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사무국에 대해 어제 얘기 나왔던 것에 특별한 것은 없고 김대종위원님이 모두발언하시면서 더 나왔던 내용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제안하셨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 볼 필요가, 기타 안건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장단 당적 포기부분이라든가 의회 내에서 전문가 초빙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의회를 개혁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건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묶어서 얘기하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한 전문가, 의회 안에 직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이유들이라면 사실 6급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9급부터 누구든 어떤 발언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정례회 전체 조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5조에 행감이 저희는 1차 정례회잖아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 2차에 예산과 같이 묶여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사실 어떤 게 더 좋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한번은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행감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질문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규칙에 있을 거예요. 어제 회의규칙에는 없더라고요.
시간규정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례회 때만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임시회를 포함해서 언제든 의회가 열릴 때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을 어디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안행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은데 예외 중에 자매결연 부분에 보면 이런 행사에 의장,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경우하고 필요시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해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 22명이 다 가는 구조잖아요.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이 500만원이 안행부에서 정해진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혹시 정하는 것인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회의록 얘기하면서 회의록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나온 적 있었죠? 속기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101이면 101에 대해서만, 그 말씀이신 거고, 지금 보면 어쨌든 101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통합해서 보시겠다는 거죠? 속기사를 그때 기간에 쓰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의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것이 결국 회의록이 빨리빨리 그 시기에 제대로 공개되는 것이 중요한데 속기사들이 그것을 다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속기하시는 분은 정례회 때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을 쓰고 용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베테랑 속기사들은 계속 정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굳이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 같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이지만 저는 주민공개가 더 우선한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적정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일주일 후에는 나와야 한다, 어쨌든 시기적인 부분들이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 후에는 나와야 한다면 속기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채우는 과정을 밟든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힌트를 얻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너무 큰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동영상 바로 공개라든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온 상태인 거고, 그리고 2012년도 것을 비추어서 봤을 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203 코드가 따로 뒤쪽에도 찢어져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묶어놓고 전체적으로 통자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별로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책정하듯이 해당사업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 원칙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있는 거죠. 이것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런 방식의 예산을 잡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아예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매결연을 이미 맺은 국가가 있는 것이 거기와 교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교류의 과정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맺는 교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한 결연행사들은 사업으로 의회는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들로 만들어내고 서로 유의미하게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일부의 예산 이렇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의회개혁특위 전체 안건 중에 공무국외여행연수조례와 관련해서 거기에 예외조항을 뒀던 부분이 자매결연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제외했던 것은 갈 곳이 명확하다, 가야 하는 곳이 명확하다는 이유였는데 그것이 사실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물론 이것은 초청하게 해서 온 경우지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때 논의할 때는 그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제외하는 항목이었거든요, 자매결연도시가. 물론 자매결연을 갈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조례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된 것인데 아까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800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산출에 의해서 잡힌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여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번 그때도 상임위 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국내여비 기준 지급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101쪽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는 조사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07에는 협의체부담금만 있고 체육대회부담금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부분도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과연 무엇을 하는지, 이에 대한 논란들이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성북구의회에서 협의체에 사실 결산을 공개하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너무 황당한 것이 의장단들 해외 연수가고 우리 성북구의원들의 대다수는 원하지 않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열을 올리고 행사를 하는 비용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교육이나 세미나 등등도 연간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미나, 강사료 부분들도 직원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건 의원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건 그래야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충 잡고 있죠.
신년인사회, 개원식 역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방식으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의 예산인 거죠. 이것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당장 후반기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제안을 의회개혁특위에서 다른 방식의, 6대 개원식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북구의회 홍보영상 이런 것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구의회 홍보영상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홍보영상인지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어린이의회 해서 왔는데 의회가 뭐하는지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 의장단은 2년마다 바뀌니까 그 정도 부분 간단한 부분 계속되는 교육용 영상 하나가 있어야 할 테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