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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89회 제4본회의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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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의장

등원하는 시간에 눈이 내려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은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완주군의회 화산면 출신 이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 의회의 의정활동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가뭄과 관련한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은 인간 생활의 가장 필수적이며 농업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며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천연의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세계적인 가뭄 현상은 온실효과, 엘니뇨 현상등으로서 도처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올 봄 사상 유래없는 봄 가뭄으로 농업용수와 식수난을 겪었으며, 우리 나라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름철 태풍이 영향권에서도 우리 나라가 벗어남에 따라 강수량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상청과 행자부에서도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m인데 최근까지의 강수량은 연평균 강수량의 84%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업용수의 저수율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우리 완주군의 농업 용수 현상을 살펴보아도 우리 군에도 관리하는 소류지 152개소와 주요 저수지인 대아 댐을 비롯한 6개소의 계획 저수량은 1억 11,000만톤이나 현재의 저수량은 고작 12%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계 대비 66%의 감소와 평년 대비 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도 현재 생활 용수가 부족한 곳이 발생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겨울철에는 부족되는 저수량을 회복할 만큼의 비나 눈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 절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군이라고 하는 우리 완주군의 가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의 준설 등을 강구하여 우리 군에서 목타는 들녘을 바라보지 않고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한숨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용수의 부족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의원

존경하는 10여만 군민 여러분!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관면 출신 함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좌절과 고난을 극복하고 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던 21세기의 원년도 어느 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1세기 첫 문턱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본 우리 군정의 모습과 평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자성과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었고, 완주 군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 설정과 초석을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2기를 활짝 연 지역이자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냉철한 이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을 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과제는 제2의 도약과 웅비를 실현하여 희망찬 활력이 넘치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안면도 없는 모습으로 남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과 번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중 상관면 지역의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한 대책과 상관 죽림 온천의 활성화 및 개발추진계획, 그리고 상관면 도시계획 정비 방안 등 3건에 관하여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상관 저수지의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에 대한 갈등 문제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주요 시설 추진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중에서 전주시 도시 개발 중 상관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따른 전주시청의 일부 의견은 2001년 12월말까지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재정비 및 해제한다는 일방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관면 지역의 2개리 지역 3개부락 79가구중 262명에 이르는 광할한 면적이 그린벨트에 묶여 전주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재산권의 행사를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상관면을 비롯한 완주군 지역의 그린벨트지구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된 사항이나 협의 대처하기로 한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종합적인 대안이 있는지 소신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죽림 온천의 활성화 및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관 죽림온천은 전국 유일의 중탄산나트륨형 알카리성 유황 온천으로 1990년 12월 88만 7,000평을 온천광구 및 온천지역으로 광할한 면적을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23개 온천공을 굴착, 5개공을 활용하여 대지 1,260평 연건평 2,000평을 시설하여 1993년 10월 3일 이봉근 사장등이 운영해 오다 운영 부실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을 채권자에 압류당하여 현재는 수리 명목으로 휴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할한 면적이 온천 광구 설정으로 인한 상관면민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실시계획이 없이 10여년간 운영해 오고 있어 88만 7,000평의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적으로 유보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사회발전과 현실에 부합하게 이 온천지역의 축소 조정이나 현 온천시설의 활성화 또는 이 인근 지역에 대체 온천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관면 도시개발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 상관의 인구는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 826세대와 한일장신대학의 영향으로 인구가 2,009세대 5,700여명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전북 콘크리트 부지를 아파트 시설 예정지로 매각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상관의 인구가 증가하고, 완주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해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관면 소재지에 아파트, 대학교 시설로 인한 도로, 주거환경, 생활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현 도시계획 면적 60,941평을 한일장신대학과 아파트 지역, 죽림 온천지역으로 확대, 재정비하여 미래의 새완주 남부 도시 지역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시개발과장님의 소신있는 정책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관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갈등 문제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때인 지난 1924년 6월 9일 우리 상관면 의암리, 마치리 일원 26㎢에 걸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 지역 주민들은 77년간을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명분에 묶여 한번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보호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권리마저 포기한 채 살아온지 오래된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권리와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 생활 안정권이 보호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본 의원은 같은 상관면의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주시에 항의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99 년에 1억 1,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999년 11월 5일에 전주시장이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이며, 용담댐이 완공되어 광역상수도가 통수된 후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에 묶여 수십년간 국민의 생활 보호권을 제약받고 있는 서러움을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정책적으로 보호했는지, 우리 상관면민의 생활 보호권을 제약하면서 왜 하수처리 부담금을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시설 추진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유통에 따른 물동량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급증한다고 보며, 우리 도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요 유통 지역이 되어 고속도로 등 기간산업의 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연적이라는 의견에 본 의원은 평소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상관 지역은 우리 군의 남부 거점 지역으로 주요한 관문지역이며,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의 기간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에 이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 지역은 총면적 6,800ha중 임야 등이 91.5%를 차지하는 협곡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이나 전주시의 인접 지역이다 보니 전주 남부 우회도로와 군산과 대구간 고속도로, 전주와 광양간 고속도로 등 중요한 도로가 우리면 지역의 좁은 농경지역을 관통할 계획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전주와 광양간 고속도로 예정지는 5개리 중 4개리를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본 고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15개 공구로 나누어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에 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우리 상관면민의 수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 부지를 산림지역으로 편입되도록 조정하고 인터체인지를 임실군계에 설치하여 좁은 경지를 앞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이용하게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동안 이 고속도로에 대하여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도로에 앞서 우리 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관과 소양간의 지방도 749호선 구간 중 아직 확·포장 되지 않은 2.8km구간은 2002년도에 포장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본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의원

