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김대종위원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단순히 인사권을 의회가 갖겠다. 이거 말고 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소고를 조금 더 하는 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을 경시하는데, 왜 인사권을 갖지 않음으로서 주민이 경시가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앞부분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나 기능이 지방자치단제장 적어도 3,800억 정도 올해는 4천억이 넘었죠. 4천억이 넘는 성북구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협력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 그래서 의회기능이나 의회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고유의 기능, 주민들에 대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인사권 독립, 이런 얘기들을 같이 넣어줘야 조금 더 주민들이 설득력 있게 바라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공청회나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인사권을 독립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방향들,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방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법개정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께 한번 소고하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을 함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예인 거죠.
좋네요. 일단 의장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채택되면 성북구 의장님 명의로 각 의회 의장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고,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뒷부분은 우리가 결정만 하면 적법하게 만들어내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반드시 안행부 기준 사무실 사용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규격,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의장실, 부속실서부터 해서 전부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나중에 이후에 최소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범위 안에서. 그래야 또 다른 비난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런 모든 결의안들이나 우리가 내고 있는 모든 안들이 결국은 의원님들 전체 22명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일정들도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개혁특위하고 있지만, 예결특위 해가지고 9분이 했다고 9분 이름을 내고 예산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개혁특위, 우리가 하다못해 밥을 먹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의회운영 공통경비, 22명의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시리즈 기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개혁특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활동들이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 공과를 다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다른 의회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봐서 이후의 모든 것들은 성북구의회 22명 의원, 거기에서 한두 명이 반대한다면 그 의원님의 이름 빼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2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식은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할 때도 대표발의자가 있잖아요. 각자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은 대표발의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김일영위원님이 제안하신 이런 것은 그날 결의안 채택권고문 할 때 결의안 채택을 나서서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의회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 결의안을 읽고 그것을 채택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자를 우리 김일영위원님으로 해가지고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제안해서 채택하게 해야죠. 그런 과정으로 하시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성북구의원들이, 아까도 김대종위원님 하셨던 그 안에도 인사권 독립, 어떻게 보면 의회가 자기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거야 의회에서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왜’라는 부분을 넣듯이 의회청사 이전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기에 발의를 했을 때, “구청으로 의회가 내려온다고? 차라리 그 공간을 주민한테 줘.
교통도 편하고 훨씬 더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접근 자체를 우리 의회 청사의 불합리함, 의회 청사의 낭비적인 부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의회청사가 얼마나 좋은 공간이고 실제로 여기에 걸맞은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면 정말 최상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낭비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거의 안 올라오고 회기 때 진짜 겨우 100일, 그것도 주말 빼면 100일도 안 되죠. 90일도 안 되는 그런 날을 위해서 상시 불 켜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복지시설로. 그래서 이후에 이전하는 방향, 방식도 일부를 사용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의회청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어떤 토론회든 공청회든 이런 것으로도 함께 가져간다, 병행된 안을 함께 제출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앞으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서울시, 우리 성북구 한복판에 있으면서 성북구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함께 하겠다든지 이런 결의도 함께 가져가줘야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견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것 하실 때 김대종위원님, 김일영위원님 하신 부분에서 사무국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치나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스럽겠지만 좀 도와주셔야 또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직계존비속 관련한 이야기가 의원님들 사이에서 한번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나왔을 때, 범위는 좀 확실하게 여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할 같아요.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될 테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제 비속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자제분들 있으시고 자제 분들이 일들도 있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범위를 직계존비속, 사촌은 정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직계존비속까지 다 넣으려면 넣어야 되는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딱 여기만 봐서는 정말 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체 조항을 읽어보면 우리 의원님들 자제 분들이 우리 성북구 안에서 어떤 직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 예산을 지원받거나 내지는 성북구의회 행정 안에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되겠죠. 