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촉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촉구하는 내용에 들어가야 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우리 성북구의회에 돌아가는 현실에 맞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성북구의회, 이것은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의회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북구에 맞는 제도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것이 장점이고, 이런 것이 단점인데 이것을 보완해서라도 우리 성북구의회가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촉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깔아드린 자료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 김일영위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북구의회 청사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자인 의원, 집행부의 직원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처리와 소통이 제한되고, 한 해에 100일 남짓 이외에는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 등으로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때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성북구의회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성북구의회가 1년에 90일에서 100일 회의를 하고 나면 나머지 3분의 2이상의 기간은 연건평 778평 땅의 넓은 건물을 비워둬야 하는 비효율적인 청사의 활용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사이전 땅과 건물을 성북구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건물로 돌아간다면 성북구의 복지증진에 큰 성과라 하겠으며, 의회청사는 위에 설명과 같이 구청과 가까운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이전을 추진하는 동기라 하겠다.
현재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북구의회 청사부지는 다음의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하는 부지로 이전함이 타당하다. 첫째, 성북구의회 현재 청사는 현 의회 활용도 보다 더 높은 효율적인 청사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성북구의회는 1안으로 성북구청 청사내 이전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2안으로는 구청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여야 집행부와 상호 소통이 원활하여야 한다. 셋째, 성북의회 청사이전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북구의회를 이용하는 모든 구민과 관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검토된 청사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이전 방향과 시기, 예산확보, 예정부지 실시결과와 주민 여론 등을 종합하여 외부용역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검토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예정 부지 확보안은 다음과 같은 제1안,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는 안, 제2안, 장기적으로 구청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안, 제3안은 개발구역내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는 안,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성북구의회가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성북구청과의 소통이 원활한 의회가 되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 민병웅 위원장 등 위원 9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신재균 의장 등 의원 22명은 결의를 다지며, 마음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 등 의원 9명 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신재균 등 의원 22명 일동.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은 우리 현 청사 면적이 114평 정도 되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구청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본회의장을 12층 공원은 불가하다고 일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5층의 테라스를 본회의장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청장님과 의논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테라스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장을 5층 테라스로 사용할 시에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 테라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테라스는 콘크리트 벽을 사용할 시 건축물로 본다. 세 번째는 테라스를 4면과 지붕을 2중 유리벽으로 설치할 시는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용적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테라스를 유리벽으로 하여 내면에 차면 시설을 하면 햇빛이 차단되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테라스는 문과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일단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은 이렇고요.
운영복지는 위원장실, 상임위원회실 해서 한 36평 정도 되는데 만일 의회 청사가 12층으로 들어간다면 성북 배움터하고 민주평통 자리가 한 42.3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기획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실과 상임위원실이 한 37.4평 되는데 11층에 체력단련실이 한 26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실과 상임위원회실이 한 48평 됩니다.
그래서 12층에 성북 북카페가 한 53평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사무국은 지금 현재 62평이 되는데 사무국을 11층 도우미하고 위원회실을 합해서 한 50평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이렇게 연평수로만 맞춰 본 것이니까. 나중에 만약 들어간다면 전문 설계나 용역하시는 분들이 규모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장실이라든지 부의장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 설계사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봤습니다.
테라스는 건축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같은 데 보면 식물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유리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것이 유리로 해서 투명이 될 경우에는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2중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햇빛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의 내부시설을 한다면 되지 않겠나.
제가 11층, 12층의 도면을 보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맞추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 다음에 본회의장이 걱정이 됐는데 제가 구청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결과, 저는 12층의 공원에다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거기에다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서, 그러면 5층의 테라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청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테라스 부분을 과연 용적률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 금방 설명했던 대로 테라스 부분을 활용을 하되 용적률로 들어간다면 조금 그러는데, 용적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2중 유리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하늘과 면 쪽이 다 투명하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와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시설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참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보면 ‘성북구의회는 1안으로 성북구청 청사 내 이전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안을, 아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을 건데 제가 그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의원들 22명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개혁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특별위원회를 조금 강조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그동안에 22명이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상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명이 가는 것은 좋지요.
그렇게 가는 것은 좋지만 발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혁특별위원회의 9명이 발제를 해서 한다는 것이 무언가 그것이 핵심의 선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22명이 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2명 일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발제자를 개혁특별위원회의 9명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또 발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 분야가, 그러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개혁특별위원회 누구, 개혁특별위원회 누구 외 전체 의원 22명,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장 같은 분들은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좀 대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의회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어디 강의하고 대가 받을 일 있어요? 그 말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후유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윤리하고 나서 그 뒤에 생기는 후폭풍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 그다음에 인권침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윤리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사정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 관계되는 일을 해서 거기에서 당하는 모독 또 그다음에 인권침해, 이런 것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강령을 만들어야만 결국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그 사람한테 대가성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특위원회도 조금 바꿔야 될 것이, 그것을 넣든지 안 넣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서 비밀로 하자면 전적으로 했으면 끝까지 비밀을 지켜줘야만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의회를 위해서, 의회의 의원 전체 위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거기서 다 회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냥 비밀로 하자고 해 놓고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발산돼서 난리 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진짜로 의원으로서의 본질을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윤리위원회를 왜 하는 건지, 그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누설했을 때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윤리가 됐든, 개혁이 됐든 윤리위원회를 하는 게 개인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북구의회 22명 구의원 전체를 보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명시를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는 정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모욕 부분은 우리 의회에 특위, 윤리, 전반적인 전체 회의, 우리 의회를 위해서 했을 때. 모욕에 대해서 그 앞에 명시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어떤 내용,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윤리위원회나 여기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면, 그런 것은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반성을 해야지.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왜 해라, 하지 마라 해서 의원의 명예를 상실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다 모독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실적인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법은 아니지만 이런 강령을 성북구에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징계를 당했다, 그러면 어쨌든 보복심은 있을 겁니다.
