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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9-10

서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완주군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일정중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관내 사업장 방문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2년 9월 9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13일은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9월 14일은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16일은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업설명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2년 9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건전 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법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예산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이러한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과 추경예산 편성기본취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2002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561억 8,193만 5,000원보다 105억 6,425만 5,000원이 증액된 1,667억 4,619만원으로 6.76%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42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966만 5,000원으로 1.99% 증액 편성되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07억 6,967만 9,000원이 증액된 1,772억 5,585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3억 2,76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6억 5,810만 2,000원(순세계잉여금 15억 3,173만 4,000원 포함), 지방교부세 20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 3,9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주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신월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17억 500만원,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 3,500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9,765만 5,000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확충사업비 7억 2,000만원(국비 6억 4,000만원, 도비 8,000만원), 상관 보건지소 신축비 3억 9,372만원(국비 2억 6,248만원, 도비 1억 3,124만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억 424만 1,000원 보다 2억 542만 4,000원(1.99%)이 증액되어 105억 9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의료보호비로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확정내시된 세입예산으로 세입결함 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외 10개 부서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2억 6,756만 2,000원대비 32억 5,736만 7,000원이 증액된 805억 2,492만 9,000원으로 4.2% 증액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8,757만 4,000원 대비 2억 54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299만 8,000원으로 53%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기타직 성과상여금 등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3억 4,8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억 9,761만 5,000원, 상관 보건지소 신축비 6억 3,027만 1,000원 등이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정수사 산신각 건립과 자율방범대 차량 및 장비구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월드컵 시책 추진과 용진 정보화 마을 정보화센터 구축 등으로서 세출예산 역시 비교적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의 현실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집행부 관련 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에 행정관리 인건비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와 수로원을 일용인부라고 칭하는데 여기에 따른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국민연금 부담금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6월 5일날 월드컵 4대 시책 추진에서 완주군이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노선에 게첨용 태극기를 구입했고, 꽃 받침대와 꽃 박스를 삼례와 봉동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재료비란에 일시사역인부임 속에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단가가 인상되어 212만 9,000원의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상과상여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직보수는 청경인데 그 전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금을 청경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라는 경찰청 고시가 금년도 5월 28일날 되어서 청경에 대한 성과상여금 4,1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연금부담금에 의료보험금이 금년도 3월부터 당초 3.4%에서 1인당 3.63%로 인상되어서 0.23%에 대한 증액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지원으로 상관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도비가 지원되어 추경전 사용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후에 5월 29일날 봉동을 비롯한 8개 면에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을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54쪽 일반운영비에 직원 명찰 제작으로 4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나누어드린 팜프렛의 모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절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내방객을 중심으로 한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원 1인당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을 함으로써 위민행정에 향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일 숙직 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부터 주 5일근무제로 해서 토요일 일직근무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로 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 명찰제작 462만원과 일 숙직수당 28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 687만원은 55쪽에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공무원 가족 극기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1,264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극기훈련과 체육대회에 가족들을 참여시키자는 결심이 나서 당초예산에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족들까지 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해서 가족은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1,277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55쪽에 국외여비에서 도비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27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6쪽에 일반운영비에 정보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속에 도 시군간 행정정보통신 회선 사용료가 도와 시군간의 행정 회선이 2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을 바꿔서 1회선으로 하나를 삭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31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를 한다고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쪽 방금 말씀드린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시켰고, 일반운영비에 용진 도계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금 서두 정보화마을을 1차에 조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2차로 용진 도계마을이 결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가 1억 3,000만원, 군비가 1억 7,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등이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9,500만원을 가지고 용진 도계마을 2차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진 정보화 마을 주민을 교육하는데 1,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시가 되었고, 58쪽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계마을에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회관 1층위에다가 2층을 증축해서 정보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정보화 2차 마을을 구축하는데 주민 PC통신, 멀티미디어 장비를 도비로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군구 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1단계 사업은 거의 끝났고, 2단계 사업이 8월말부터 12월까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보화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각자 가정에서 클릭만 하면 각종 민원사무를 자기 집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부터는 아마 이런 정보화사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각자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클릭을 해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하단에 전자결재 시스템 구입에 6,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전자결재를 읍면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용량 확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진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PC통신과 멀티미디어 장비 구축에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원, 군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업대책 관리로 4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1단계사업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5,000만원, 일사역인부임으로 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61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완주군 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 사업비 보조금으로 금년도 7월 30일날 1,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475만원이 다시 추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63쪽 병무행정으로 병무계는 금년도 7월 1일날 병무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현재 병무계는 다른 부서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병무계 조직 자체가 현재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병무계 업무 감축에 따라서 전화요금이 7만 3,000원이 삭감되고, 우편료가 102만 7,000원이 삭감되고, 국내여비에서 10만 3,000원, 행불자 색출 예산에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요양 보상비가 17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소양면에서 의용소방대원이 3월에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공무중에(화재 진화시) 피해 발생 공상에 대해서는 요양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비를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상관면 자율방범대 순찰차 장비 구입으로 해서 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면은 도비지원이 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군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 것인지...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도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부기 표시 관계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으로 추경전 승인으로 8개 대대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도비 사업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1회에 상관면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으로 600만원이 왔고, 2회에 4,800만원이 와서 2회에 걸쳐서 5,400만원이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은 13개 읍면중에서 9개 읍면이 지원되고, 4개 읍면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4개 읍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9개 읍면과 작년도에 소양면이 혜택을 받아서 10개 읍면이 혜택을 받았고, 못받은 곳은 삼례읍, 이서면, 구이면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3개 읍면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도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삼례, 이서, 구이 지역은 지난번에 도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지금 권창환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형평에 맞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언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형평에 맞지않는 지원이기 때문에 같은 형평 차원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문제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 군비지원, 제일은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도비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비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집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결정권자도 아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3개 읍면중에서 10개 읍면이 지원이 되고, 3개 읍면이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보조 지급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 자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군수님의 결재를 받든지 해서 어떤 것이든지 확정지어져서 13개 읍면이 공히 지원이 된다면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그전에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도비를 똑같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온 것까지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입니다.