행정 안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거나 어떤 국가단체의 지원을 받을 때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사적인 활동들, 직업, 의사라고 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건 아니죠. 그 의사의 영업을 성북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혀 우리 안건의 심의 내용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혹여라도 의사를 하다가 성북구 보건소에 오게 됐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 안건에 대한 심의는 회피하고, 회피하는 이유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투명하게, 나는 스스로 그 안건들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할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문구, 직계존비속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구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의회 갔을 때 도움 되는 딱 한 가지가 그거였거든요.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준을 주기 위한 것, 그런 분들이 사실 99%고, 지키지 않는 1%에 대한 구속이 될 건데 우리들한테는 잘 지키기 위한 99%의 의원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같이 이해한다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건축에 관련한 거는 성북구 안에서 건축을 하신다면 인허가권 자체가 성북구청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안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회피할 수 있다.’고 했지 ‘회피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 아이가 구립어린이집에 왔어, 그럴 경우에 그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정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뭐 특별히 심의할 게 없죠. 물론, 심의는 하지만 그 부분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예산이 모든 구립어린이집에 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의 자제분이 석관동 구립어린이집이 최근에 아동학대를 했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 위탁을 계속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요. 그럴 때는 당연히 빠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촌까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직무 관련자들이 나도 설득하기 힘든데 내 주변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직계존비속 넣고 이대로 해도 이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되죠. 모르고 먹었어, 그렇다면 다시 돌려줘야죠.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이런 것까지 부가서비스 부분, 회계처리도 힘든 이런 부가서비스가 본인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또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넣어주는 게 어떨까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노트북을 내가 여기서 공용으로 쓰다가 갑자기 검색하느라 인터넷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사적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판사가 판결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이지 그리고 직원들이야 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장선상 속에서 밥을 잘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식당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데서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판사가 판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적으로 그런 것도 저는 공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맞죠. ‘사적인 이유 없이’ 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차로 내가 휴가 가는데 빌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넣었다는 얘기죠. 삭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반납하라는 얘기잖아요.
회계반납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빼고 ‘각종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넣어주죠.
그런데 아까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만원인 거잖아요. 굳이 하려면 1인당 3만원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괄호를 빼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높이려면, 4만원이라고 높이고 싶으면 저는 아예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3만원이라고 하려면 괄호 넣고 3만원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토론회에 참석하는데 패널비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가서 10만원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신고하냐고?
물론 알고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부분은 보통 의원들이 갈 때는 돈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될 일이지 받는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불로소득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다 이미 세금 떼고 준다니까요.
절차상에 불편함이 많죠. 특히 토론회나 강의 같은 것은 정말 닥쳐가지고 갑자기 요청받아서 갈 수도 있고. 심사, 평가, 자문.
우리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신고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의원이 한 번 가면 규정이 있잖아요.
강사료 규정 이상으로 더 많이 몇백 씩 준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때 장관급 누구 와가지고 우리 가구박물관에서 억수로 돈 주면서 강의하긴 하잖아요. 100만원인가 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의원들이 강사비를 받나요? 여기서의 요점은 강의나 토론회 참여를 빙자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 이런 것 아니에요?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액강사료를 받을까봐, 강사료를 빙자해서 더 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여기다가 ‘의원은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이것을 넣는 게 어때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액의 대가라 함은 보통 우리 기준. 고액의 대가라 함은 강사료 책정기준 가이드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장관급은 몇 십 만원, 30만원, 이것도 시간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사고 대학교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시간당 10만원, 2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2시간 한다고 하면 40만원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다 원고비 별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고액의 대가’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고액의 대가’를 판단할 때에는 아까 말한 강사비 책정기준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 그런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거의. 있죠.
실제로 목의원도 그런 강의도 가고 토론회나 강의 같은 것은 저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말한 대로 그런 책정기준을 벗어나는 이런 게 아닌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신고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조는 쌍방이잖아요.