봉동 출신 안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0만여 완주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3대 의회와 민선 제2기의 행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최종적인 시기에 이르러 마지막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원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한 저의 마지막 군정 질문이 유종의 미를 갖는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군 행정에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 관내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을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즉, 사람 있는 곳에 기회도 있다는 말 일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은 발디딜틈이 없는 과밀한 현상을 초래, 각종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현 실정을 삼척동자도 다 아시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럴싸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책은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는 용두사미에 그치는 인기성 발언뿐 인 것 같아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때문에 지방은 갈수록 피폐화되고 존립자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대다수의 지방 주민들은 이같은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여 각 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구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눈물겨울 정도로 인구 유입정책에 관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점등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전세금 저리 융자, 수도 요금 감면, 무료 건강진단, 쓰레기 봉투, 자동차등 경품 지급까지 내걸고 인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재정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인구 유치 노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며 대 명제의 한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전입을 높이고자 목표 할당제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과연 인구 유입 대책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향후 인구 유치에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갖고 계시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유입시 이로 인한 군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등 혜택을 보는 차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 노력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자원 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교육, 문화, 환경 개선, 경제력 확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도읍 육성지원법 통과에 따른 향후 주거 여건 개선 여부에 관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과 면지역 등 지방의 소도읍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지역을 배후로 농어촌을 경제 사회적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으로서 법률에는 지방 소도읍의 육성 종합계획 수리과 민간 참여 제도 도입, 시설주에 대한 세제, 금융등의 지원장치가 마련되 저희 군에 해당하는 2개읍에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의무부담을 규정화하므로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자칫 소도읍 육성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읍 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가되는데 향후 우리 군의 읍 지역 발전과 개발계획 등 기대 효과에 관하여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읍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차원에서 어떠한 복안과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기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방향에 대하여는 서면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관내 인구 유입정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성근 의원님께서 군 관내 인구 유입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 유입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안성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와 일부 시·군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행정기구 감축 등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인구 유입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타 시·도 거주자 유입을, 일부 시·군에서는 공직자 주소 옮기기 등 시책을 펼치고 있는 등 인구 유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86,131명으로서 전년대비 2,231명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에서 우리 군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관내 기관, 단체, 대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 발송과 캠페인 전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소속 직원과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미전입자에 대하여 주소 옮기기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과 공중 전화 카드 지급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반짝적인 그런 전입 즉, 인위적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구를 부풀리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쾌적한 완주, 청정 완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복지 시설, 체육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오래 전부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제는 전원주택지로서의 도시민의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2011년 삼례·봉동 지역의 인구 10만명 수용을 대비하여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위성도시와 전원 지역으로서의 교육과 문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 유입으로 인한 혜택은 인구가 10만명이상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개 실과가 늘어나 13개 실·과·담당관으로 기구가 확대되겠습니다. 재정면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인구가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관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갈등 문제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함정구 의원님께서 상관 상수원 보호 구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째 노력하시는 함정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관면 상수원 보호 구역은 1924년 6월 9일에 지정되었으며, 상관 저수지 집수 구역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26㎢의 보호구역을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와 구역내 주민에 대한 각종 제약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 촉구, 협의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8년 12월 15일에 함의원님과 주민 대표 11명, 그리고 군 환경위생과장등이 전주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장학기금 적립 지원 사업을 채택하여 ?99 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주시에서 총 2억 2,454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담댐 완공에 따른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중인 바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전주시측의 이행 의지와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부담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주천의 상류에 위치한 상관면 신리, 죽림, 공덕 지역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주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토록 2001년 4월 6일에 전주시와 완주군간에 협약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1일 4,230톤인바 이 양을 기준으로 전주시와 협약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증설비 및 상관지역까지 차집관거 5.6km 설치비를 포함하여 전체사업비 856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상관지역에서 발생하는 4.23%의 하수량에 대한 군비 부담금 15%를 2년에 걸쳐 각각 2억 7,100만원씩 2001년부터 2002년까지 5억 4,200만원을 전주시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 가뭄대비 물 관리 대책은, 함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속도로 주요 도로시설 추진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이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비 농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용수 시설물은 소류지를 비롯해 5,165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저수율을 살펴보면 현재 11.9%입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71%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내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농림부 3차년 농촌용수 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금년 8월 23일에 중앙에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금년과 2002년도에 영농기 이전 늦어도 4월중까지는 소류지 준설 등 수리시설물을 보강 조치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약 20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소류지 준설 내지 보수를 했고, 2002년도 예산에 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소류지 등 21개소를 3월중까지는 늦어도 완료를 해서 담수를 하므로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류지 저수율이 20%미만인 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 저희 직원들이 10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소류지는 78개소인데 금년과 명년 상반기까지 해야 할 예산에 확정된 것은 21개소입니다. 