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동상면 출신 김호성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김호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감독을 하는 제도로써, 지난 한해동안의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군민을 대신해서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군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서출신 박종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는 상관면 출신 김순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못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고산면 출신 이용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박종관 위원님이 이용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칠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0일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112억 4,515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27억 7,74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84억 6,773만 6,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서 187억 6,460만 3,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67억 707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05억 3,244만 2,000원으로서 361억 7,463만 5,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164억 8,263만 8,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5억 3,807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억 4,497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2억 9,310만 1,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13만 6,000원을 제외하면 22억 8,196만 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09억 8,605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07억 6,03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2,570만 8,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5억 5,202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인 14억 8,46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0억 6,739만 3,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되는 기금은 10가지로서 지난해 2월에 16억 7,04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1억 9,328만 1,000원을 포함해서 201페이지와 같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은 결산서 2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29페이지로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791억 3,394만 6,000원으로 지가 상승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108억 5,459만 3,000원이 증가해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899억 8,853만 9,000원입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3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41억 8,006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증감액 1억 3,347만 9,000원이 증가해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43억 1,354만 4,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결산서 부속서류 4페이지입니다. 정리기간 마감후에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2,112억 4,515만 6,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727억 7,742만원으로서 2002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에 384억 6,773만 6,000원의 잔액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16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으로서 2000년도말 10억 4,049만 8,000원에서 2001년도에 2억 2,974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024만 1,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과는 구별되며,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서 당초예산에 대한 집행상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의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안흥순 의원 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상에 나타난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112억 4,515만 6,35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727억 7,742만 840원이며, 2002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384억 6,773만 5,510원으로서 검사결과 본 잉여금 전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 12억 7,024만 1,270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완주군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1,967억 707만 7,100원으로서 전년도 1,684억 3,036만 7,100원보다 282억 7,6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자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4.8%이었으나 금번의 결산결과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35.2%로서 0.4%가 증가 하였으며, 전년도 자체수입 결산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의 비율로 나타나는 자체수입의 년도간 증감상황은 110.8%로 전년도보다 5.2%가 감소되었음은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자체 신장율보다 의존수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세입 총 결산액이 대폭 증가세인데 비하여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금은 소폭 증가됨으로서 재정자립도의 둔화추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세입의 증대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 요건임에도 세입금 미수납 총액이 35억 6,521만 2,000원중 일반회계만 31억 6,193만 3,000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주된 체납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업무 소관별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세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로 분석해본 결과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 42.6%이었으나 현년도(2001년)는 36.9%로 비율이 낮아져 재무구조의 탄력성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투자비의 비율 전년도 72.5%에서 70.5%로 2%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경상경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결산경비 비율로 대비해 볼 때 3.3%가 증가된 108.8%로서 경상경비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116건 152억 8,977만 5,000원의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2001년 10월 30일 승인 의결된 제2회 추경 예산사업인 만경강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91건이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이었으며,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22건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백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을 적용한 사고이월이 많은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954억 9,924만 1,000원중 8.15%인 159억 4,14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전년도 7.1%에 해당하는 119억 7,576만 4,000원보다 39억 6,567만 1,000원의 불용액이 증가된 현상으로서 주된 불용의 원인이 우주관 준설, 문화체육센타 조경, 주유소 화장실 보수,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정비, 논농업 직접 지불제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내실 있는 투자심사분석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한정된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와 결산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심사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검토결과 확인된 결산서상의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이신 조일환 위원님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조일환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조일환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4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112억 4,515만 6,35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727억 7,742만 840원이며, 2002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384억 6,773만 5,510원으로써 검사결과 본 잉여금 전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 12억 7,024만 1,270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 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67억 707만 7,100원으로서 전년도 1,684억 3,036만 7,100원보다 282억 7,6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결과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집행 및 운용 잘못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과 둘째, 예비비 지출 잘못으로 인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의 위배, 셋째, 이월사업 책정 잘못, 넷째, 지방세입금 체납액 관리 미흡, 다섯째, 세정업무 부서 조정, 여섯째, 지방세입 전망 판단을 소홀히 한 점,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관리 개선, 여덟째, 2001년도 모정 건축 보조금 지급 행정지도 미흡, 아홉째, 산불감시원 활용 및 인부임 지급 부적절, 열번째 2001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 미흡, 열한번째, 주유소 화장실 개 보수 공사 추진 소홀 등 총 11개 사항이 지적 처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결산검사 결과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이 정말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과 소관, 환경관리과 소관, 경제교통과 소관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중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인해서 우주관 준설, 체육센터 조경, 주유소 화장실 보수,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정비, 논농업 직불제 등 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량 과다 책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경예산 편성시 재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예비비 지출이 잘못된 것은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 초과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일일이 나열을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다음 회의때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호성
김호성위원장
오늘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 지적사항을 각 과에 미루지 말고 재무과장님께서 실과소별로 잘못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예비비 지출이 잘못된 부분,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바로 시정조치되어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감사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