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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96회 제3운영위원회20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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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호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호성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13101-486, 12200-922호에 의거 주민자치지원단과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 기구가 승인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여 완주군상수도관리사무소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 13101-486호와 관련,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자치지원단 기구와 인력 승인과 행정자치부 12200-922호와 관련 완주군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상수도 공급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주군 상수도관리사무소 기구가 승인 신설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소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정석위원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공원관리 사업소가 없어지고 도시개발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조정석위원장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사무관급이 있어 사무소로 되어있었는데 현재는 6급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과 공원관리계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호성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