나머지 57개소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 사업 소요액은 3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와 정부차원에서 가뭄대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수립이 불원간에 시달이 되면 여기에 맞춘 상위계획에 포함시켜서 한해에 따른 대책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 상위 계획에 미반영되어서 미흡할시에는 저희 군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예비비 사용등을 적극 검토해서 1월중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주요 시설에 대한 추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는 건설부에서 ?92 년도에 국가기간망 고속도로에 대하여 포함을 시켜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는 전주에서 광양까지 117km구간 중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이 14km입니다. 용진이 3km에 해당되고, 상관이 11km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관내의 상관면을 통과하므로 인해서 상관면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기간 산업인 고속도로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로서 지금 구체적으로 상관면에 대한 어떠한 수혜가 있는 지는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간 이동성의 편리함과 물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부지를 산림지역으로 편입 조정하고 인터체인지를 임실군 경계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만 본 도로는 현재 저희에게 보내준 도면에 의하면 산악 구릉 지역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입체 도로로서 교량과 터널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농경지를 편입시키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선택했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실군 경계의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임실군 경계에는 터널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터체인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림온천단지 앞에 I.C 설치를 현재 계획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고속도로 건설과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저희 군에 금년도 7월 19일날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통과하는 부분과 저희 지방도 749호선과 크로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짓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관, 소양간 지방도 749호선 미확·포장 구간 중 미 반영부분에 고속도로와 연계 추진하고 우리군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와 고속도로는 시행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 발주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연계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도 749호선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2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는 전라북도에서 지방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저희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주시도시계획 중 상관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책, 그리고 상관 죽림온천의 활성화 및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또 상관면 도시계획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안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지원법 통과에 따른 향후 주거여건 개선 여부에 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함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계획 중 상관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개발제한 구역은 ?73 년도 6월 27일에 전주권 지정면적의 49.5%인 111.56㎢가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구역은 7개 읍·면 79개 마을 11,82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상관면 개발제한구역은 12.4%인 3개 마을 79가구 2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99 년 7월 23일 전면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환경평가검증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안 및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중에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15일에는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2001년 7월 16일에는 공청회를 2001년 8월 7일에는 우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2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따른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전면 해제 승인을 받아 2001년 6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겠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도 전면 해제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시 완주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주시와 형평성 유지를 요구하고, 완주군 지역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제 후 객관적인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로부터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현재 용역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세부적인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시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그리고 우리 군 의견을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해제를 위한 관련법 절차이행 추진의 지연으로 내년 6월경에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관 죽림온천의 활성화와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온천지구 지정 및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0 년 12월 6일에 886,000평에 대해서 죽림온천지구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448,000평에 대해서 ?94 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94 년도 6월에 관광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죽림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온천발견자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현재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으며 온천지구로 지정된 886,000평 중 관광지로 지정된 448,000평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관광진흥법상 토지 소유자등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된 438,000평에 대하여는 온천수 보호를 위하여 온천법상 영업용의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지구의 축소조정은 온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온천지구지정의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죽림온천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중 온천 발견자의 자금난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448,000평에 대하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온천의 희소가치 상실로 대형 건설업체의 자본 유치가 어려워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죽림온천 관광지 축소조정등을 온천발견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죽림온천 인근의 대체 온천 개발은 온천법 및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관면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면 소재지 신리취락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61,000평의 면적에 최초 지정일은 ?87 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최종 변경일자는 ?95 년 11월 15일에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상관면 신리 취락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도시계획지역은 아닙니다. 취락지구의 입안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어 신리 취락지구의 경우 ?95 년 11월에 개발계획 변경시 이용가능한 토지를 편입하여 당초 47,000평을 61,000평으로 14,000평을 확장 지정하여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 등이 입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관면 지역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상관에서 구이면으로 구이에서 이서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등 활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기존의 신리 취락지구, 한일장신대, 죽림온천 등을 연계한 신규 도시지역 지정이나 취락지구 확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무질서한 지역발전 등으로 인한 규제 요인이 발생된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정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해제, 죽림온천 활성화 방안, 상관면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육성지원법 통과에 따른 향후 주거여건 개선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8일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1년 7월 7일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는 삼례읍과 봉동읍을 지방 소도읍으로 2001년 11월 9일에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시·군에서는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도읍육성에 따른 국·도비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에 따른 재원 부담률은 법으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상부기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국비 25%, 교부세 25%, 도비 25%, 군비 25%의 재원 비율 부담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소도읍 육성에 지방비의 부담율은 타 사업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방비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지방 소도읍의 향후 육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 지정·고시 후 2년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 소도읍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02년 본예산에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 요구하였으나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된 도시는 지방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삼례읍과 봉동읍의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기 위하여 늦어도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계획수립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