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삼례역참문화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관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향토예술문화회관의 업무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삼례 역참문화 전시관 관람시간을 하절기 3월에서 10월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또는 추석연휴, 국경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연장 사용 허가사항 및 신청방법을 명시하였는데 공연장 허가사항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공연,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공연 허가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연장 사용시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완주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기본시설사용료는 오전에 50,000원, 오후에 60,000원, 야간에 70,000원이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명이 30,000원, 냉난방 70,000원, 음향이 10,000원, 피아노 10,000원, DVD 10,000원, 녹음녹화료 10,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예행연습시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내야하며,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사용시에는 20%를 가산토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유료 공연시 제세를 공제한 관람수입액이 기본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특별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삼례 역참문화 전시관은 무료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향토예술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예술공연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향토예술 문화회관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민의견 수렴과 사용료에 대한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향토예술문화회관의 업무내용과 이용시간 그리고 휴관일을 정하였고, 시설사용 허가와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두었으며,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내 역참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공연행사 관람료는 징수 할 수 있되 입장권은 사전에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완주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전주덕진예술회관, 익산시예술회관, 군산시민 문화회관, 김제문화예술회관, 정읍시예술회관의 사용료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하게 정하였다고 보여지며, 상호 관련되는 제반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관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정, 설 또는 추석연휴일과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함과 제9조 ①항의 유료입장의 경우 제세를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징수하는 조항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완주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문화의 집 업무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문화의 집 이용시간을 지정하였으며, 하절기 평일에는 10시에서 20시까지, 토일요일에는 10시에서 18시까지이고, 동절기 평일에는 10시에 19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또는 추석 연휴, 국경일을 지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다목적홀과 전시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무료개방하며, 안 제7조에는 문화의 집 시설사용 허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다목적홀 및 전시실 사용시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완주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목적홀 1회를 2시간으로 잡고, 다목적홀과 전시실은 1일에 30,000원으로 정했으며, 냉난방은 시간당 10,000원, DVD도 시간당 10,000원입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의 집 특별한 사정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불가능할시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완주군민의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완주 문화의집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 군산시, 광주북구, 경남밀양시, 김해시등의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2001년 11월 14일날 거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문화의집 업무내용과 이용시간 그리고 휴관일을 정하였고, 다목적홀과 전시실을 제외한 전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시설사용 허가사항 및 신청방법과 납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설물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두었으며, 완주군 문화의집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타지역 자치단체 사용료와 비교해 볼때 적정하게 정하였다고 보여지며, 상호 관련되는 제반 규정이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관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제5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국경일과 신정, 설 또는 추석연휴일을 휴관일로 정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앞의 조례하고 연관이 되니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예술회관은 삼례읍 신금리 문화체육센터 옆 건물인데 그곳에 체육센터가 있고, 도서관, 향토예술문화회관 등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봉동에는 민방위교육장, 종합복지회관 등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완주군이 땅은 넓고 중심권은 삼례, 봉동이라고 보고 있지만 완주군이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문화의 집 관계는 삼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완주군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보수했는데 저희도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과연 돈을 받고 이 시설을 임대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할 정도로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에있는 조례는 이해를 하겠지만 문화의 집 관계는 시설 투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한데 꼭 돈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다른 시군 문화의 집도 참고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의 집이 큰 건물도 아니고, 옛날 지도소 자리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화의 집 사용은 학생,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시실과 다목적홀이 2군데가 있는데 전시실과 다목적홀은 1일에 30,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큰 부담이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나 와서 사용하자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예를들어서 하루 사용한다고 하면은 30,000원 내지 난방시설비 10,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문화의 집 사용은 통계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컴퓨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를 할 수 있고, 비디오방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비디오를 보고, 독서실처럼 도서도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 전시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시도 하고, 각종 종이접기나 수예, 서예, 한문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홍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의 집은 삼례 문화의 집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완주군민 전체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역적으로 고창이나 진안처럼 한군데에 몰리는 지역이 아니고 전주시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용시설을 해놓아도 군민 전체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구이나 고산에다 해놓아도 지역적으로 그런점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의 집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나가 있나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저희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공공근로가 1명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향토예술회관은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기능직 한명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공공근로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향토예술문화회관에는 기능직이 한명 나가있고, 문화의 집은 기능직과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시설은 오히려 향토예술문화회관이 더 큰데 거기에는 공공근로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오히려 향토예술회관에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이 두가지의 조례를 대비해보면 전문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에 있는 조례의 휴관과 뒤에 있는 조례의 휴관이 다릅니다. 