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3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금일 제4차 회의시 심사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3차회의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3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9억2,984만 9,000원대비 9.2%인 139억 8,474만원이 증액된 1,659억 1,458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3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743억 240만 8,000원 대비 4.37%인 32억 5,429만 1,000원이 증액된 775억 5,669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9억 1,447만 4,000원 대비 32억 5,465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912만 5,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5건에 3억 3,900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36만원이 감된 3억 8,757만 4천원으로 의결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2년 4월 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에 의해서 서무담당이 새로 부임되었으므로 인사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근형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에 따른 법 개정과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호소해 옴에 따라서 연가일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의 공제방법을 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삽입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서 이번에 안을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위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2년 3월 25일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변경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호 관련 법률이나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