내가 우리 민병웅 위원장한테 10만원 부조를 받았으면 그다음 번에는 나는 40배를 토해내야 되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모 국회의원이 경조사 가서 부조한 걸로 선거법위반 걸리신 분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아예 부조 자체도 하면 안 되게 있어 있지 않아요? 3만원 이런 것도 공무원인 거지 의원님들은 선거법상으로는 부조 자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빼주세요.
몇 십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빼주세요. 여기다가 성희롱 금지하고 더불어서 우리 그거 하나 더 넣으면 안 돼요? 멱살 잡고 욕하고 이러는 분 계시잖아요.
제18조에 모욕금지 그거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그래도 있는지도 모르고 만날 와서 멱살 잡고, 욕하고 하잖아요. 법까지 안 쳐다보니까 하다못해 행동강령에 들어가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요.
그거 좋네요, 그거 넣어야 되겠네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하려면 멱살 잡고 욕하는 거 넣어야 되겠네요. 적어도 윤리위원회 이외에 또 다른 조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신 올렸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을 테니까, 우리 윤리위원회 여는 것 이외에 또 이게 있잖아요.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총회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죠.
공식적인 회의, 행동강령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도 되는 법이에요.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윤리강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의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세부화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성희롱 관련한 것도 성희롱예방법, 방지법에 다 있어요. 여성 성보호와 성희롱방지법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안 들어있는 것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죠. 예,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고 의장한테도 공식적으로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차이 아닐 것 같아요.
권익위에 신고하는 방식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본인 및’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의장단 얘기를 하시고 윤리위원회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의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더 어렵다니까요, 위원님.
우리 성북구의회 역사상 윤리위원회 열린 적 없잖아요. 83조 부분을 여기 조처럼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사무처 직원에게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7명 정원에 과반하면 4명, 거기에 과반동의 3명,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냥 3분의 2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윤리특위 여는 것도 의회 4년, 8년, 12년 만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한 일인 거고, 사실 이 사항도 넣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윤리특위 이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가벼운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지금은 의장님이 이런 거를 중간에서 조정해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생기면 의장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받는 사항에 대해서 했던 가해의원에게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것 또한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중재해도 되고, 자연 해소되는 부분들이 나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라는 예방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도 정말 자주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윤리위원회 만큼이나 자주 안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왕 한번 열리는 거면 제대로 모여서 한번 열려야죠. 의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그것도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부 다 민간에서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무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민간에서 다 참여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의 분들은 책임감과 중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이거를 같이 좀 하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봤으면 좋겠는데, 윤리심사요. 몇 조가 아니라 윤리심사도 넣어주고, 어쨌든 행동강령으로 해서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열기도 힘든 건데 이런 신고라든지, 권익위 신고는 어쨌든 조금 더 여기에 많은 범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15조도 좋고, 윤리심사도 넣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에 준한다.
여기 자문위원회 부분도 같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적용됐으면 좋겠거든요. 윤리특위를 열 수도 있고, 의장이나 내지는 권익위에 신고해서 자문위원회를 구해서 뭔가 그런 결과를 해당위원한테 보내주는 이런 거.
그때는 열고, 아닐 때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시간도 별로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윤리행동강령에는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기밀누설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윤리강령에도 14조 윤리심사에 보면 윤리심사의 대상에 된다. 이게 있고, 또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만 또 4항에도 좋고, 여기에서 윤리심사의 대상뿐 아니라 의원행동강령 제 몇 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동강령에 그 사항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기밀누설, 그러니까 공적기밀 및 누설금지 이것도 여기 행동강령에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문위원회고 여기서는 의원이.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거를 느끼게 하면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런데 윤리심사가 그렇다면 윤리심사 이외에 아까 말한 자문위원회 절차 있잖아요.
