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나영창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그 관계를 선관위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음식접대 같은 것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냐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4만원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의원행동강령에는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통상적인 이런 관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인 관례가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거든요.
선관위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안 해 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안 오고, 또 하나는 아까 직위에 있어서 금지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경조사에는 화환이나 이런 부분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선거법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그런 거를 못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행동강령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선거법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