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02년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고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함정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장님 용진 하이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10억 이상의 공사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두 번째, 하이교 자체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교량으로 박영춘 건설과장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교량길이 160m중에 80m씩 50대 50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교량길이 160m중에 전주시 25%, 완주군이 75%로 완주군이 120m, 전주시가 4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교량분담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는 2003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하이교 공사를 2003년으로 앞 당겨 추진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재정을 100% 충당하여 건설하려고 하는 부당성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단서를 달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하이교 교량 가설사업의 대한 계속비 의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에서 지적하신 3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을 출석시키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영춘 건설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4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