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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정자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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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의사팀과 홍보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가 계속하지 못했었잖아요. 어제 홍보팀은 전문가로 영입을 한 분이라도 해서 지금 정원이 의사팀은 부족하고 홍보팀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조례로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 분이라도 우리가 집행부에 추천을 해서 올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윤희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원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정원조례할 때 논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을 7월15일 3차 회의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인데, 현재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부구청장, 국장 및 5급 이상 담당관, 과장급,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에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의회출석 요구 및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바 이를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 팀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하며,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또한 팀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출석범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구청 6급 및 공단ㆍ재단 팀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일수 및 정례회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1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제1ㆍ2차 정례회 기간을 합하여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일수와 정례회 기간이 연장되면 현장방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운영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혁특위를 하면서 현행 의회조례와 규칙, 규정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문구 정리가 몇 가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동의를 얻지 않고도 뒤에서 써포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팀장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 놓으면 팀장님은 당연히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것도 함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아는 것은 팀장이더라고요.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쪽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지침밖에 없어요. 개혁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신설조항으로 추가로 넣어줘야 맞다, 의회에서 근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 협의하에 장애를 입었을 때나, 원래 우리가 12일 월요일 개혁특위를 하기로 했잖아요. 12일 월요일 가면 어떤가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