관들이 답변이 궁색하다 해서 장관 대신 국장이나 밑에 사람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 회의석상에 격이 있는 것이고 조례에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ㆍ과장들을 질의답변에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법으로 하면 그것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민원인이 와서 담당 만나는 것보다 팀장, 팀장 만나는 것보다 과장, 과장보다 국장, 국장보다 구청장. 안정감이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마 구청장이 말단 직원보다 업무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청장 만나러 가는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밑의 직원보다는 중간 팀장, 과장, 국장, 국장보다는 구청장을 만나기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걸맞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꼭 알고 싶다고 해서 저 밑의 말단이나 아니면 계장이나 주임급 불러놓고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재가 본부장이 이사고, 이사 다음에 과장이라는 직재가 없고, 공단 직재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아시나요?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인이죠, 외부에서 전문인을 개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꼭 서울에 한정되지 말고 자격도 경험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관계없이, 이 인근에 하다보면 체면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아예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발탁해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부분은 앞으로 법적인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방대한 것을 꿰뚫어본다는 것이 역부족이에요. 날짜를 벌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위원 당사자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5일 존중해서 여기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자료요청 했을 때 몇 시간 내, 12시간 내, 24시간 내 제출해야 된다는 단서조항 구속적인 것을, 만약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3일 걸리고 4일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빠른 시간 몇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나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체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후유증 때문에 못 올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의장, 부의장이 별도로 250만원 쓰는 부분도 평준화할 모양이던데, 지금 쓰고 싶어도 예산이 따른다, 이것을 다음 회기 전에 보려면 그만큼, 그렇다면 오늘 5일날 회의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날 한다면 25일쯤에나 나오는 방법 없어요? 지금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첫째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 같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시스템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복지를 구분해서 활용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맹점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앞으로 극복하면 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그쪽에서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모순된 점들을 시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가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고 팀장 말대로 부족하다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결론 낼 내용이 아니고 문제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개인 유흥비만 빼놓고 품위유지나 의정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만 하고, 큰 목은 다 나왔으니까 내용들 보니까 다 우리가 숙지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보완이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홍보 잘 됐구나 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그런 것보다 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면 앞으로 당신들 계약 못한다, 의원들의 만족도를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