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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11-20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20일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공보과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행자부로부터 신규시설, 즉 납골당과 완주군 종합운동장의 시설 관리인력 행정9급 1명, 기능직 2명으로 총 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전체 총 정원을 659인에서 3명이 증원된 66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4인에서 3명이 증인된 647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묘문화 개선과 장기적인 묘지수급난 해소 차원에서 조성된 공설공원묘지 분양과 납골당의 조성공사 및 완주군 종합운동장 공사가 완공중에 있으므로 신규시설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행정 12200-2333, 2002. 10. 16)에 의하여 본 군에 정규직 3명(지방행정9급 1명, 지방기능9급(사무보조) 1명, 지방기능10급(기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관출신 김순길 위원입니다. 납골당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공원묘지 때문에 3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주시 공원묘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 공원묘지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이 상당히 바쁜데도 3명이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공원묘지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답변부터 하세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개월째 없었습니다. 맞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과 바톤받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은 어느 부서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하죠.
순길

김순길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현재 도서관에 5명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때문에라고 했는데 공설종합운동장도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5명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굳이 핑계삼아서 3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바톤받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현재 그전에 청소 인력이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다시 바톤받기 식으로 해서 임명을 하는 절차는 아니고, 그리고 도서관 인력이 현재 5명이 있는데 도서관은 사업소로 별도로 승인이 난 상태이고, 도서관 인력이 거기까지 가서 납골당이나 공설묘지 관리는 어렵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공원묘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 하나 사이입니다. 그런다면 종합운동장을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원묘지를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묘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순길

김순길위원

납골당말고 공원묘지에 묘를 쓰기 시작한 날짜가....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말하자면 그때부터 정규직 공무원이 없고, 미화원을 놓아두었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미화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고....
순길

김순길위원

퇴직을 1년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자부로 정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승인이 된.....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이 11개월이나 걸립니까? 그러면 2년 11개월이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도 그렇고, 구조조정 단계에서 인력 승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받아놓은 것이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순길

김순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3명이 증원된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관리를 하고, 1명을 축소해서 2명만 증원을 했으면 합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서관 인력으로 5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청경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동도서관 운영도 있어서 도저히 운동장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현지 답사 내지는 어렵게 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정원 승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운동장은 부서가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원묘지하고, 납골당은 일이 한가하다고 하더라도 혼자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명은 운동장 TO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해야 할 일이지만은....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전주 공원묘지보다는 아주 한가합니다. 그런데 5명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궁금하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 청경 2명이 있는데 청경은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3명인데 관장이 있고,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이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은 문자 그대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데 사서직한테 운동장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도 않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2년간을 미화원으로서 공원묘지를 관리하게 했고, 또 11개월 동안은 일용직으로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이라고 해서 안한다면은 큰 이변이 생깁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납골당 운영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 인력을 별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납골당은 아직 준공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2명만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명은 제 의견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운동장에다가 한명을 투입시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배치관계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야 됩니다.

서제일위원

배치를 한다면은 어느 직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운동장은 우리 완주군에 수익사업이 없는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운동장을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운동장이라는 낙점을 한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장이냐, 그리고 거기에 자치단체장까지 불러서 현장에서 무슨 이런 운동장이 있느냐 하니까 단체장 역시도 이것은 완주군 망신이다. 이게 무슨 운동장이냐고 하는 과정인데 가뜩이나 인력난이 부족해서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도 어불성설 아니냐는 차원에서 동료위원이신 김순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운동장이 완공이 되었다면은 어디까지나 관리 차원에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장 아닌 운동장 답지 못한 운동장에다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우리 완주군에서 또 거기에다가 굳이 투입을 해야 하느냐는 것을 동료 위원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협의를 해주세요. 지금 운동장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현장 출장을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현재 이 조례는 전체 인원수에 대한 의결이지, 운동장에다 몇 명, 납골당에다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배치가 나중에 필요없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안하면 되는 것이고, 인력이 현재 투입이 안될....
순길

김순길위원

개정이유에 보면은 그것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은 제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유로 해서 3인을 증원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정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입니다. 배치는 단체장이 또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은 개정이유를 두가지를 빼버리고 다른 이유로 하세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이유는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태이고 배치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순길