김영석위원

그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 예산 심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행정을 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한테 추궁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도지사님 재량사업으로 온 것인데 여기에서 저한테 책임추궁을 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별도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별도의 대책이 강구가 되면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 대로 지급이 된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것을 지급 받지 않는 면에서 그 지역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납득이 안되는 말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합시다.

서제일위원

지금 그 부분은 도지사 시책 추진사업비 이지만 사실은 지금 선거구별로 1선거구, 2선거구의 도의원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선거구 도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방범대원들한테 특별보조금을 갖다가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이 성립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 예산이 곧 내려올 것이다고 한 사항인데 1선거구 도의원이 이런 로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생긴 것이지, 사실 완주군 집행부에서는 그런 교부금이 내려온 목을 보아서 제2선거구 방범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활용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분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1선거구인 구이출신으로서의 소외감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선거구 도의원이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에도 삼례, 이서, 구이, 상관 쪽으로 교부금이 편성됩니다. 도의원이 선거구별로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해주었다고 해서 불공평하다,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이미 홍보가 나가 있고, 각 읍면 방범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도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부금을 가져와서 장비 지급대가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위원님께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소신있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버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석위원

지금 도의원이 1선거구, 2선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예산을 다루는 것은 도의원 1선거구, 2선거구 구분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선거구, 2선거구를 구분한다고 보면은 왜 상관면은 별도로 지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소양은 왜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지와 나머지 읍면은 무슨 뜻이냐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앞뒤가 안맞는 것을 저희들이 자초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사님 재량사업비라고 목을 지어서, 조금전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목을 지어서 온 것을 저희들이 앞뒤가 안맞는 것을 자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3개 읍면이 지원을 안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사업으로 분류해서 권창환 도의원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고, 그것이 안되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석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차 도의원한테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론상 되면은 좋지만은 안되면은 군 자체적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금년도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시행을 할 때에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 관계를 시대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용진 마을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이 있는지, 해마다 한 마을씩 하는 것인지, 앞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마을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행자부 실무진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정보화마을을 갖추겠다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에 중앙에서 추천된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제일위원

