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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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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7차에 걸쳐 토론하셨던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 또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을 했고 쟁점이 된 것도 저번에 많이 점검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2조 구성에 있어서 의원연구단체 5명이상 이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의원이 연간 다른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여부를 2개 또는 3개, 저번에 2개하고 3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더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3조3항에 “의장은 연구단체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30일은 너무 길다고 해서 15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15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일로 갑니다. 4조에 등록취소 부분에 있어서 3호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취소인데 사후에 결과보고할 것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로 잠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제목은 위원회 기능보다는 ‘심의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1항과 제4항을 저번에 중복되는 규정으로 해서 삭제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에서 공동참여에서 연구기관단체에다 전문가를 넣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7조1항 삭제하고 신설규정 쪽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3항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제척규정인데 당연한 것이니까 들어가고. 제9조에서는 1항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삭제하기로 했고, 2항, 3항, 4항 관련된 것들을 그 아래 보면 수정 내용을 써놨습니다. 2항 같은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이것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고, 별지 3호는 별지2호 해서 연구활동계획서로, 4항은 “의장은 지원여부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것을 “의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니까 용어 좀 정리하세요. 다음 3항 왜 이렇게 해 놨죠? 됐죠? 4항은 얘기할 필요 없고.

다음 10조로 넘어갑니다. 연구활동비 지급에서 연구활동비 2회 이상 분할이었는데 그때 논의하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4항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4월말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면 6.2지방선거기 때문에 5월에 끝나면 보고하고 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4월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죠.

저번에 서울시 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서울시는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 기간을 굳이 두지 않아도 저절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더 낫지 않았느냐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20일, 7월20일 제출하게 하고 연구활동보고서는 2항 보면 1월20일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30일까지 중간보고서, 12월30일 결과보고서,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시처럼 1년간으로 하고 중간보고하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잖아요. 예산지원도 2회 이상 분할해서 주라고 했잖아요. 그 2개를 매칭시키면 가능하죠.

중간보고서하고 분할지급하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답이 나오네요. 연구단체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구활동은 누구나 보장해줘야 되는데 연구활동을 빙자해서 친목단체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제안했어요. 먼저, 서울시 것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조1항에 보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간보고서 낼 때도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연구활동지원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방금 권영애위원님이 한 대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시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서울시 것으로 체계를 받아들여서 가는 것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5조도 같이 맞물려져야 돼요. 서울시 조례 5조, 11조.

그것은 참고하시고 경기도 의회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는 더 이상 논의가, 이 위원회가 운영복지위원회예요. 당연한 얘기를 써놨잖아요.

운영위원회 조례에 당연히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회조례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연구단체조례니까 삭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굳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연구단체 조례니까 당연한 것을 넣으니까 그러면 넣는 것으로 하시죠. 넣어도 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체계로 가게 되면 서울시 것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야죠.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내년 6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의원님들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7월20일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의원연구단체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5월 20일 아니죠, 서울시 조례 보면 1월 20일하고 7월 20일 왜냐 하면 예산도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받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마 의회 의정공통경비로 하게 되면 사실 연초에 받는 것이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오히려 유리할 거예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서로 간에 절충점을 찾아줘야지.

의원들이 언제든 연구하고 싶다고 계획해서 몇 개월 전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좀 지나서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면 되는데 나 오늘 하고 싶다고 내일 결정해서 15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죠. 우리가 연구활동계획서를 아까 말한 대로 친목단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단체를 하기 전에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서 보고 심의하는 것인데 계획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보면 그때 위원회에서 부결시켜줘야죠. 그래서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정도도 충분히 자유롭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결정해서 다음 달에 바로 신청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속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연구단체 정책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계획적으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가장 큰 것이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부분은 간사를 사무국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없고요. 제6조 의장, 부의장선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논의가 되어서 어쨌든 등록하고 정견발표를 수용하는 것으로 다들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도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뒤에 있기 때문에 1항 넘어가고 2항부터는 보세요, 그대로 갈 것이니까. 다른 얘기 있습니까?

특별한 거 6조2로 갑니다. 6조에2 지난번에 5일은 4일부터 3일간 다 얘기됐던 것이죠. 쟁점부분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 쟁점 3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사실 넣게 되면 이것이 피선거권 제한문제가 있어서 3항이 없어도 등록제도 자체로써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의장, 부의장 다 같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항 중복입후보 할 수 없다는 것은 피선거권 제한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것도 막자면서요, 지난번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유권해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조3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정견발표 보나요? 다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쟁점 하나만 빼고.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내일 인가요?

그러면 내일 날짜 다 정합니까? 임시회 일정 잡으면 도시건설위원장 잡아야 됩니까? 일단 좋은 의견이니까 확정은 짓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조입니다. 22조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용어정리한 것입니다.

번안부분이 있습니다. 23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기를 얘기했는데 왜냐 하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청구하면서 그것을 번안동의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규정을 봤더니 아주 날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안동의에 관련된 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을 수용해서, 국회 것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따라서 가는데 여기 보면 우리 것은 그냥 번안동의 발의만 얘기가 되어 있고 발의한 것을 발의한 의제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정한 것은 국회법을 반영한 것이니까 읽어보시죠.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특이사항은 2항에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동의는 발의한 위원회 동의로 그것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고 그것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번안동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32조 발언시간의 제한입니다.