김순길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이것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되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편법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인사 운영 관계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순길 위원님이나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개정이유의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IMF로 인해서 그동안에 증원이 안되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증원 요구를 했지만은 안되는 상황에서 이번 상반기에 올렸던 것이 이번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배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활용을 할테니까 증원되는 숫자만 인정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잘 하셔서 군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운동장 시설에 배치되는 인원은 지양을 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서로 인원배치가 되어서 군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3명을 증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승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답사를 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지어진 것이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다목적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아니라 동네 축구장 같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골치거리가 되게 생겼어요. 그대로 방치해 두자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하나 두어서 관리를 하자니 그런곳에다가 직원 한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이 잘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 3명이 증원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TO가 내려온 것만도 고맙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순길 위원님은 종합경기장, 운동장 같지도 않은 운동장을 빌미삼아 증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무슨 증원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하실려면 개정이유를 납골당과 완주군 종합운동장 이 부분을 삭제하고 논의를 합시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개정이유로 해서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그 이유로 해서 증원이 되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했으면은 거기에다 사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른 이유로 해서 하면 증원이 안되니까....

서제일위원

김위원님, 행정에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TO를 얻어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동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다목적 운동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TO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공원묘지에 인력을 보강시키려다 안되니까 납골당이 발주가 됩니다. 그렇다보면은 한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명을 증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TO를 가져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장이 환경직을 보낼 수도 있고, 기계직도 보낼수 있고, 토목직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안보낼려고 하면은 안보낼 수도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물론 증원되고 난 다음 일이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증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자를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3명이 증원되어 647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만약에 운동장에 한명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도서관 인원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1개월 동안을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자리에 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미화원인 사람 한명도 못빠져 나갑니까?

서제일위원

작년 12월말에 환경 미화원이 정년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을 그곳에 내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전직 하던 사람을 우선 일용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그 부분은....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행자부는 여기에 와서 안보고 있다고 해서 두군데를 핑계삼아 증원을 합니까? 그러면 2명만 증원을 해야 합니다.

서제일위원

김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원래는 수도사업소도 환경직이 토목직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갑니다. 그것은 단체장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도 우리 의원들이.....
순길

김순길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맞는 사람을 먼저 발령을 내놓고, 모자라니까 증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핑계삼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서제일위원

