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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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21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3-09-03

강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전성용국장님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네 번째,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전성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허승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사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곳이 많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가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 구 관내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추가로 한 군데는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위험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것을 관리하면 될 텐데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해야 될까하는 생각이드네요. 어떻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됐을 경우에 추가로 지정해야 될 경우에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지정하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지정할 대상지가 있을 때 그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지정여부를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전문가들은 어느 수준이에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는 어떤 기준입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른 구나 서울시 예를 보면 사방협회라든지 토질분야전문가, 우리 구 공무원으로 본다면 우리 구 같으면 도로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사방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966-144번지인데 정릉4동 중앙하이츠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무슨 산에 속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북한산입니다.

이감종위원

또 한군데는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또 한 군데는 개운산인데 종암동 아이파크 뒤인데 이것은 혹시나 해서 서울시에다 대상지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사전에 나와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 취약지구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에 커다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소정환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상태가 사태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구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면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 데 보면 위험물 그리고 각 자치센터에서 늘 우기철 같으면 위험한 축대라든지 산사태를 미연에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답변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우기로 인해서 꼭 필요성을 느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다면 이 조례가 구태여 필요없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지정할 장소가 있을 때 공무원들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지정하자,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놔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각종 조례가 휴면계좌 상태로 필요치 않은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대 때 일부의원들께서는 조례개폐위원회를 구성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자는 안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면 꼭 만들어야 되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회의가 있을까 말까 이런 것이라면 구태여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나갑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나갈 때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회의를 했을 때 경우에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1년에 한번 있을 정도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토목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체제를 구성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판단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측면을 보고 전문가라고 합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타구의 예를 보면 사방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토질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국ㆍ과장님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은 도로과장하고 치수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할 계획이고요.

이감종위원

공무원들 한 5명 정도 들어 가고 나머지 5명 정도를 외부에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인데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잠자는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돈암1동에 보면 종암동 쪽도 마찬가지지만 개운산 절개지가 많아요, 옛날에 돌을 생산했던 지역 같은데 돈암동에 동부센트레빌하고 돈암초등학교 부분에 절개지역이 있거든요. 절개지역 위에 보면 기본이 돌이기 때문에 흙이 적단 말이에요. 흙이 적다보니까 나무도 작은 나무가 많고 그래서 토사유출될 확률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동부센트레빌하고 초등학교 지역에.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으니까 그것은 안 한다고 치고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테니까 우리 성북구에 위험지역을 몇 군데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성용

전성용건설교통국장

위험지역이라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사태는 비가 순식간에 많이 왔을 때 위험하지 않은 지역도 비의 양에 따라서 위험에 처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산사태가 무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특별히 각 지역에 순찰을 돌면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조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지금 방재단 있는 거 아시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방재단의 위원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북구에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감종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명령조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 불가분하게 만들을 수밖에 없다면 몰라도 괜히 위원회 만들어놓고 휴먼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성북구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도 있는데 이것도 누가 하는지 몰라요,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회의 자체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이 휴면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많습니다. 만들어 놓고 올해 같은 경우 주민들의 민원도 여기하고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렇게 힘들게 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한번도 안했어요, 올해도. 청소 한번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꾸 필요로 해서 정말 필요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필요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만들어놓은 위원회를 활용하시면 되지. 괜히 명칭만 바꿔서 인원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이것은 유비무환 예방차원으로 하는 준비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또 많이 안 열릴수록 좋죠, 사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정말 사후에도 없어야 되겠고. 그런데 유비무환에서 차원에서 준비한다, 그런데 상위법도 중앙정부에서 연구하고 필요해서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와서 이미 그때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예상되는 평소에 150미리 올 때의 위험인식과 300미리 올 때에 인식차이가 생기잖아요. 300미리 온다는 인식에서 준비하면 괜찮겠다, 꼭 그렇게 사고 난 후에 또 폭우가 올 예정을 잡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최소한 지금까지 평소에 내렸던 폭우에 집중폭우에 비해서 얼마 이상 됐을 때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그것을 준비해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선포한다면 예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사고 난 후보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지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재난위험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우기 대비 전에도 점검을 하고 내년 서울시 예산 올리기 전에도 사전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지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전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같이 검토를 했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서울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목적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그 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것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물어보신 사전재해를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재해를 미리 사전에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도 뭐하는 것이냐고요? 명단도 모르시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저도 처음 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이가 없는데 정말 이런 위원회 처음 봤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넣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 자체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모든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을 자꾸 활용하셔서 이쪽 부서로 데려오고 저쪽 부서에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 구의원하면서도 이 위원회는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기억이 없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지 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운 것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답답한 문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쓰자, 한마디로 활용을 하자는 뜻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재난이 여러 종류의 재난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사태만 전문으로 할 위원회이고 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이