목위원님이 얘기했던 구정질문 부분인데 2항에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 근거조항을 지금까지 우리가 정례회 때만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정례회 때만 하는 것으로 관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항을 삭제하고 65조2를 신설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것입니다. 65조 가면 신설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 부분 읽어보세요, 이것은 정리한 것이니까.

그런데 기간부분이 제가 볼 때는 쟁점 하나가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은 1차 본회의 15일 전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읽어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15일 넣게 되면 구정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근거규정만 15일 하라는 얘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것을 최소한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줄일 수 있죠? 상관없어요. 첫날 오면 그 자리에서 출석요구를 상정해버리면, 출석요구 건을 상정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날도 의안상정을 처음 1안에 놓고 요구하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15일 규정을 넣었는데 빼세요. 이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개회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안을 상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질문서 주면 돼요.

아니면 오기 전에 미리 질문서를 주면 된다고. 그냥 다 빼세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변할 사람이 질문요지서 내용을 24시간 전에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다 빼세요. ‘1차 본회의 개회 15일 전까지’를 다 빼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1차 본회의 15일 전까지를 삭제하고 그대로 가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지만 전도가 되면 안돼요. 핵심은 24시간 전에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문제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다시 9쪽으로 옵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이것은 ‘1차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로 한 거죠. 이것은 그냥 정리한 거니까, 그다음에 2항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 1시간까지’로 당기는 차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본회의 개의 전에 자유롭게 하고자 당기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던 건데 1시간 전까지 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1시간 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41조 투표절차인데 감표위원을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회의록입니다.

방식의 개념이고, 기명하고 무기명 투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무기명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쓰는 거고, 기명은 내가 누구인가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속기할 때 기명투표할 때 민병웅의원은 찬성이다, 누구 누구는 찬성, 누구 누구는 반대 이렇게 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수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명투표자의 투표자성명이 이미 써있어요. 안 했을 뿐이지. 아니, 그대로 놔두고 이 관행을 시정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그러면 11조 다 없애고 수정안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넘어갑니다. 12쪽 간사 부분도 아랫부분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바꿉니다.

그다음 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인데 오후5시까지였는데 3일 이내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은 밑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인데 부위원장입니다. 용어정리였습니다. 16쪽 보시면 여기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용어정리입니다.

일단은 현장방문의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들 하세요. 이것은 지금 네 분이 안 계신데 나중에 네 분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토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한 것이니까 동료의원들이 다 계실 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의회결산 이것은 용어정리합니다. 65조 18쪽은 아까 했던 내용들입니다. 19쪽도 용어정리한 겁니다. 20쪽도 다 용어정리한 겁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21쪽도 그렇고, 22쪽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찾아보세요. 일단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1쪽 용어정리, 22쪽도 용어정리입니다. 23쪽 용어정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규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전문위원님, 22쪽 징계 79조 1항 찾아서 다시 주세요. 체크하시고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회의규칙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없습니다. 윤정자위원님하고 이미 얘기가 돼있었던 것인데 윤정자위원님이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미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연간 회의일수를 110일을 120일로 개정하자는 것은 110일로 의견일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90일에서 110일로 늘린 것이니까, 그다음 3조 회기에서는 40일을 50일로 정례회 회기를 늘린다, 이것도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 시작 일을 지금 있는 6월10일하고 11월25일을 1차 정례회는 6월1일로 당기고 2차 정례회는 5일 앞당겨서 11월20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아직 쟁점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5일씩, 5일씩 앞당겨야 되는데 2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25일에서 5일 앞당겨서 20일이고 예산 때문에 더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11월20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1차 6월10일을 6월1일로 옮겼으니까 6월5일 아니면 6월1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1차 정례회를 현 6월10일에서 6월1일로 가자는 것이 2차 정례회는 5일 당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1차 정례회는 사무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하면 돼요.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현장방문해 본 결과 일장일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붙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떨어져서 한 데도 그렇고, 붙여서 한 데는 떨어뜨리고 싶고 떨어진 데는 붙이고 싶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떨어뜨린 대로 가는 것이 부담이 덜한 것 같고 날짜를 며칠로 할 것인가 그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일이죠.

지금 20일하고 있는데 5일 늘려서 25일로 하는 겁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의 운영 조례는 정리했고, 그러면 결산조례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실비보상 조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인데 결산검사위원의 거주 지역군을 삭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관련된 사람들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것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결산검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연장은 10일이 아니라 5일로, 이것도 그때 나영창위원님이 발제하셨는데 그때 동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5쪽 자료제출 요청인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했는데 근거규정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실비보상조례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범위 이것도 다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팀장은 빠지고 문화재단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성북구의회 규정 중 잘못된 부분 문구수정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전의 토론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시겠지만 오후에 경기도 의회 토론회 참관 때문에 오늘 오후는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남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을 제한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 갔다 온 다음에 늦게라도 저녁에라도 할 것인가 하는 안이고, 다음에 내일 21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 있다니까 2시부터 마저 정리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두 가지 안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공청회하고 토론회 준비가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일 2시 안이 나왔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2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