6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 사업비는 어디를 지정해서 1개소라고 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완주군 자원봉사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소양 김봉현씨가 활동하는 단체로서 도비로 1,0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전에 세워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도비 지원으로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선약속을 하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 활동센터는 모든 완주군 행사에 자율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활동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노인 무료봉사, 시설 무료봉사 등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김장담아주기 등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시군구 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1억 26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있었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시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금년도 8월말까지 끝나고, 2단계 사업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인터넷 민원 서버나 디스크, 백업장비, 중앙처리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범위는 군과 각 시군 전체 중앙과 지방 연계가 같이 되어 있죠.

이희창위원

그러면 정부 단체와 시군구간의 연결 정보 시스템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시스템이 발령이 되면은 각 시군구로 전달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릴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 호적, 재난재해 전체가....

이희창위원

시스템으로 2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구축이 된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1단계로는 진정민원, 일반민원, 환경, 보건복지, 농촌문제, 차량, 지역산업, 위생문제, 주민분야 등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1단계에 구축이 되었고, 2단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11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구축이 된다면 이 분야를 가지고 자기 안방에서 클릭만 하면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민원사무를 자기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일률적으로 추진이 되니까요.

이희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려서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송창섭 이것이 서버에 따른 장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을 보면 하단부에 재해보상금, 의용소방대 요양 보상비172만 2,000원 1명분이 서있는데 누구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소양면 사람인데 박종우라는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인데 금년도 3월달에 소양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보면은 공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토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홍의석, 문화관광담당 최인성, 체육청소년담당 김재열, 문화체육시설담당 황경완입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관리예산 5억 4,057만 8,000원, 관광관리예산 3,840만원, 체육청소년관리예산 12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약 14.2% 증액된 6억 6,941만 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 문화관리예산입니다. 고산향교 유림 전통문화 행사는 매년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하반기 행사비용만 26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마을문고용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당초 본예산 1,200만원에서 3,677만 8,000원으로 2,4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홍보하고자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용으로 국비 960만원을 지원받아 총1,920만원을 들여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위봉사 보광명전 소화시설 설치로 국 도비 지원을 받아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소재 정수사 산신각 건립비 도비 3,000만원과 완주군 문화재 기념물 94호로 지정을 받은 봉동읍 은하리 소재 추수경장군 묘역 정비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4억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예산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해설사 4명을 지원받아 대둔산, 모악산, 송광사에 배치하여 관광 홍보를 하고자 실비보상금 인건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체육청소년관리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억 2,500만원중 도비 4,75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7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중 혜택을 받지 않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서원이나 사찰 이런 부분들도 안내판 설치를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무엇인가 우리 완주군에 정비, 주변환경 조성을 참 잘해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재로 등록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교부금이 온다거나 이런 자금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 형평성에 맞도록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서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작년에도 일부하고, 다 못한 곳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 서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아닌 서원이나 사찰 등도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서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창위원

72쪽 체육행정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4개소,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도청에서 공문이 와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 2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조사해서 보고한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으로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용지매입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용진면 간중마을 실내게이트볼장 1면에 8,000만원, 소양면 문화마을 농구장 1면 1,000만원, 용진면 신지마을 등산로 체육시설 2,000만원, 이것은 봉동읍과 용진면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희창위원

신지마을 어디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신지마을 등산로 체육시설, 다음에 경천면 용복마을 농구장 1면 1,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와 합해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례도 금년에 동네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용지확보를 못한다고 했고, 2003년도에는 삼례 수계리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디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등산로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기린봉이나 모악산 같은 곳에 가시면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철봉이나 몸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구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산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등산을 가서 몸 풀기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에도 조그만씩하게 체육시설이 현재 갖추어져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리면에서도 소홀해서 부서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군비가 자꾸 투자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용을 한다고 보면은 제가 볼 때에는 명절 같은 때 동네에 출향인사들이 와서 배구나 농구를 한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군비만 자꾸 투자해놓지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오래되면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적정하게 꼭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되면 될수록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체육분야도 사용도 안하고 관리도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체육분야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세요. 게이트볼장도 그렇습니다. 삼례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관내에 게이볼을 하시는 노년층이 과다한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노인 숫자는 없는데 게이트볼장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꾸 설치하면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완주군에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현재 250명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각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례, 봉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희창위원

