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과 완주군문화의집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의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예술공연지원 및 예술진흥사업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과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따른 업무내용, 이용시간, 휴관일, 시설사용 허가 및 제한 규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에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타지역 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상호 관련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이전에 이미 시행하여 오고 있던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맞춰서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호 관련되는 제반 규정이나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8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민원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입증지를 150원권 및 450원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등에 대한 입찰 참가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전자입찰을 도입 시행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수입증지 인증계기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59조와 동법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의무불이행자에 대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 등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과태료를 위반내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호 관련되는 관계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향토예술문화회관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의는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02년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등 뜻깊은 일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어느 해 보다도 좋은 성과를 맞이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후면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설 연휴 기간중에 군민과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으로 비상근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특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