행동강령에는 또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 의원한테 자문위원회 결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가벼워지죠. 지방자치법으로 정해놓은 게 딱 네 가지 제한 밖에 없어서 두 개 고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법으로 그런 거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국회의원 소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행동강령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의장이 그거 조정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그거는 물론 넘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망신을 얻을 수가 있죠.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한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저기 갖다 넣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면서 심사위원회를 강화하면 내용적으로는 강화하고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의회개혁특위에서 같이 입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소리 나오면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나가서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김일영위원님이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여기 논의에서 결정된 안은 아무튼 내 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의 뜻이라는 게 정말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여행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공무여행이라면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의 뜻이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의원이 가는 이유는 뒤 항에 나오겠지만, 다른 자율성은 의원들한테 주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의 뜻이 잘못되면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고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올해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안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 다 무시하고 간 거예요. 맞죠? 제기된 안들,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해당의원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면서, 특히 주도적으로 했던 의원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서 별로 참고하지 않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터지면서 더 크게 확대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이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굳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평가받고 갔다 오면 되죠. 저는 어쨌든 우리가 연수 가는 게 연간 1회, 그리고 마지막 해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한테 심사를 두 번 받는 거죠. 지금은 180만원이고 200만원으로 오르면 20만원 오른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2년하고 1차 연임을 해야 전체위원님들이 같은 심사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처럼 마지막 해의 심사를 한 번 더 받느냐 마느냐, 이게 있는 것이죠. 이 앞에 4조 1항.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여기에서 연수전문가 이런 거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되겠죠. 기관 내지는 여행사 이런 데하고 관련 있지 않고, 아니, 오히려 여행전문가는 여행사 관광대표가 들어올까봐 걱정이라니까. 연수전문가는 차라리 괜찮아요.
공공기관으로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공무여행관련해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해 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적어도 정보제공은 할 수 있죠.
지난번에 보면 연수기관 같은 거 예전에, 브레인파크 같은 경우는 연수전문여행사고,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중개해 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국제교류 무슨 관이 있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직원 같은 경우도 파견해서 리더를 해 주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심사위원 관련해서 여기서 전문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연수나 여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여기서는 대학교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꼭 대학교수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꼭 대학교수여야 하냐는 거지. 우리 엄마 대학 안 나왔어도, 아니, 관련학과고 뭐를 떠나서 대학교수 아니어도 그런 어떤 좋은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나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 감시의 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연수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만날 대학교수,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수 빼기 싫으면 어쨌든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여행업체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민간위원들 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고, 연수전문가나 이런 것은 그런 어떤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학교수가 아닌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크거든요.
왜 꼭 교수만 전문가야. 그거야말로 공무원 몫이겠죠. 지역주민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연수를 정말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간다고 홍보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공모할 수도 있죠. 인터넷 공고해서 주민심사다, 주민심사위원회 그거 자체도 저는 되게, 위원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에서 알아서 해 줄 건데 뭐 걱정하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렇게 심사위원회 잘 구성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가는데 왜 빼요?뭐, 부끄럽거나 자꾸 숨기시려고 하는데 그거 다 공개하고 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정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북유럽 갔다 와서 오히려 갔다 온 것을 신문에 기고하면서 했더니 정말 반응이 좋고, 지금도 제 블로그를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보고서지만, 그 때 이런 거 있었다면 저는 가기 전부터 그 계획서까지 보여주고, 속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된 회의록을 올릴 수는 있죠. 그것은 저희가 연수를 몇 차하고 난 이후죠. 처음에는 마치 위원회끼리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었죠.
우리 의회는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의회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수를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고 자기네끼리 정한 암묵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의회구성원들끼리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다 무조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못 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실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의회들이 있어요. 지난번 도봉구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안 가면 위약금을 내가 내게끔, 남은 비용을 그 사람들이 같이 쓰면 되는데.
내 비용 써라 해도 내가 위약금 내고 안 가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죠. 강제적으로 마치 위원회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인 관행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혹여라도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는 의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게 만약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의회제도나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따라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은 있네요. 주민과 함께 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안.
