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한 민원편익 도모와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설치와 그에 따른 인원 19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며,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와 전용상수도 인허가,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 정수장 관리 등 상수도 업무를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도록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증원되는 19명의 정원을 반영하였으며,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를 구보건소에 설치하는 완주군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상위법과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명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오년 말띠의 해에 완주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