윤이순위원

그것도 해당되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또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인력가지고 검토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윤이순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전재해예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요.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만 해,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포괄적으로 폭넓게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명단 보면 알겠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무조건 만들지 마시고 활용하는 방안도 물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소신을 말할게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사문화될 수 있는 법도 있고 속된 말로 아마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좌측통행하지 않으면 500원인가 과태료 무는 것처럼 사문화된 것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과정을 거치죠? 이 산 사태 때문에 사방협회나 토질전문가 이런 사람이 오는 것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일반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방차원에 육안으로 보거나 육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유비무환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방하고 또 아까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금년만 해도 한4, 5도 달라졌잖아요. 예측 못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한다는 것인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분명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 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서 뭐냐면 이것을 해놓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되고 새로 생기고 사문화되는 법도 있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만 어쨌든 잘 하시기 바라고 준비 잘 하십시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조례안들이 만들어져서 유용성있게 쓰지도 않고 저희 위원조차 모르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미리 짐작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사태가 안 왔을 때.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제가 석관동에 42년 거주하고 있지만 천장산에도 적은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계단이라든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천장산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원에 산사태 산까지 만들어놓은 길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계단으로 만들어놨던 형태가 원래 거기가 산사태가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흙을 부어서 흙 도로로 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사전에 석관동에서 여러 주민들 모시고 여러 토의했을 때는 당시에는 거기에 계단을 만들지 않기로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산사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계단으로 만들어 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기후변화라든지 지역적이라든지 순간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후 변화로 어느 때 많은 조례안들이 유용성 있게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여러 번 목격을 한 바로는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 큰 사태가 아니고 적은 사태였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넘어갔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단식으로 산길을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형태가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자료에 보면 18개자치구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하도 많은 조례안들이 만들어져서 쓰이지도 않고 모르고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미리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조례안은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으로 집중폭우가 내릴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조례안이 유용성 있게 쓰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안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에 자료가 배포됐을 텐데 2006년 12월 29일 소관 부서가 치수방재과입니다. 거기 보면 산사태 취약지정, 산사태부분만 안들어가 있을 뿐이지. 꼭 산사태취약지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치수방재과 이 부분을 개정조례를 해서 여기에 미비한 부분을 이쪽에 삽입을 해서 이것을 개정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 하시는 공통된 의견이 사실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놓기만 하고 사용 안한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산사태취약지구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든다면 치수방재과에서 만들었던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녹지과부분에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수과에 있는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약간 미비한 된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산림관련법이고 여기는 재해대책법인데 여기도 위원들이 10명 내외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위원회를 추가한다면 인원수가 훨씬 많아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너무 많으면 운영하기는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염려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치수과에서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회의를 했는지도 자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6, 7년 전에 만들어졌던 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니까 계속 재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개정조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전문가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나 저거나 거의 유사한 부분이잖아요?
차피

어차피윤이순위원

산사태도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여기 자연재해대책법 6조1항하고 6조2항하고 4조5항 보면 위원이 전문가에요, 지역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대해. 그다음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이것이 전문가로 되어 있고 20인에서 40인이에요. 여기는 엄청 많아요. 이런 과정인데 산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는 것 같은데 산이라는 자체를 빼도 충분히 재해대책에서는 어떤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죠.

소정환위원

마지막 제가 하나만 하고요. 중앙에서도 그전에 중앙대책본부, 중앙대책위원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앙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싶어도 아까 말한 사방협회라든지 토질전문가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것을 확대개편해서 하고 싶다고 해도 법규에서 안 맞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넣는다고 하면 넣을 수 있지만

소정환위원

넣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상한 법이 되겠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제가 이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중앙대책본부가 있고 중앙대책위원회가 있고 많은 재해를 겪어왔지만 다시 법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화되지 못하다보니까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다시 또 공원녹지과에서 방금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어도 필 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방협회전문가, 토질 전문가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전문을 살려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모아보죠.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치수과가 옵니까?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치수과.

소정환위원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과 산을 다스리는 개념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다릅니다.

