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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9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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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9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의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농산물 집하장 위치 주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축예정지가 특혜성을 가지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원서를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니까 김영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치센터라는 것은 그 면에 살고 있는 면민들 대다수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소수 의견자한테 다수의 의견이 밀렸을 때 고산면의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서도 몇 번 들어왔고,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해준 적이 몇 번 있지요?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여러 차례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 저한테 찾아온 적도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뜻도 깊이 통찰할 대목입니다만은 지역의 좋은 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좌절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읍면의 모든 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현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너무 깊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보면은 이 문제는 청원서를 보낸 사람한테는 답변서를 해주면 됩니다. 답변서를 해주고, 대다수의 의견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자꾸 야기되면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고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이 등 다른 지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형평성을 따지게 되면은 지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수 몇 사람 의견에 선례를 따라갈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보면은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의 생각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보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투표까지 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입니다만은 투표까지 했습니다.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된다고 하면 군에서나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서면도 자치센터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통보를 이용창씨한테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고산내에 심의위원 75명 선정의 건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장 36명, 개발위원 36명, 기타 어떤 장들 3명으로 75명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코 거기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너무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지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주어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자꾸 그러면 의원들이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산면 뿐만 아니라 구이면도 해야 되는데 구이면 같은 경우에도 김영석 위원님 뜻에 추호의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구이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자기 감정을 섞어서 안된다고 이쪽에다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태가 또 옵니다. 그래서 김영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너무 깊이 의회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님이 깊은 통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고산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신축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를 맞추어서 청원서가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산물 집하장을 에워싼 디귿 자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잘 알고 지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위로 자를 수도 있고, 밑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자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디귿 자로 자르냐는 것입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 그냥 흘려 지나갈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짓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 혼자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 또 제가 의심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을 다시 고산면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고산면민들이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봉착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소에서 자치행정위원 6명이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석 위원님은 미료안건으로 발의한 것 있고, 반론을 제기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용창이라는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저한테도 몇 번 왔었는데 제가 안좋게 했습니다. 면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자네 혼자만 총대를 메고 돌아다니는가? 그 뜻에 따르고 지역의 의원이 있고, 대표성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해 놓았는데 굳이 자네 혼자 청원서나 쓰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그쪽 뜻에 따르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시비비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제일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한 후에 합시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되었습니까?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그날은 심사만 했고, 최종적으로 계신분이 세분이 계셨는데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다시 협의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서제일위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라북도 시군지역중 기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보면은 그 제정된 조례안을 자료로 요구하고, 우선 도 조례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류라고 하는 글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경쟁이나 자유경쟁, 수의계약을 하던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안을 보면은 세가지의 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넘어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자체를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내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본 상임위원회 소관중 환경관리과의 비봉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사업장을 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