그것은 행자부에다가 3인의 TO를 얻어내는 수법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 방법을 정직하게 해야지, 관청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서제일위원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는 1,000㎡이상, 건물 및 기타재산은 1억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관리 대상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전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전에 읍면과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항중에서 토지 8필지와 건물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 시장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시장의 상권이 위축되어서 현재의 반대편쪽 부지 27,228㎡를 매입해서 6,615㎡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경우에 용역 추진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동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 시장부지가 3,279㎡로 인근지역에 있는 273㎡를 매입하여 확장하고, 건물 177㎡를 매입 철거하여 시장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현대시장 건물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용역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상관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군에서 확보를 해야 하고, 건물 신축비 3억 9,300여 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337㎡의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양여금 34억과 군비 6억을 포함해서 40억을 투자해서 구 보건소 부지 및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문화의 집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의 면적으로 2,642㎡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소양면 해월리로 전북 표고 산림조합 뒤입니다. 4,458㎡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 보조금 2,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서 농구장과 배구장, 미니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운주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현재 운주 시장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낡아서 보건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주면사무소 내 창고부지에 4억 4,600여 만원을 투자해서 337㎡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산가공 시험 연구실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575㎡의 규모에 가공실, 분석실, 실습실, 재료실, 연구실. 저장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 설계후 추진할 것입니다. 추가로 금년도 업무보고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서 장래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들을 사전에 협의 매수 확보하여 필요시에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단축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각 실과, 읍면에서 대상 토지나 대상 건물들을 파악해서 우선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봉동읍 청사부지, 구이면 청사부지, 고산면 체육시설부지 등을 접수를 받아서 취합을 해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사한 사항이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이 보다 더 필요한 매입부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동읍 청사부지는 사유토지로서 134㎡가 읍사무소 모서리에 사각형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부설을 하고 나니까 그 땅이 읍사무소에 들어오면 읍사무소 부지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난 및 청사 확보 부지에 유용한 것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구이면 청사 확장부지는 면사무소 앞에 개인토지 693㎡를 확보한다면은 추후에 면사무소를 거기에다가 신축하였을 때 활용가치도 있고,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받은 것이고, 고산면 체육시설 부지는 고산면 읍내리에 2,474㎡ 외에 충혼탑 인근부지로서 군유재산이 약 8,307㎡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부지로서 미리 사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116번지에 있는 2,741㎡는 고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농협창고 부지는 현재 농협에서 매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 토지를 확보한다면은 체육시설로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당 과장들이 추천한 사항입니다. 화산면 자치센터 부지는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경우에 너무나 협소하고, 또 장래를 위해서 2,124㎡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파악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확보대상 토지는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산술평균을 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현재 지장물이나 이전비, 실농보상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 대상으로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선 필요했을 경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상 토지와 건물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또 이 경우 보다도 더 좋은 땅이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8건(37,680㎡, 취득가액 4,651,344천원), 건물 8건(면적 17,141㎡, 사업비 6,175,274천원)입니다. 그 중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은 1995년 5월부터 추진되어 이후 2회(2000. 2, 2001. 3)에 걸쳐 계획이 축소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취득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도(도) 심의 과정에 있으며, 봉동시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내의 부지(토지 134㎡, 건물 177㎡)를 확보하기 위한 취득입니다. 5페이지 상관 보건지소 신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2002년 2회 추경예산 확보사업(국비 262,480천원, 도비 131,240천원, 군비 236,551천원)을 위한 부지매입이며, 운주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사업비 군비 4억 5,000만원)은 운주 보건지소를 현 운주면사무소 청사내에 이전 신축하는 내용인바 본 사업은 향후 추진될 주민자치센터 추진 계획이나 기존 면사무소 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기존 구 보건소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수영장 등 청소년 수련을 위한 시설로, 양여금 사업(양여금 34억원, 군비 6억원)이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기금 150백만원, 군비 185백만원)으로서 소양면 해월리에 농구장 등 간이운동장과 체력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활체육 공원 부지는 군유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농산 가공 시험 연구실 신축 사업은 당초 농경문화 박물관 설치사업(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200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확보 대상토지 매입은 봉동읍 구이면 청사부지매입, 고산면 체육시설 부지매입과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으로서 향후 추진할 군정시책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확보함으로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군비 6억 9,483 4,000원이 소요되며, 사업추진 전망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바 도시계획 결정 심의중인 사업, 투융자 심의중인 사업과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확보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총 몇가지라고 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토지 8건, 건물 8건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액수는......

이희창위원

액수는 약 107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군청에 예산이 없어서 지역사업도 양해를 구하고 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아직 진행하지 않아야 할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운주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에 생기니까 건물을 신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대로 존치해야 할 건물도 있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약 4억 5,0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를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미리 매입할 필요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합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주에 추진할 계획은 청사를 신축한지가 얼마 안된 상태이고, 국비의 보조를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직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소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읍내리 681번지는 충혼탑 옆 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재원 확보나 군에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 땅이나 민간인들이 급하게 싼 값으로 팔아야 할 땅이 생긴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사니까 사전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한 땅을 싼 값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대상토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들어온 대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안사면 내년도에 가면은 비쌉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래서 산다는 확정은 아니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희창위원

제가 볼 때 충혼탑 옆에 681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체육공원 시설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매입을 해 놓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가가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려가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비를 몇 억 투자해서 지가가 내려가면 법정 이자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현상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필요로 할 때 매입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또 고산 농협 창고는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현재 우리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할 때 매입 가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창위원