그 보복심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 윤리강령에 만일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원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모독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놔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징계 통보를 해줄 때 ‘윤리강령 몇 조 몇 항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것도 넣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납득이 가면 이행을 할 거예요.
본인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이 그것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다 혼자 떠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런 법령을, 규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두번 다시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라는 경각심이 생기지 않겠나. 윤리강령 우리가 다 일일이 지키자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넣어가지고 예방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누설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누설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보복하고 모독에 대해서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징계를 당한다든지, 무슨 다른 조치가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 이 강령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몇 조, 몇 장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그런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했으면 제재된 거에 대한 통보를 할 때 성북구의회 강령규칙에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거에 대한 제재가 됐을 때는 다시 제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한다면 잠깐만, 김대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해 보자, 그런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들지만 이거는 중요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모독을 당하고 살아야 되고, 보복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라도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몇 몇한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 위임을 해서 심의위원들을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이런다든지,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빠지고, 예, 이렇게 좀 강력히 한다면 나중에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외부사람들로 인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만들자.
위원장은 주최 측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최 측에는 지금 2명이죠? 나머지 5명이 외부인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부인사들한테 다 그것을 맡겨놓는다면 여러 가지 방향에 우리 뜻도 있을 텐데. 우리 위원들 뜻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뜻은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나쁜 쪽으로 반영이 아니라 정말 실리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장은 위원 2명 중에서 1명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이 5명이고 일반인이 2명이라든지, 위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3명이라든지 그렇다면 위원장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자 쪽 입장이니까, 2명이니까. 기왕이면 위원장은 우리 위원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2년하고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으로 합시다. 1년 후에 연임한다고 해요. 그게 좋네.
그렇게 된다면 1년으로 해야 돼. 아니, 지금같이 몰아서 간다면 2년 해야 되고, 임기가. 아니, 대학교수라고 하지 말고 전문가 이러면 대학교수가, 거기다가 여행사라든지 그런 데를 제외한 비영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역주민을 어떤 사람을 할 거예요? 정릉 사람을 할 거예요? 장위동 사람을 할 거예요?
종암동 사람을 할 거예요? 그거 애매하게 그런 거 넣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서 말만 끄집어내서 더 좋지 않게 만들고 더 문제가 생겨.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회 와서 뭐를 알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뭐, 정릉 사람을 선택할 거야? 돈암동 사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안 되지. 잠깐만요. 회의록은 회의에서 결정지어서 결국 여행계획서가 나올 건데, 사실 여행계획서만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지 일일이 얘기한 회의록까지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조금 무리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 복잡해. 너무 올가미를 씌우는 것 같아서.
여행사 선정은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선정은 공모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행사가 와서 설명도 해서 그래야만이 나중에 심사받을 때 연관관계가 연계가 잘 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나중에 심사받을 때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보다는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이다, 그래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한 내용과 달리 갔을 때는 그 금액을 환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서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 해서 이것은 아니다, 틀리다, 그러니까 환수해라,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건 안 넣은 것이 어떤가 싶은데,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갔다 오면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를 다 각자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 텔레비전에 나올 때도 하는 얘기가 그 의원 중에서 한 명도 여행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없다고 텔레비전에 나왔었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를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나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올 때 KBS에서 의원들 중에서 한 명도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중에 꼬투리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어.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22명 의원들이 다 그래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이게 통과 안 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끌고 다니면서 올가미 씌워서 코빼기 꿰어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아까는 그랬지만 다시 검토하니까 지금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할게요.
협의 쪽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윤정자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금방 들어봤는데 만일 이것을 동의로 한다면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또 절차를 밟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결위에 있는 분들이 예결위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끝나가지고 말아버리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번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 운영복지라든지 행정기획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 공사나 이런 것이 많이 겹치다보니까 정말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우겨서라도 빼더라고.
그러니 그것을 여기 소정환위원이나 김대종위원이 여기 계시지만 본인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그러면 자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윤리위원회에다 제소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득을 해?
우리보다 더 센데?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 지금 운영복지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얘기해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정말 예결위에 가서 하지 말라는, 예산 증액시키지 말라는 그런 것까지도 협박을 받을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예결위 와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의 예산 한 20~30%만 쓰면 서울시 예산 70~80% 갖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지역이다, 어디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묵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감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것은 협의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동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동의보다 협의를 하는 게. 협의의 영향을 더 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집어넣어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동의보다는.
협의도 사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협의도 해보지 않고, 국회는 협의를 해보니까 아, 이것 동의로 해야 되겠다, 바꾸고 또 바꿨지만 우리는 협의도 안 해보고 동의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협의라도 해보고 동의를 하든지.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동의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도시는 앞으로 그런 견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것도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도 찬성 반대가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충돌이 있고 감정적인 것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국회는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피부적으로 주민을 가깝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민생의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와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서울시의회도 우리하고 차원이 또 다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회의 상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협의를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안 됐을 때 이것은 다시 동의로 바꿔야겠다, 그때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해보면 어떨까,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만, 한번 뭐라도 해보고 절차를 밟아나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팍, 협의도 어쨌든 상임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운영복지는 동의로 하고 도시건설은 협의로 하고, 그렇게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