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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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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의 내용의 특징은 인건비 결산과 보조사업의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34%, 세외 수입은 3%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의존 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4%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와 보조사업을 재 조정하고, 년내에 필요한 공공 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756억 600만원의 3.6%인 64억 1,4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7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5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자체수입은 지방세 40억 3,700만원과 세외수입 8억 2,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계상은 지양하고 인건비의 재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그리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5억 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6억 200만원, 자체사업은 1억 4,600만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1억 7,100만원과 예비비등에 4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27억 6,000만원보다 17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5억 1,000만원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8억 4,200만원의 증가와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회계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였으며, 세출예산액 4,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완주공단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이진철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0일과 12월 21일 완주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정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정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완주군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정회지원조례안은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 및 완주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목적으로 완주군의회 의정회를 설립하고 보호·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정석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완주군의정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