소정환위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것과 낭떠러지로 사람이 죽은 것이 죽음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아마 산사태는 사방협회나 전문가가 필히 포함됩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소정환위원

토질전문가도 포함되고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산중턱에 절개해서 타당성 집을 지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네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절개지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분들이 검토하여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개발 사업이 아닌 현재 개발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해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일반과 즉 치수방재과나 또 공원녹지과는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성을 연구한 전문가는 아니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정환위원

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 분야에 근무는 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행정직에 불과하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는 필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좋겠고 그래서 열릴 때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열리게 되겠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국가비상사태도 1년이든, 10년이든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그에 상응한 일이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유비무환차원에서 천에 1%라도 백에 1%라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구청으로 뭔가 인센티브가 오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제정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받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항목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까지 같이 포함이 들어가 있는데 점수에는 들어 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른 항목은 무엇입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도 점수가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만들어야 되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꼭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리부분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관리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또 인센티브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평가항목에 서울시에서 넣는 이유가 이것이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이라든가 불가분하게 만들을 수밖에 없는 조례가 우리 재해로 연결되어서 재해가 안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안했다는 자체는 좋은 성과라고 똑같이 생각하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해온 것은 이미 토질에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단지 사방협회에 있는 전문가는 안 들어갔다는 것이 그것하나 비교하자면 그 전문가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별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질의한 것이 인센티브의 효과가 그 항목으로 인해서 같이 또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못 온다고 하면 또 달리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북구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른 부서도 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참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약하죠, 거기에서 인센티브 받아 온다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아와서 우리 성북구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 인센티브의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필요 하냐, 안하냐만 따져주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두 곳, 위험지역이 한곳이고 추가로 한곳이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곳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예방을 하자, 한곳이라도 사전예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설치하는 것에 흔쾌히 승낙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요, 아직은.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질문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센티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지 관리에 재난위험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법에 근거해서 치수과에서 만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례를 그쪽에 넣는다면 그쪽에도 물론 토질분야의 전문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넣는다고 하면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는 것보다 저희하고 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한 저희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곧 심의위원은 구성해야 되겠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성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사방협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실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분들이 적합한지, 안한지 그런 것부터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검토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실 육안으로 우기대비 그다음에 태풍오기 전에도 저희가 한 번씩은 점검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고 조금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분들하고 현장을 볼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필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울시에 결과를 보고하고 나름대로 적당한 어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아까 두 군데 지정됐던 그곳을 안전 진단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솔직히 그래요. 이 조례가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장님께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조건부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치수방재과에서도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회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회의 한번 안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녹지과에서 안한다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다 , 그래서 위원들이 장시간 토론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꼭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서울시에 위험물 안전진단해서 결과보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례라는 취지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연구 용역 한다는데 연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용역은 또?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회 기능을 보면 제3조에 위원회에서 할 심의하는 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4조는요? 14조 보시면 위원회 제적회피 등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자체가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어떤 것을 용역하실 것인지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위원이 계획이나 무엇에 대해서 자기 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상황에서 심의를 하게 될 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분은. 용역을 시행한 위원에 대해서는.

소정환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척 된다,

윤이순위원

그것으로 생각하면 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입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런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운영되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나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하나도 없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안 오셔도 되나 요? 지금 오시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냥 자료도 없는데 말로 들어 봐야 뭐합니까?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본 결과 제6조 3페이지 보실래요? 제6조 위원회 업무에 보면 밑에 굵은 글쓰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원회 위원 출석현황을 보고토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담당국에 최고 책임자인 건설교통국장에게 보고함이 합리적일 것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이감종위원

바꿔요. 우리 전문위원님 보니까 검토를 잘 하셨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8조 위원회개최 등에 보시면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출석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등은 중복 조항으로 판단됨으로 삭제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판단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우리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 심의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례로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 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심의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3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조는 안나와있는데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에 있어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요. 3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전문위원님 3조에 서면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승수

허승수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내용은 3조에 조항조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에 해당되는 그 별도조항을 뽑을 것이 없이 심의대상이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포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이것이 하나의 심의 안건이 중복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데.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회의 중에 진행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나열해 놓은 거고, 8조에서 언급한 것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는, 다른 위원회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면심의로 하면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갑니다. 회의를 했을 때는 심의수당이 나가지만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위원들 수당이 안 나갑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여기 위원회는 전문가들만 하실 거 아니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이순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굵게 나열한 것은 삭제해도 된다라는 뜻이고, 3조의 5항을 그 안에다 다 포괄적으로 넣어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수

허승수전문위원

3조에 심의하는 걸로 돼있는데 굳이 따로 빼가지고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고, 또 포괄적인 조항이거든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뒤에 가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뺐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전문위원님 복안대로 그 굵게 돼있는 안건을 지우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중에 논의한 대로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를 ‘건설교통국장에게’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 중 ‘안건의 내용이~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까지의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