이 사람들이 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깊이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토지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말릴 수 있는 기점을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화산면 의원님한테 양해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화산 면사무소 이전부지 2,124㎡인데 약 700평정도 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여기는 언제쯤 신축할 예정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는데 신축 부지 확보가.... 이희창 위원 부지가 확보되면은 내년에 짓습니까?
이것은 확보계획 목적으로서 대상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이 땅이 매입이 되면은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냐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희창위원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면 청사부지 신축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직 계상은 안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소유주가 장금복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화산면 자치센터 문제가 나왔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 면사무소 앞에 논입니다. 그 논이 땅값의 유동이 많은 곳인데 지금 확보를 해 놓아야 할 입장에 있고, 자치센터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매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어야 추진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전에 화산면에 면사무소를 짓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터미널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잘 활용을 못해서 이번 자치센터 만큼은 면사무소 옆에다 지어야 합니다. 조금전 운주 보건지소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보건소도 그 땅에 지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주민 편익 차원에서 연구 및 개발위원이나 기관장들이 연구를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 지주들이 팔려고 하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경우에 땅을 매입할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토지를 확보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만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땅을 살 수 있는 예산 확보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땅 주인은 팔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완주군에서는 살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땅이 사지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에 땅을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삼례시장이나 봉동시장, 동네 체육시설, 수련관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실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역에 시설을 해놓고 그 동네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온다면은 타지 사람들이 몇 명 왔다가 가고, 노인들만 있는 동네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봤자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군비만 낭비하는 처사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다목적 운동장도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비만 낭비한 그런 시설이었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을 몇 억씩 투자해서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군비만 낭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거나 시설을 한다고 하는 문제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삼례와 봉동시장 현대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삼례시장 현대화를 시키려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부지 관계나.....

김영석위원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것도 사실상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능했을때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고, 어떤 계획도 없는 것을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사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완주군의 재정 실정에 역행되는 행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있는 자금이 있다면은 사 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승인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국가에서부터 보조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전 충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 확보 차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김영석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전부 지어주고, 관리를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면 제가 할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삼례, 봉동 현대화 시장 추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시장을 구성하는데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취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죠? 추진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

취득을 하는 과정에 제가 봉동출신이라고 해서 반문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잘못되었는데 봉동지역은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 3공단이 있고,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가 있는 곳인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가장 취득을 많이하고, 재산세가 우선인 지역이 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전주나 인근 익산에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동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추진사항이 뭐냐면 시장사업입니다. 너무 옹집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하는 과정에 그 일대를 더 확보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시장을 넓게 확보를 해서 시장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수가 너무 비좁습니다. 최하로 시장 평수가 1,000평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총 부지 면적이 1,074평, 시설규모는 605평으로 되어 있고, 매장면적은 226평인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더 투자를 해서 시장다운 시장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좋은 모양새를 갖출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좀 더 확보를 하면 그 시장이 멋있게 시장사업에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부지 때문에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여 관리하는 과정아닙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는 지금 국가에서 체육 신장, 권장을 하는 것을 체육에 대한 조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취득을 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 해주는데에 지역적인 편파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담당 관계자와 숙의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하지만 봉동 현대화 시장을 하는데 부지를 더 확보해서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주군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단 3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다행히도 월드컵 경기 끝나고 축구 K리그도 인기도 시들은 상태에 있고, 20억 이상이 적자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체육시설을 이렇게 갖추어 놓고 나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풀이며 잡초는 누가 제거를 할 것이며, 부서진 운동기구는 누가 보수할 것입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 1년에 한두번 쓸 정도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이라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이 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재무과장님 질의답변 후에 다른 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종관

박종관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소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운주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면사무소 어디 부분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옆에 상담소가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주보건지소가 너무 낡아서 도저히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희창위원

