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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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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이윤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촉구하게 되면 25개 의장단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의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지.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촉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의장단 모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인데요. 왜냐하면 결의안이나 어떤 촉구나 결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구성원 전체 22명의 명의로 가는 게 좀 더 힘이 있고 이런 것이지, 사실 개혁특위 9명 이름보다는 22명 다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강령이 있는데, 행동강령을 또 만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강령만 제대로 지켜도 행동강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64개 지방의회 중에서 24군데만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4개 지방의회 중에서 24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아직 한 군데도 한 적이 없고요.

노원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7월에 상정했다 본회의에 보류되어 있답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과연 이 법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강력하게 속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우리 개혁특위에 계시는 9분이 각자 하나씩 맡아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저는 행동강령 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9명이 뜻을 다 합쳐서 각자 부분의 강력한 법규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동료의원들이 얼마만큼 수긍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각자 맡은 부분의 수위도 조금씩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행동강령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동강령에도 보면, 겸직금지나 이런 데 보면 사촌까지 해야 되는 그러나 부분들도 빼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마지막에 최종결론을 낼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결론을 짓는 게 역시 우리가 고생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대로 한다면 사촌 이내까지도 해야 되는데 사촌 이내는 구의원한테 광범위 한 것 같아서 빼고, 나머지는 포함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몰라서 묻는 건데, 너무 빼버리면 행동강령의 부분이 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조금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사실은 상임위 활동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한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자제 분한테 사업을 넘기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통과되면 그분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그냥 그대로 가고, 원래는 해당 관련있는 상임위를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회사를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의원활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도시건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만약에 바로 통과가 되는대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면 상임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직계존비속이 들어가면 사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계존․비속을 빼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강령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빼버리면 근간이 흔들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마일리지나 적립포인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적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에 보면 관련 사례가 ‘모 시의회 의원들에게 의정자료수집 목적으로 무선망이 설치된 노트북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해당 노트북을 개인사업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게 지적.’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 시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직무와 상관없이 단지 인근 냉면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대형버스 25인승을 이용하다 적발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든 데 24개는 거의 다 저런 내용이 들어있다. 아니요, 그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경기도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냥 그렇게 임의적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4만원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것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리규정에도 보면 있어요. ‘사례금 수수 금지’하고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빼도 5만원을 넘을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 1항에 따라 5만원 이내로 지급규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일영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행동강령을 얘기하실 때에 인격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부분을 넣자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삽입했었는데 지금 그게 법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뺐는데 다시 넣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넣는 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분이 그런 징계를 받고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전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지방자치법 38조로 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들어가는 게. 원안에는 7명이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7명 정도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3년은 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하면 4년이니까 우리 임기도 그렇고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들을 가보면 위원 위촉받은 사람이 참석을 안 했는데 행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상임위 활동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본인이 위원이 됐으면 참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높이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회 것도 비슷비슷하기는 한데요. 3분의 2.

행동강령 29조에 보면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3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와 통합하여 제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통합으로 했다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강령에 있는 거를 굳이 또 행령강령에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우리 터키 갈 때도 사실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뽑아서 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 못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개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 다 주고 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심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1년에 1회 연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할 수 있어요?

프레임인가 뭔가, 계속 여기 들어오기는 하더라고. 브레인인가 뭔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지금 6조 3항하고, 8조 2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나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를 빼면 어때요?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고 여행계획서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행계획서에 의한 것을 갖고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사실은 개개인 위원들이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여행계획서를 충실하게 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그 여행계획서만 공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바로 활용계획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것을 보고서에 넣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때에 그때 7명하고 직원들이 갔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 내용이 없어도 서로 맞춰서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은 서로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7분인가 갈 때에 그때 각 상임위별로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갔다 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이런 내용이 없었어도 잘 맞춰서 갔다 왔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연수방법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진만 전문위원님, 타 구에는 여행사 선정방법이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행목적은 사실 여행사를 선정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행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받는 스펙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스펙이에요.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를 갈 거니까 니들이 여기에 맞는 거를 짜갖고 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니들이 짜서 오는 거를 우리가 갈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연수를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에 어떤 어떤 부분을 보고 갈 건데 니들이 여기에 맞는 일정을 짜갖고 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먼저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디 나라에 뭐를 갖고 와봐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사 선정방법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목적과 가장 적합한 여행사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스펙을 우리가 주잖아요.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 어떤 어떤 기관을 갈 테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는 우리가 먼저 집어주잖아요.

어디 어디를 가보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런 스타일로 해 왔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지금 넣자는 얘기인데, 조례에 넣자는 얘기잖아.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 한두 명이 주축이 돼서 여행사를 2~3군데 이렇게 해서 와서 설명회를 듣고 했지만,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전부 동조를 해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해서 갔다 온 거잖아요.

이거 해외여행전문여행사로 할 거예요? 전문기관으로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행동강령 모두발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말씀들은 다 맞는데 사실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것은 다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또 상임위에 올라가서 다 통과가 돼야 되고, 되도록이면 우리 심의대로 맞아떨어져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조항을 삽입하고, 강제규정을 막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어질 부분들이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규정은 덜 넣고, 있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규정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을 안 넣어도 현재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올려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또 올라가면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위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어서. 사실 그 규정은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개혁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그게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고 그 실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고생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윤리특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윤리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약속들을 다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대로 되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그때 당시 윤리특위 보장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최대한 존중을 해주겠다는 보장을 받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사실 이런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된다면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이후에는 어차피 만든 거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해서 정말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강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한발씩 양보하면 충분히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만든 대로, 원안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아까는 넣지 말자고 결정을 하셔놓고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뒤집고 그래.

한번 결정했으면 가야지. 저는 여전히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만 그렇게 해서 명문화시켜서 편하게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넣어도 제가 볼 때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기타 4항 같은 부분을 적용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인원을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회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려온 것이지 그게 이유 없이 어떤 그냥, 우려했듯이 무슨 감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그 감정에 의해 삭감을 요구했던 그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에서 삭감시켜서 내려온 예산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결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것을 또 할 때는 대부분이 잘 안 들어가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동의를 했을 때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상임위를 조금 무시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잘 사정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를 사실은 집행부에서 약간은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상임위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의원의 자질의 문제예요. 의원의 자질의 문제이지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보류가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통과가 될 때는 동의로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1차로 한 번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의 결과도 사실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개혁특위가 여기서 바꾸면 된다고 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결국은 상임위에 통과되어 있는 것까지 그렇게 바꿔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류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김일영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에 지금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우리 후배들도 와서 이 부분을 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상임위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와서 쓸 때도 이게 괜찮은 안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면 참 이것은 이렇게 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에 올려서 보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요.

고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윤정자위원님이 누누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도시건설하고 운영복지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동의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활동한 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돼 온 것만 보면 또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동의도 맞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