그런 것을,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의 적용범위 안에 몇 가지로 넣어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연수방법의 일부를 적용범위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수방법도 보면 방법이기도 하지만 연수라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주제, 그런 부분도 동일한 주제로 위원회에서 결정 안 되지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해외연수.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실 그동안의 우리 의회운영을 봤을 때 처음에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영 자체가 전부 다 마치 연수 가는 것 하나도, 물론 의장이 사인은 하지만 마치 의장이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허가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고요, 그것은.
물론 조례는 없었지만 그것을 마치 당연한, 다른 의회도 했는데. 저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4년차 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년차 때 다들 요구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준 의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저는 적용범위에 여기에서 말을 몇 가지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아예 없애지 말고 만약에 어떤 방식이라는 여행방식, 그래가지고 새로운 조를 만들지 말고 공무여행의 적용범위 안에 항으로 몇 개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항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의장이.
여기도 보면 의장 명의로 이렇게 됐지만. 그런 내용도 하나 넣어주고. 어떻게 보면 더 풍부해지는 거죠, 이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 경우 중에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냐를 전문여행사라면 니네가 한번 해 갖고 와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목적을 정해주는 거죠. 주제나 목적을 주는 거고, 거기에 적합한 나라가 어디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나라의 적합한 장소는 어디냐고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는 거의 사실은 한 의원님, 두 의원님이 여행사를 선정하다시피 해서 갔었죠.
언제 이렇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저도 대형여행사 말고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여행. 일단 제5조 심사기준에서제6항에 가면 여행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거기에 추가로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내용들이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 심의된 보고서와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는 환수조치 한다, 이게 관악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고, 여기서도 좀 제한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보통 기본적인 여행보고서는 스케줄도 있겠지만 연수목적에 맞는 어떤 기관방문이 중심이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부득이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면 물론 사전에 다 그런 것들을 협의를 마치고 기관에 대한 섭외나 방문계획이 서로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문을 연다고 했는데 그쪽 기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럴 경우는 우리의 사정이 아니라 그쪽의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못 가는 거죠.
하지만 이외에 시간들, 예를 들어서 밥을 오늘 여기서 먹기로 했는데 이쪽이 조금 더 경관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먹는다, 그런 것은 어차피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연수 목적의 기관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행 일정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세부적인 동선까지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이나 방문 목적지 중심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열 발자국, 백 발자국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의회개혁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타 구 조례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금 타 구의 조례들도 문제들이 많아서 다시 지금 안행부에서 그런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어쨌든 지난 타 구의 표준조례에 준해가지고 만들어놓았던 그 규칙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어떤 의회개혁, 어떤 의회 조례안보다도 훨씬 개혁적인 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의회개혁특위 안에서 그러한 안들이 나왔을 때 이후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저는 이 조례안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별 문제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다 넣어줘야 된다고 봐요. 공청회도 할 거고.
토론회도 할 거고. 이런 방식들을 취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설득이 된다면, 우리들만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는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아까 저보고 나중에라도 얘기하라고 했는데 저는 얘기 다시 좀 할게요. 공무여행 다시 넘어가서 제2조 적용범위 있잖아요.
여기에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해줬던 표준조례안에 제가 자꾸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 권영애위원님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여기에 실제로 그런 비슷한 유형이 여기는 적용의 범위로 들어가 있네요. 제시로 들어온 게.