설명해 보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향토예술문화회관은 국경일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국경일에도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의 집은 국경일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문화의 집은 국경일에 쉬는 것으로 휴관일을 잡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말 그대로 처음 설명했던 컴퓨터, 비디오방 이런 정도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면 국경일이나 이런때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매주 일요일날 쉬지않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문화체육센터도 되어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예술회관과 문화의 집을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국경일에 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의환위원
아니할말로 삼례사람들을 위한 문화의 집이고, 이것을 완주군 조례로 만들어 놓고, 군민의 혜택을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엄격히 말하면 삼례지역 출신의 삼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지금 소양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만들것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주민복지센터는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시설보다 더 좋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양사람들한테 징수를 하고 빌려줄 것입니까? 특히, 이 문화의 집은 3억정도를 투자해서 보수해놓고, 삼례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돈받겠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삼례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이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것 보다도 조례제정한 취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대여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복잡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의환위원
비디오방도 돈을 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돈을 안냅니다. 문화의 집은 2층에 있는 다목적홀과 전시관 2군데만....

홍의환위원
좌우지간 민원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활복지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운용하는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자금대여 규정을 정하는 사항은 신규로 보강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99년 7월 27일 제정되어 ?99년 10월 4일과 2000년 8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던 완주군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로 전면개정하는 안으로서 200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련 조례안에 대한 예시가 시달되어 전북도내의 고창군을 제외한 타시군에서는 이미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상호 관련되는 제반 규정이나 관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제6조 (지원신청) 규정 내용중 기초생활 보증기금의 수급자가 기금 신청시 일정조건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규정과 제8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항 3호 내지 ⑤호 제9조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항내지 ③항의 지원액의 상한선과 이자 및 상환조건등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과 타시군의 금리나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 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면은 영세민에서 이름이 바뀌었던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2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데 전라북도 및 완주군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만드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시군별로 국도비 지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 완주군 기금도 만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죠?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2항을 보면 완주군이나 전라북도에서 내놓는 돈 이외에도 다른 출연금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세요. 농협 전주완주지부장이 5,000만원 내놓으면 받는 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문을 다 개방해 놓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개인이 낼수도 있고, 독지가 등...... 또 4항을 보면 장기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애자 재활기금에서 거기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50억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에다가 10억만 차입을 해달라고 해서 10억을 이자 안주고 관리전환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넣기는했는데 현재는 장기차입금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추경에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 영세민 자활기금 10억정도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을 조례심의 위원회를 거쳤을 것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문구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에 내려와서 저희도 넣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같으면 4항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이 항은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하시는데 예를들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금, 장애자, 자활복지 등 이런 기금에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기금에서 돈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차입해 올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정해지면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법을 만들때에는 충분한 내용을 상정해놓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신규로 추가만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완주군에 있는 기금이 몇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4개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홍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제반설명을 제대로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알아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고, 이것은 다른 기금도 아니고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것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엄청나게 국가의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관계는 말 그대로 끼니갈망 못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김치 담아다 주면 가져다가 먹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기금인데 이 기금에 대한 조례가잘못 만들어질 경우 의회도 우습지만 집행부도 집행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조항 조항대로 일문일답을 해서 아무런 하자없이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하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토론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다음 일정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2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