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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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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비 의결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2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7일은 건설과장의 출석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8일은 농림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경제교통과장의 교육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3월 29일은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공단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계획에 의거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를 시작하면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에 정해져 있어, 연도를 넘어서 사업비를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용진 하이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1년에서 2005년의 기간 중 당초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끝나도록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사항이 변동되어 1년 앞당겨 2003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전에 의회에 조정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보고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번 의결 제안된 사항에 따라서 가름하여 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금년에 10억의 예산이 확보되고, 2003년도에 1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수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권택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현재 용진 하이교는 1960년대 용진면 구억리 군도 10호선과 전주시를 잇는 교량으로 노후 및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편하고 재해위험으로 교량가설을 요구하는 서면 및 구두건의 등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으로 98년도와 99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필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중기지방계획의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2004년까지 30억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2003년까지 26억으로 변경되어,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후, 투자사업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전예측 및 관련법규의 연찬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신설하는 교량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용진면 구억리 하이리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명보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용진면 하이리에서 전주 산정동까지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고, 26억의 예산을 들여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군비만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현재 자체사업으로 책정된 이유는 국가사업이 아니고 또한, 군도나 지방도와 같이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98년, 99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의 규정의 투융자심사를 필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었는데, 그 사업이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특별교부세란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아니고 특별교부세란 것은 특별히 어떠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원대상의 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요청해서 가져다 쓰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있는 예산을.....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해보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의 성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원의 사업이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는 안되죠?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 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항이죠?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98년도, 99년도에 2년에 걸쳐서 중앙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어요. 그 사업에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2년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요구를 한 사항은 저희가 중앙의 지원재원을.....
성근

안성근위원

요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챠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요구한 사항이지 이것이 어떤 코드화되어 있는 지원대상의 사업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지원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특별교부세란 성격이 이것은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업이지 어떠한 명목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는 요구할 만 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군비로 다 하면서.....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요구한 자체를 나쁘다고 질책을 하시면 안되죠. 1억이라도 더 가져다가 군민을 위해 보태려고 요구한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시면 안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는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사업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요구할 사업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요구를 했어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사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예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실무 과장들이 가서 장난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중앙부처에.....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장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저희 나름대로 1억이라도 군비에 보태려고 노력을 한 사항이지, 이것을 가져다가 어떠한 다 용도로 쓸려고 한 사항은 아니죠?
성근

안성근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일반교부세와 다릅니다.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보조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에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할 때는 요구할만한 이유가 있고, 요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된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희창위원장

과장님, 안성근 위원께서 하시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가셔서 고생하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98년도, 99년도에 중앙부처에 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군비라도 조금 적게들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하이교를 가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위원님 말씀을 약간 오버하신 것 같아요? 안위원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안됐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 번에 걸쳐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라도 요구를 해서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 같아요. 안위원님 뜻은 그러니까 서로의 견해차이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요구할사업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과 99년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요구할 사업이 아닌 것을 알면서 요구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희창위원장

과장님, 안위원님 말씀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검토보고 상에 98년도, 99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요구했는데, 서류 상이나 원칙에 입각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군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요구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시고, 사실은 그렇게 했으나 중앙에서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이교 가설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에는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얼마를 보조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성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도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대상사업이 아니면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수의 재량사업,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98년도와 99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의 성격은 아닌데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위원님은 그것을 물어보는데, 성격이 아니지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인정하시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하이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하게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안위원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로 언성을 높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의견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의 답변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는 안돼요?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성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관계로 인하여 정회까지 된 것에 대해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저의 뜻은 설명드릴 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국가의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 대상의 사업성격은 아니되, 본 교량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일부 충당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반영, 요구한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안성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건설과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큰 권력기관의 핵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면 교묘하게 발언을 하고, 제가 전문위원이 잘못했는가? 98년, 99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의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라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부세로 할 사업이 아니라서 군비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바지, 저고리입니까? 제가 교부세를 얘기했어요? 양여금을 얘기했어요? 보조금을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상식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의원을 깔아 뭉게려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안성근위원님, 과장님께서 본인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니까?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
성근

안성근

위원님 의원들 모르게 살살 뒤꽁무니 짓들하고 말야. 의원들 뭐 하러 세웠습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안성근위원님 진정하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정말 의회 의원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죠? 용진 하이교가?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지방중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왜 2004년까지 30억이었는데 2003년까지 26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네. 그것은 실시설계 하기 전 추정금액이 30억이었고, 작년 연말 실시설계를완료하고 보니까 26억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 중 2001년에서 2005년까지로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랬는데 왜 변경시켜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이 2001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완주군전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2003년까지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목적으로 변경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2003년까지로 변경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사업비 예산이 30억으로 추정된 사항이 26억으로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고, 교량이 장기간 갈 수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 앞당기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라는 뜻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의회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비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2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