표준조례안 지난번에 권영애위원님이 주셨던 것을 보면 여기 제2조의 5항까지 있잖아요. 5항까지 있는데 여기는 1항, 2항, 3항으로 만들고 2항 안에 뭐가 되는 거지, 이게? 그 다음 뭐가 돼요? 1조 2항 안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넣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계속 걸리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네요. 여기 표준조례안 예전에 권영애위원님이 주셨던 것에 보면 어느 단체에서 제안해준 이런 표준조례안인데, 이 부분이 저는 계속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가기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범위 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연수가 모든 의회가 제대로 된 연수를 안 갔다고 다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나마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막 몰아붙여서 따라 와야 돼, 이게 사실 그동안 대부분 의회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몰아서, 몰려서 그 뜻을 못 펼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항에서는 “몇 인 이상의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수시로’ 라는 말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수시로 안 되니까. 그런데 열어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음번에 들어서, 다음번 의원님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거의 의장의 말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네, 이것도 표준조례안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미 위원님이 말한 연수방법에 적용이.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서 기획한 국외연수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꼭 내가 기획하지 않아도 연수전문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나는 막 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한 프로그램에.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의 적용범위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적용범위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걸리는 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해석을 못해요. 여기 적용범위를 보세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수를 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나 범위에 대한 게 여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이것 보고 그런 연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져요. 1항,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항,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항,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만약 말한다면, 억지로 말한다면 이 4항이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5항,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가는 경우. 이것은 지난번 목위원이 떼써가지고 결국 맨날 싸우다가 간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넣어주면 어떤 관심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제가 계속 말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강화하고 이렇게 위원회의 자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도 이 앞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표준조례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의 3항으로 만들어서 해주고 있다고요. 어느 단체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인지 모르지만 썩 마음에 드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길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예, 수시로는 빼고요. 수시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생각을 못 해요.
진짜 만날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정형진위원님이에요. 5대 때 논문도 쓰고, 필요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만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하시는 그 얘기고, 목소영위원이 지난번에 연수를 갈 때 정말 힘들게 힘들게 다녀왔어요. 의장하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의장이 정말 당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마치 엄청나게 무슨 뭐를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외이지만 하여튼 너한테 특혜를 베푼 거야, 이런 의미로 하셨다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원이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것을 저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연수가 정말 바람직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흔쾌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다녀올 수 있어야죠.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한 목소영위원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몇 인 이상을 안 넣고 그냥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지금의 우리 의회, 저도 얘기해도 되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의 구성,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구성은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야기를 잇기 전에 딱 한 가지 가장 우려되는 것, 올해 연도에 분명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제영화제에 관련한 분명히 심도 깊은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 올라가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결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작년도, 재작년도에 걸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제안됐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작년에는 그 예산을 배정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또 올해, 그리고 내년도를 잡을 때 이런 과정들과 행감 때 제시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맨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행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됐고 그 이후에 예산하면서 어떻게 자료를 받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회만큼 제대로 잘 모르시죠, 정말로? 모르신다고 저는 봐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를 잘 모르듯이 모를 거라고 봐요, 그 과정과 절차를.
그런데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그 말 한 마디에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많이 그래왔고, 정말 대부분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의 기우인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의원들 1년간의 활동을 봤을 때 연간의 모든 활동이 결실을 맺는 게 결산이에요.
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 그해연도에 전년도결산도 결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서 또 자료를 받고,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 평가하고.
그러면서 다시 현장방문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잘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안 됐으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깎아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상임위에서 일련의 활동들을 결과물로 가져간다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가 존중이 안 된다거나 상임위의 의견이 중요시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매 순간을 대충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 자료나 이런 것도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몇 차례씩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예결위원회 9명 위원들만 잘 설득하면 되는 문제로 치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결위원회 위원장 할 때 정말 좋았어요,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예결위원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의원들의 연간의 그런 의정활동들이 보장이 되려면 지금의 구성원들, 내년도에 제가 우려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떠나서도 적어도 이런 삭감안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세게, 오히려. 아니요, 저는 동의로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안을 결정하시면 저는 그 안이 제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모든 안들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특위 안에서 결정되는 안은 모든 분들의 안이다, 나가서 “나는 반대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렇게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결정해주시면 그 안이 곧 제 안이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도 특위가 있고 서울시도 특위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협의하고 동의의 절차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그래야 협의를 좀 제대로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