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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9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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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5일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월 15일은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관련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개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 기구가 승인설치됨에 따라서 상수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청의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상수도관리사무소의 담당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상수도 업무를 신설된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로 이관하고,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 제3호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에 완주군 공업단지 관리사무소 밑에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를 삽입하는 것이며,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에 위치한 구 보건소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업무량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정원의 19명을 증원하도록 승인됨에 따라서 총 정원에서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정원이 628명에서 19명을 증원시켜서 64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한 민원편익 도모와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 기구 설치와 그에 따른 인원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증원되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이며, 그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와 전용 상수도 인허가, 상수도특별회계관리, 정수장관리등 상수도업무를 신설하게 되는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 기구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19명의 정원을 완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영 하였으며, 완주군 상수도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번지(구 보건소)에 정하는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과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