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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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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질의응답보다는 어차피 의회마다 큰 경험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사정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거의 비슷한 시기, 강동도 개정했지만 아직 그 방식으로 투표를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의응답보다는 각 의회별로 토론형태로 진행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의장단 선출방식관련한 개정(안)은 제가 연구위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나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의회개혁특위 안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의장, 부의장 중복관련한 실제로 선거를 치러봤는데 그런 중복 관련한 문제가 생겨서 관악의원님께서 다니시면서 중복에 관한 부분을 잘 고려하십시오, 항상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성북구의회도 의장단 선출방식과 관련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걸릴 수가 없었죠. 정말 보다 보면 의장하려다가 의장 안 되니까 부의장 나오고, 부의장하려다 안 되니까 또 상임위원장까지 나와서 상임위원장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정말 망신당하는, 저희는 부위원장을 간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초선의원 중에서 심부름 할 사람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저는 일단은 법적인 부분,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의 구성 자체는 아무튼 의회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상임위 구성 자체도 의장의 권한으로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후보를 미리 등록받는 거는 하여튼 법 절차상 좀 아닌 것 같다고 저희 안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중복까지는 정말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의장과 부의장의 중복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법적논란, 피선거권에 대한 권한을 막는 것 아니냐고 해서 사실 저희가 안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는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출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피선거권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 성북구의회는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의장, 부의장 중복후보등록에 대한 부분은 빼는 대신에 같은 날 등록하게 하고, 정말 의원의 최소한의 양심을 보는 거죠. 적어도 나는 의장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옆에 계신 의원님은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 에 등록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의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그 정도의 부분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자질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법적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후보등록신청에 상관없이 다선하시는 의원님이 먼저 정견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저희 최초 (안)이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재선의원님도 계셨는데 다선의원을 먼저 정견발표 시키는 게 결코 다선의원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존중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코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는 다시 가나다 순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죠. 이번에 보고서 채택하고 다음 임시회 때 입법예고 하면서 그 (안)들이 확정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회마다 그런 상황들을 서로 하나씩 얘기하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단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의견 드릴게요. 사실 저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그거는 그 때 가서 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당이 있는 안에서는 아무튼 우리 국회도 그렇고, 원내교섭단체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면 당연히 정당 간에 그런 것에 관한 협의나 조정하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일체의 양보도 없이 막 겨루기를 할 때에는 대표적인 모습이 저희 성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였거든요. 당 대 당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기일수를 정말 하루 남기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하루마저 없으면 나머지 그 이후에 남아있는 예산심의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회기일수 다 까먹고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서 막바지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 때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법에 따라서 연장자순, 최근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선수로 바꾸고 있는데 동표가 나올 때는 연장자, 결선투표까지 갔을 때는 연장자가 된다는 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 간에 그러한 것들 또한 어느 정도에서는 끝맺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전에 예비후보등록을 이런 거를 거치고 후보를 선출하는 과증들, 무기명투표의 과정들을 가져간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 전에 이런 거는 있죠.

정당 간에 서로 조정하고, 협의한 것들을 정말 의원님들이 최대한 존중한다면 전반기에 새누리당이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민주당을 준다, 그 약속을 사실 정당 간에 그런 협의와 조정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측면을 새누리당이 지켜줬다면, 또 그런 상당 기간 끄는 그런 것들은 없었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의회의 성숙,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회의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풍토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한 시발점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회의 규칙으로 이런 선출방식을 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진보당 의원님이 의회의 의석수로 봤을 때 절대 의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부의장이 될 수 없지만 부의장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인물중심의 사고들도 이제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루아침에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런 풍토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이 (안)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의장, 부의장하고 동시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일단 의장이 뽑히고 나서 원구성,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된 이후에 상임위원회 안에서 후보등록을 하루씩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그 하루 이후에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 회의규칙 이외에 의장단 선거에 준한다고 하면서 1일에 후보등록보다는 위원회 조례까지 함께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