그곳을 수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면사무소 옆에 건물도 깨끗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부시고 그곳에 보건 지소를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치가 되는데 구지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해야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운주 자치센터는 계획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보건지소는 아주 시급합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가 읍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울타리안에 넣을수가 없으면 그 옆에 가까운 곳에라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현재 보건지소 상태가 낡아서 그곳이 행정기관인가 마을회관인가구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여기는 3년 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간신히 내년도는 필수적으로 지어야 하겠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예를들어 구이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안에다 다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구이 같은 경우에 계획은 자치센터가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데, 저희 보건지소를 자치센터 안에다가 같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현재 있는 부지나 건물은 매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리를 해서 쓸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언젠가는 주민 자치 센터로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건물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지어야 하는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 보수도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네. 보수도 어떻게 손을 댈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한다면 다시 매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 시가로 얼마정도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거기가 몇평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398평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장안에 들어 있고 면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면사무소안에 짓고 나면 자치센터가 언젠가는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 지어진 건물은 사용을 해야죠. 본래가 자치센터안에 저희보건지소를 전부다 넣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원래 운주 면사무소 부지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깐 마땅한 자리도 없고 지금 현재 위치는 시장안을 거쳐서 보건지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위치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볼때는 자치센터를 몇 년후에든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 운주 면사무소 부지내에 가능한한 부지가 있다면 다른곳에 땅을 사서 옮기려고 하지 말고 부지가 약간 협소하다면 층수를 높여서라도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미 보건소가 지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치센터를 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워낙 낡았으면 꼭 멋지게 지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없고, 고쳐가지고 몇 년 쓰고 그 다음에 더욱 멋지게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내년엔 한방 의사까지 써야 하는 시점에 오지에 의사숙소를 3명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의사가 지금 숙소가 없어서 한방에 같이 거취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운주하고 비봉하고 했던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운주 현 면사무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사무소 안에다가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보건소를 지으면 면사무소가 좁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 완주군은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됐습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아직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않으셨습니다. 면사무소가 가려지게 보건소를 지으면 안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면사무소 앞에 가려지게 저희가 신축을 잡은게 아니고, 최적지를 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가서 몇 번 합의하에서 그 옆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약간 협소하더라도 유치하려고 해요. 어디든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른 실과장님에게 혹시 질의하실 일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옆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농산가공 시험연구실이 원래는 농경문화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약 20억 예산을 들여서 하려다가 이것이 문제가 제기 되어서 다시 시험연구실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뀐 것인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산가공 시험연구시설 신축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박물관을 짓기로 계획을 하고 국비 5억하고 지방비 5억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억을 계획을 해서 했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10억이 있어서 그 다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10억이 더 필요한데 그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본 예산에 넣었다가 그게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까지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세웠다 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국비라 반납을 할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급히 필요한 것이 있지않겠나 해서 반납할바에는 국비를 세웠으니까 변경신청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변경신청을 했더니 이것을 할수 있도록 승인을 진흥청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 농산물이 앞으로는 2,3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 부분들을 다루는 기관도 없고 저희가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워서 저희가 가공하는 부분을 맡아서 시험 연구 사업도 꾸준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공 시험 연구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농경문화 박물관을 추진했을 때 그 박물관이 우리 완주군 정서에 타당성이 있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농경 박물관을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잘못되었는가, 왜 농경문화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험실로 바뀌어 졌는가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바뀌어 졌는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도 부족했습니다만은 지난 의원님들께서 타도에까지 다녀오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하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셔서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 이상 사업 하게 되면 투용자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죠.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쳤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쳤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심의 거친 사항을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심의는 안거쳤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10억이상 되는 것은 심의를 한다고 해서 보내준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해가지고 타당한 걸로 왔습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이렇게 공문서를 보니깐 8월 17일인가 그때 시행일자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보고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 보고 자체를 빼 놓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한마디로 10억이상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모르는 그러니까 3대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도저히 안된다 해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되었는지를 4대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국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걸 보고 난 3대 의회를 거친 4대 의원님들의 몇몇 분이 이건 분명이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부활이 돼서 목변경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럼 소장님이 어쨌든간에 실험실로 목변경을 했을때에 어쨌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만이 정석이 아니냐.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목변경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셔서 목변경을 해주신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하여튼 이부분은 행정 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농경문화 박물관을 설치하려다가 어려워지자 갑작스럽게 농산가공 시험연구실이라는 것을 떠올려가지고 이것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는 사업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투융자 심사를 마쳤다고 하셨지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제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신품종 있죠? 여기 내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지금 이 완주 군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신품종을 익산보다 몇 개월 뒤에 우리 완주군은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익산지역은 농촌 진흥원이 익산 지역에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먼저 한마디로 빼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는 항상 늦는다. 그래서 근거 있는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도대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장님께서 간파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반영시킬수 있는 그런 추진력 있고 소신 있는 소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찍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개인적인 문제에서 조금 빼다주는 것은 일찍 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종자 공급소라든가 호남 연구 시험장에다 남는 것은 공개를 해서 시군에 받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똑같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빼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김순길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관 김순길 위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지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여의치 않아서 거기서 옮긴걸로 압니다. 제가 기술센터는 고산으로 옮겼고 보건소는 삼례 도서관 뒤에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적에 청소년 수련관은 지리적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서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34억이라는 양여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걸로 생각이 되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련도 하고 휴양도 할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리는 다른 용도에 맞게 연구를 하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원래 저희들이 당초 문화 관광부로 보고할때는 삼례 다목적 운동장 그 뒤에 군유지가 좀 있는데 그쪽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에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4번을 올라갔었는데 가서 그 사업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담당자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문광부에서 위치도를 보고 여기는 안된다, 여기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청소년들로부터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 외각지로 간다하면은 학생들이 무엇을타고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옛날 보건소자리 그 자리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20년이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못쓰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장소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을 휴양시설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주 시설이 수영장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실, 지도자실, 특성화 훈련시설, 여러 가지 청소년 주요 시설이 들어가는데 김순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들이 직접 사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문광부에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치를 현재 장소를 옮겨 가지고해서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같은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쉽게 말해서 자연적인 동양화 병풍이 쳐져 있는 곳에다 많이 지어졌더만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수련시설은 그런데를 잡아서 많이 짓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접근성이 좋은곳에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로 봐요.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사람 쉴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네요. 그것이 양여금 34억 때문에 하는걸로밖에 이해가 안되요.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양여금 34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수련관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문광부를 4번이나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보면은 수련장 그런데를 보면은 외지에서 다 버스타고 와요 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건 수련 시설이고요, 수련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수영장도 물좋은 곳이 낫죠. 사실은 지하수 물 좋은 것 뽑아 쓰는게 낫지 않겠지 않아요? 그리고 고산 같은곳, 하여튼 완주군은 동쪽으로는 산수가 수려해서 그쪽으로가 좋고, 이쪽은 평야 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삼례같은 경우는 보건소, 문화센터, 운동장 하여튼 여러 가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련 시설은 대게 그 산을 하나 잡아 가지고 산속에 있는 수련 시설이 많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도시에 있는걸로...
순길