이름만 회원으로 해놓았지 게이트볼 연합회를 보면은 완주군 삼례와 봉동 복지회관 쪽에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있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50명도 안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회원으로만 가입해놓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꾸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만 한다고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양로당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시설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섬세하게, 계획성있게,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체육시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무엇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그쪽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 민간경상보조로 문고운영 자료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마을문고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개 마을은 아닐 것이고, 지원하고자 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상관면 상신광마을.

김영석위원

1개 마을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한 동네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군요. 상신광 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파악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71페이지 정수사 산신각 건립과 추수경 장군 묘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정수사 산신각은 상관면 마치리에 있다고 했는데 추수경 장군 묘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봉동읍 은하리 산 103번지와 81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4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4억을 들여서 묘역을 정비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업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수경 장군 묘역은 완주군 문화재 지정이 ‘98년 1월 5일날 되어서 도 기념물 9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 안에 개인주택 4동이 있습니다. 4동을 다 사서 매입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한다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수로 토지도 등기를 내야되고, 건물도 등기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 보수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보수를 하고, 새로 하는 사업은 보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보조로 해주면은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제가 군에서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됨됨이를 관찰하지 않으면은 헛되이 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봉서사도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자본적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 하나 목재를 사다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준공검사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집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4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완주군 대둔산에 오석주씨, 모악산에 이영용씨, 송광사에 정길자씨, 김남귀씨 등 4명을 배치 받아서 도비 192만원이 내려왔고, 군비 192만원으로 해서 해설사 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4개월을 하는데....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한달에 8일씩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데 그것은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팀이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완주군을 방문하고자 하며, 관광지를 안내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럴때에도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3번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출분야중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61억 8,193만 5,000원보다 105억 6,425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667억 4,619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방세가 23억 2,761만 5,000원, 세외수입이 16억 5,810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20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900만원, 보조금이 44억 3,953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는 공단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12억 2,161만 5,00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신규 과세 물건 및 건물 신축으로 2억 1,500만원, 자동차세는 차량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6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19페이지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6%정도가 인상되어서 약 2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행세는 주행세 인상으로 인해서 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공단 활성에 따른 종업원수 및 건물 증가로 2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활발한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가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1회 추경시에 예산액에 미편성되어 15억 3,173만 4,000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농업용 대형관정 대체시설비가 불입되어서 세입에 약 1억 2,6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76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시군에 위임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1,552만 5,000원을 도비로 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한 금액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편성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여비를 비롯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재료비를 책정,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삼례읍사무소 사유지 208㎡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토지주가 완강히 거부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입비 9,048만원을 우선 급한 예산으로 해서 삭감했는데 상관면 창고 신축비가 부족했으며, 창고 신축비가 5,075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설계결과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삼례 파출소 부지 1,238㎡와 고산면 충혼탑 부지 및 구이면 대덕 보건진료소 부지 12,995㎡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분이 500만원정도가 예상되어서 산정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 했습니다만은 테니스장 옆을 없애기 전에 물품창고가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낡고, 철거해야만 주차장이 완료될 것 같아서 철거를 하고, 물품창고를 경량 철고물조로 옛날 휴지소각장 옆, 차고 뒤로 창고와 연결된 13평 규모로 신축해서 물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원 계상해서 산정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과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품창고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신축하려고 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차고 뒤에 보면 창고가 지어져 있고, 그 옆에 옛날에 휴지소각장이 있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고 그 부분을 기억 자 모양으로 조그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창고와 연결시켜서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테니스장을 말끔히 치우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물이 잘못 설치되면 지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것을 생각해서 주차장도 일부러 인도블록으로 해서 철거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어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주군청이 금방 이사가는 것 같은데 뭐하려고 건물을 짓습니까? 금방 이사갑니까? 지금 지으면 낭비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 특근 급식비는 사회복지사 3명이 사회복지과로 발령 받아서 지급하는 특근 급식비이며, 86페이지와 87페이지는 지시 부담금, 교부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로회관 신축은 부기가 변경이 되었는데 고산 안남이 고산 관덕으로 바뀌었고, 이서 양동이 봉동 한계, 소양 행단이 용진 설경으로 되었고, 소양 하리가 삼례 서여로 되어 있고, 봉동 원구암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봉동 원구만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전담요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3만원씩 21명에 대해서 9개월분이고, 3만원씩 12명에 대해서 5개월분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 군에서 진료비로 5% 부담해야 할 부분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제일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5묘역 분묘개장 9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비에서 인건비가 당초 본예산에 봉동 구암리 제초작업비가 남아서 이것을 삭감시켜서 인건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삭감만 되었지 인건비는 안섰습니다. 제초작업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묘지 수는 늘어나는데 작년도보다 제초작업비가 덜 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조금 깎아서 인건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소가 적자를 보고 있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이 있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납골당.

