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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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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조정석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의원, 서제일의원, 박웅배의원, 김순길의원, 박종관의원, 홍의환의원, 김영석의원, 이용칠의원, 조정석의원, 임원규의원, 김호성의원, 남준우의원, 이상 열 두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의원님은 박웅배 의원님과 김순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