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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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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7일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 28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자치지원단장의 출석을, 3월 29일은 보건소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에서 지역사회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어코저 채택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2조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주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지원조례안은 뒷장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완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이 이전되었으며, 일제시대에 명명된 마을 명칭을 부락에서 변경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봉동읍의 경우 낙평리 보상마을에서 20세기 아파트를 분리하여 20세기로 분리하고, 그 분리에 1반과 2반을 신설합니다. 두 번째로 상관면 신리 하신광마을에서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를 분리하여 신세대 분리를 신설하고, 신세대 1반부터 10반까지 10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서면 용서리 원용서마을에서 남양사이버 아파트를 분리해서 남양 분리를 신설하고, 거기에 7개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서면 금평리 어전마을의 분리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하여 마을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산면 종리에 농하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명칭을 용수마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과 사회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복지업무를 대폭 증가하여 이번에 11명을 사회복지사로 정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정원이 647명에서 11명을 추가하여 65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직이 22명이 있는데 여기에 11명이 더 증원되면은 사회복지사 3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에서 공고를 해서 4월 21일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그날 발표를 한다면은 4월말이나 5월초에 조직에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등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군정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발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동우회지원조례에 대한 시군별 제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등 6개 자치단체가 2001년과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김제시는 의회 상정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농촌지역의 기초적 공동체인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되어있고,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획정기준을 아파트 밀집지역등 주민집단 거주지역도 도시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관내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봉동 보상마을의 20세기아파트, 상관 하신광마을의 신세대지큐빌아파트, 이서 원용서마을의 남양사이버아파트에 대한 분리와 반을 신설하고 이서면 금평리 어전마을은 폐기물 처리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마을주택 전체가 철거하게 되므로 분리를 폐지하며, 화산면 농하마을의 명칭을 해당주민의 열망에 의하여 용수마을로 변경함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관내 주민의 욕구충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며 관련되는 상위법이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초생활 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방침에 따른 시행지침(전북행정12200-267)이 2002년 2월 5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되었고, 그 내용은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 153명 증원중 우리군에 11명(7급 6명, 9급 5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32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643명으로, 총정원 647명을 658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행정동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전라북도보다는 전국적인 개념으로.....

홍의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은 중앙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홍의환위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완주군분회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있는 분회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총 연합회가......

홍의환위원

전국에 지방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각 단체별로.....

홍의환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방직에 속해있던 분들로 구성된 중앙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완주군분회다는 말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완주군분회는 자체 어떤 정관이나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1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분들이 전부 지방직이고, 기준은 완주군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주군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 기준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두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퇴직한자나 고향이 완주군인자, 주소들 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전주시청에 근무해도 고향이 완주군이면...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기 희망에 따라서 올 수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분도 전주시 행정동우회에 가입할 수도 있는 자격이 생기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한쪽에서 정리를 해줍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가 만들어질 때 전북도회도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내가 완주군 사람이니까 완주군으로 가고 싶다거나 순창군으로 가고싶다고 하면은 그 분회에 가입이 되고, 도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는 전주에 사니까 전주시도 싫고, 완주군도 싫고, 우리 도청출신끼리 하자고 해서 도청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는데 희망에 따라서 시군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연합회에서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즉,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지방행정동우회 목적에 따라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혹시 있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철저한 관리, 감독, 정산을 통해서 혹시나 있을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군세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완주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맞도록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상 상속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소유자가 사망하고, 과세기준일이 현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재 상속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사망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사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할때에 주변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인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소유인이 정하는 주변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서 입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그 다음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시에 세수전망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50조 1항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금액 신고 납부기간, 또 농업소득금액 확정 결정기간, 농업소득세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경우에 납기가 변경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신고금액 변동은 종전에는 과세기간 다음연도에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개정 변경하는 것이고, 농업소득금액 확정은 종전 과세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징수방법의 경우 납기기간이 종전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연장시켜서 중복되지 않도록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90조에서 나타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이 납기변경된 사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달라서 주택 매매시에 토지와 건물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서 납세에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례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주택을 5월 20일에 매매한 경우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이므로 전소유자 A가 재산세를 내게되고, 또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매수자 B가 내게 되므로 동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재산세의 납기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되어 세부담이 집중되고, 또 재산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을 늦추어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취지로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1년도 2월 9일 전문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사항을 재검토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6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조문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문구수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제4조에 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제17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인용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끔 조문명칭을 변경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제1조의 내용중 " " 대로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따라 군세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익상 기타사유로라는 말을 빼고, 제4조 제목중에서 음성나환자촌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상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문구가 개정되고, 제12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신축에 성공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육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서 현 규정에 맞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7조의 내용중 "신고"를 "통보"로 개정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먼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89조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와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조항 등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군세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상호 관련되는 개정법률이나 표준안 등에 상치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전염병예방법상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주차장법 제12조1항의 "신고"를 "통보"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등 지방세법과 관련한 개정된 개별법령에 맞게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1년 12월 13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과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호 관련되는 개정법률이나 표준안 등에 상치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로 높게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빈번한 비디오 촬영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과태료 부과후 징수금액은 20퍼센트로 포상금액의 막대한 군비예산이 지출되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이내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80퍼센트 범위에서를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범위안에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장을 보시면 별표 3 행위별 포상금 지급. 행위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시 과태료가 5만원이고, 포상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시 과태료가 10만원인데 포상금은 3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시 과태료는 10만원인데 포상금은 3만원,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시 과태료는 20만원인데 포상금 상한은 6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시 과태료는 50만원, 포상금을 50%인 25만원으로정하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시 과태료가 100만원, 포상금 상한을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군수는 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내에서 별표3에서 정한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현행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중 80퍼센트를 20퍼센트내지 50퍼센트 범위내에서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현행 7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할 경우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어려워 수분함량 기준을 내려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에 25퍼센트내지 4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을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수분함량 75퍼센트 미만"을 "수분함량 2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 제2조 3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를 중간부분에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 2호.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하여야 한다를 중간부분에 수분함량 2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먼저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등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조항을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내지 50% 이내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포상금 지급의 본래 취지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이나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과태료의 80%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던 포상금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50%를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은 30%를, 타시도의 시군에서는 최하 5,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일정액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2001년도에 지급한 포상금은 117건에 51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현행 75%미만으로 운영할 경우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분함량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음식물의 쓰레기를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에서 25%내지 40%미만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전문 직업인들도 많고, 막대한 군비지출 문제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인해서 신고자가 많이 있었는데 포상금을 하향조정 하다보면은 신고자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일단은 하향 조정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차량운반장비를 위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폐기물 자체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로 벽돌이나 시멘트 옹벽같은 것을 부수었을 때 완전히 파쇄하지 않고 주먹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할 때 대전에서 가져와서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반한 것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10㎝미만으로 자를 경우에는 법에 허용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자르면은 폐기물로 보아서 법에 위반됩니다.

조정석위원

10㎝미만으로 잘라서 매립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조정석위원

가져오다 보면은 큰것도 가져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10㎝가 넘는다고 생각되면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매립을 할려면은 4만원내지 5만원정도 하는데 그것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이면 한차를 실어온다고 합니다. 읍면에서 확인해서 신고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10㎝이하는 규정에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위별 포상금 지급을 보면은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가 나와있는데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117건에 51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위별로 건수를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 117건에 516만원을 지급했는데 담배꽁초로 102건이 나갔고, 불법소각 10건, 무단투기로 5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9%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