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하고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주신 안하고 같이 보면서 논의됐던 것 플러스 새로 주신 것 보면서 새로 한번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범위에서 새로 표준조례안 맘에 들어요. 3항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심분야를 가지고 몇 분이 가신다, 1인이라도. 우리한테는 이 3항 자체가 없죠?앞에 부분을 1항으로 하고 뒷부분을 2항으로 한다든지, 그게 상임위원회별이나 전체의원이 다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적용범위 3항 부분을 다놓고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적용범위에서 3항 부분 관심 있는 의원 몇 인 이상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수 안 간 의원이 네 명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연도에. 그런데 그 네 명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제가 가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면 여타의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에 같이 포함돼서 갈 수도 있는 거죠. 1인이 검증된 그런, 물론 그것도 심사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때 저 혼자라도 갈 수 있는, 의장이 선심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치 의장이 선심쓰듯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의장이 선심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당신이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말해야 하는데 아무도, ‘수시로’ 넣어줘야죠. 내가 가고싶을 때 가는 것이지, 5명이든 6명이든 의견이 맞으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180만원 가지고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그 자체가 해외연수를 여러차례 갈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잖아요. 딱 기간을 8월이다 6월이다가 아니라 5월이든 7월이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수시의 문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요? 연수목적에 안 맞는데 제가 가기 싫은 관광여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치가 연수보고서, 계획서 다 내야 되고 심사위원회, 양쪽 봤을 때 여기는 위원장을 민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의원이 3명 되어 있는데 의원만 2인이고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게끔 하고 위원회 기능을 별도로, 설치운영과 기능을 가져왔는데 기능에 관한 부분도 따로 5조로 나눠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7인으로 하더라도 의원이 2명만 들어가면 과반출석에 의결한다고 했을 때 7인이면 4인이 되죠. 거기에 의원 2인이면 과반이 안 되니까 7인으로 하고 의원수를 2명으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이 2명이면 나머지는 다 민간인데 7명에서 2명이 의원이면 5명은 당연히 민간인 거죠. 의원 2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나머지 대학교수나 연수ㆍ여행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의 5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으로 운영복지위원장을 포함 구의원 한 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숫자를 늘려야죠. 7인 갖고 안 되죠. 9명 되어야죠.
운영위원장과 구의원 한 명은 당연직이 되는 것이고, 민간 5명은 임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권영애위원님이 주신 표준조례안 4조4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넣고 그다음 5항에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계획서를 앞에 말한 서너 명이 가도 위원회 심사위원을 제대로 구성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의원들한테 여럿이 갈 수 있는, 수시로 갈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개혁안 중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안 중에 하나에요. 민간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위원장을 한다면 저희끼리 알아서 짜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사를 강화시키고 의원들의 선택의 폭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겠다, 그러면 “당신은 관광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지금처럼 관광일정가지고 절대 심사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연수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수를 잘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위원님 아까 3항 걱정하셨죠.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수시가면 어떻게 하려고, 수시로 가게 하라고요. 그대신 심사를 강화시켜서 제대로 서류를 보고 혼자 가더라도 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