김순길위원

이것이 준공후에 자체 사업을 있을 만치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몇백억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논리하고 같을텐데,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수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주 군민들이 전체는 사용 못하겠지만 삼례, 봉동이 인접이 되어있으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사용할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사용할수도 있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해서 수영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체육에서 수영교실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만약에 거기도 운영이 잘 안된다 하면 또 거의 폐쇄한 거나 다름없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큰 시설을 해놓고 운영문제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또 군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순길

김순길위원

자체 운영이 되면 더 좋겠지 않겠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동안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협회가 안들어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4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그 사람들 대책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우리가 시설이 필요를 할때 계약서에 재무과 재산관리계 계약서에 필요할 시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디로 옮겨야 될것인가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대책은 우리가 마련을 해야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월드컵 경기장하고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월드컵 경기장을 교훈 삼아서 돈없는 우리 완주군은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저희 이 사업이 국비 양여금 34억을 따오는 과정에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34억을 따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그건 욕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로 옮기고 거기다는 다른 것을 할수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청소년 수련관은 접근성, 학생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그런 접근성 때문에 여기에다 장소를 잡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수립했을때가 언제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2002년 7월 10일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7월 10일날요? 어디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처음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리고 이건 매스컴에 흘렸습니까? 확정된걸로.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확정된 것은 며칠 안되는데요.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난걸 아십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신문에 군수님이 중앙에 협의회의를 가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확정됐다고는 아직 안나갔는데요.

이희창위원

확정된 것 같이 나왔더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확정됐다고는...

이희창위원

수영장 건립을 하면 수영장을 지하에다 놓습니까 지상으로 올립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1층에, 수영장은 1층입니다.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이희창위원

1층.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던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지역에서 걸어서 올라온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대표성을 인정 받아 가지고 다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비단 삼례를 가지고 지칭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지역 의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게 양수래바퀴 아니겠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직원 전체 회의를 할때 무슨 사업을 할때에는 반드시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담당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공인이에요. 그러면 지역 의원이 예를 들어서 봉동에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지역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한번 가지고 봉동에 이러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고 어느정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야지, 의원들 전혀 모르게 해놓고는 나중에 뻥뻥 한번씩 터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이 없을려면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원한테 계획을 보고를 하면은 의원님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여럿이 앉아서 숙의하는 것과 혼자 숙의하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농산가공 시험 연구실은 보류하고 고산면 체육시설부지 2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