서제일위원

그것은 몇 월에 하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묘지 개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장이 끝나고 난 뒤 10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납골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익금이 더 불어나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죠.

서제일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계산해서 전부 다 사업비를.....

서제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회관이 신축이 있는데 지금 경로회관 신축이 지금까지는 선심성 경로회관이 많이 지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경로당이 동네 공동화장실보다 더 많이 들어설 정도로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경로당을 활용하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사용을 안하는 경로회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로회관을 지어주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사람들이 지붕을 못이어서 조금만 비가와도 지붕이 세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지붕개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로당 신축은 환멸이 들 정도로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로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규격도 제대로 지켰고, 인원도 제대로 되어야만이 경로회관이 신축되었는데 지금은 막무가내로 단체장들이 자기들의 선거에 앞서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땅만 구하고, 무조건 5가구가 있는 동네에도 경로회관을 짓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를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주시를 에워싼 완주군인데 전주시는 경로회관 같은 것을 지으려면 약 5,000만원 이상씩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완주군만 유난히 3,0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이라도 올린다거나 해서 경로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거기에다 내세우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어야 합니다. 경로회관을 짓기위해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하고 말다툼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경로당, 모정 등은 환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신경을 덜쓰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환원사업이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환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올려서 경로회관을 짓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로 이어지는 부기변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양 행단과 하리 마을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고, 다른 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소양 행단과 하리마을 신청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것이 안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소양면에서 당초에 계획성없이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경로회관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소양면은 이제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 오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짓지를 못하지만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사회복지 전담요원 특정업무 활동비 21명이 9개월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명이 5개월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월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9개월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개월간 받는 사람은 5월에 임용된 신규자이고, 9개월간 받는 사람은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비 수당입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따로 수당을 줍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직원들과 똑같이 지급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암 예방 및 관리 과정반 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건소장을 대리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보건소장이 암 예방 관리자 교육이 오늘부터 3일간 경기도에 있는 국립 암센터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25억 6,4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880만 1,000원보다 7억 1,554만 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보면 보건행정관리가 6,04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사업은 10만원이 감되었으며, 보건지소관리가 6억 5,405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상관 보건지소 신축이 6억 4,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리가 117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139쪽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 6월부터 한방 한의사가 2명이 증원되어서 6개월분에 대한 진료활동비입니다.

서제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2대때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찾아낸 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145쪽을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가 보건지소에 없었던 것 같은데 보건사업용 컴퓨터가 왜 이제사, 가장 어려울 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2대내지 3대씩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왜 별도로 필요하냐면 진료를 하고, 진료내역이나 진료비를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에 의해서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43페이지에 있는 행정통신망 팩스전화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1,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컴퓨터가 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깎아서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면 어떻게 보면 각 보건지소가 단체장들 간이 선거사무실 같은 느낌을 갖을 정도입니다. 보건지소가 별로 활용을 하지도 않는데 보건지소에다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보건요원들은 백의의 천사라는 칭호를 받아도 충분한 자리인데 잘못된 표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읍면사무소에 가면은 보건요원들이 너무 설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정요원이고, 어떤 사람이 보건요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것의 모양새가 좋지 않고, 들리는 소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도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비스트 비슷한 행동을 보건요원들이 한다고 하길래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각 읍면의 보건지소장 정도면 7급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서제일위원

각 구역에...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별정 6급입니다.

