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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9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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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일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협의작성한감사계획서에대하여간사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간사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원규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작성한 200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배부해드린계획서에의거,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감사결과, 처리순서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법적근거와감사의목적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감사일정을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12월 10일에 실시하고, 최종결과보고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12명 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9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봉동출신 서제일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및사무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의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일정으로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직제순서에 의거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12월4일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2월5일에는 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서관, 12월6일에는 농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12월7일은 주민자치지원단, 경제교통과 이며, 12월8일은 공휴일로서 의정활동자료수집의 시간을 갖고 12월9일 완주공단, 상수도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감사방법및진행순서와자료제출요구서및기타사하은기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간사께서보고한 200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