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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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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4대 완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와 인건비 조정, 그리고 지방채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등 필수 경비와 특별 교부세 교부 등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의존수입은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교부로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확정, 그리고 대체시설비 교부로 세외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특별교부세, 재정 보전금 사업 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지방채 이자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64억 8,600만원보다 107억 6,900만원이 증가된 1772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67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500만원이 증가한 10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20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8,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44억 4,000만원 등 총 65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 23억 2,7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 5,800만원이 증가한 총 39억 8,5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1억 8,200만원보다 105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67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 9,5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8,700만원 등 총 3억 8,200만원으로 경상예산 점유율이 기정예산의 26%에서 24.6%로 1. 4%가 감소한 반면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 57억 5,300만원, 자체사업 39억 9,500만원으로 총 97억 4,800만원이며, 사업 예산 점유 비율은 기정예산 67.6%에서 69.2%로 1.6%가 증가하였고, 지방채 이자 상환액은 이자율 변동으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2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 30억 8,100만원, 경제개발비 57억 4,000만원, 민방위비 1,600만원, 기타 경비는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400만원보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억 500만원이 증가된 105억 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2년 9월 1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 두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종관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