서제일위원

보건진료소가 6급입니까? 전에는 7급이었는데....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별정 6급입니다.

서제일위원

각 읍면에 나가있는 보건요원들 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각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읍사무소에 있는데...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봉동읍의 경우는 보건지소가 읍사무소 구민원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다른 읍면은 그런곳이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세요. 주위에서 그런 여론이 발생함으로서 많은 파탄이 온다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도 6급에 집까지 있고, 소장님 예우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예우를 받는 보건진료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기에다가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선거때 되면 단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건진료소장님이 깍듯이 맞이하면서 이것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흔쾌하고 자신있게 대답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반영되는 예는 조금 심도있게 짚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과연 보건진료소장이 컴퓨터 다루고 팩스를 다루고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보건진료소장들은 별로 가까이 다루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하네, 못하네 하는 판국인데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봐서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자꾸 선심성 공약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13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2명에 6개월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한의사가 중간에 배치가 되어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한의사한테 줄 수 있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진료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고 있고, 추가로 온 한의사는 진료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보건소 내에만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44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관면사무소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내지 13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12년내지 13년이면 ‘90년도에 지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순길

김순길위원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상관면 보건지소는 언제 지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김영석위원

실장님, 제가 달리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각 읍면은 복지타운을 다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지은지 12년내지 13년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은 지붕을 방수처리하고, 담장을 쌓겠다고 해놓고,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그쪽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나중에 복지타운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군데를 짓는다거나 두군데를 짓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세워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관면 보건지소에 담장과 지붕 방수 예산을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상관 보건지소 신축으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올지 안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건복지부에서 상관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놓았던 담장과 지붕 방수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을 만들면서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로 온 것을 이런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고산면은 지금 비가 세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전부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우선 신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우선 국비 2억이나 3억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자한테 문자쓰는 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고,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종합복지타운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 국비 2억이나 3억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주민들이 복지를 누리고 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는 1972년 10월에 지었고, 면사무소는 ‘8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보건지소는 지은지 30년되고, 면사무소는 13년 되었군요.

이희창위원

국 도비 합해서 4억인데 여기에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잘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석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보건지소를 짓는데 6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냐는 이야기에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것은 김영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합복지타운을 건축해서 그쪽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건소를 지어놓고 나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임대사업을 하나요?

이희창위원

국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해야 하는데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 재정을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희창위원

비율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대로 얼마를 줄테니까 얼마를 확보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활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71년도에 지어서 지붕이 세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나중에 복지타운이 언제 설치될지도 단언을 못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지붕이 센다면 짓기는 지어야 하겠죠.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서두른 것도 아니고, 직책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그 보건지소 이용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차를 신리에서 한번 타야되고, 그곳이 타기도 그렇고 안타기도 그런 거리입니다.걸어가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보건지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수월리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수월리가 어디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마치리 상관 수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김영석 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치센터가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구이와 고산이 먼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이는 아직 안짓지요?

김영석위원

내년에 시설비 세워서 짓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고산하고 구이하고는 짓는데 상관은 언제 짓게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3개 읍면에서 2곳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위치가 안좋고, 30년이나 되어서 건물이 노후되어서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중 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지어져 있는 곳이 수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부지 선정은 지금 학교 있는 곳과 파출소 뒤에 등 두군데를 놓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만 우선 받아놓고 해보자는 뜻이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돈이 있어야 부지를 확보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군데를 놓고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서제일위원

주민 편익시설은 공채발행을 해서라도 지어야 할 것은 지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좌우지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복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우선 급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작성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