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운영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은 권영애 의원님 외 8분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정환 의원님 외 9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목소영 의원님 외 11분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영창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나영창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정자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은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대종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함은 물론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여행사 선정부터 여행계획서 제출, 그리고 여행 보고서의 제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를 제외한 24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분리・운영 되고 있고, 의원과 사무국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일정 및 의견 조율기능 강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리를 제안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총 네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의회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그리고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심도있는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최대 30일에서 35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대한 구청장 협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확대하고 전문화시켰으며, 구청장 협조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후보등록 후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고,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선거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변경한 것이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의 정견발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원이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정하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례회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50일로 10일 연장하여 현장방문,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 기간의 10일 연장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에 집회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과 집행부 직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민원 처리 및 주민과의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민, 의회, 집행부의 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청사 일부 사용, 구 청사 인근부지 확보 및 신축, 재개발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 유지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권영애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은 “제8조”와 “제9조”의 순서를 바꾸어 “제8조가 제9조”가 되고, “제9조가 제8조가”되어, “제8조”중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출국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사 선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자세한 세부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권영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정환의원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제5조제1항 중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를 삭제하고, 또한 제11조 중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13조제1항에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을 “삭제”한 후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나영창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6조의2제1항 중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의2제3항에 “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간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이 발견될 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를 신설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정자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김일영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 및 김대종의원님 외 8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