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완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에 계획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계획 기간중의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연계속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변화된 경제 여건과 국가의 목표가 연계되도록 길게 반영하였으며 지방 발전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외수출은 지방재정 운영실적 현 경제 상황과 재정지출 및 경제 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였으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고 계획기간중 투자사업은 년평균 7.2%로 증가할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원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하였으며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5개년의 세입 전망은 총재정 규모 1조 677억 87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2003년이후부터 년평균 1.7%로의 신장률을 보일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0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58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중 총 2,091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75억5700만원이며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등을 고려하여 6.8%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개 기타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으며 116억3600만원으로 연평균 7%로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전망은 계획기간중 투자 재원은 총 8,585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115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470억 5,7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주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가 있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 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은 민선자치 제3기 출범후 처음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 군정역점 시책인 모두가 잘사는 농촌 만들기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금년 보다 12.8%로 정도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2.5%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금년 본 예산 대비 8.7%와 32.8%로가 증액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8.6%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5.4%로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20.8%로가 증가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득사업과 상하수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 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723억 4,400만원 그중 일반회계가 1,600억 5,6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12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는 금년도 본예산 1,519억 3,000만원보다 13.4%로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0.1%로가 증가한 1,60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면 이중 자체재원은 342억 6,0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지방세가 170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72억 1,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11.6%로가 증가한 1,257억 9,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75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9억 900만원, 재정 보전금이 31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5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39억 3,000만원, 사업예산이 1,010억 400만원, 채무상환이 88억 8,100백만원, 예비비등이 6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에 있는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행정비에 4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11억 9,9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19억 9,000만원 인건비등 기타 사업비에 391억 9,5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60억 8,700만원으로 그중 교육 및 문화예산에 5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체육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24억 5,000만원 문화재 사업등 기타 사업에 23억 8,600만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비 부분에는 471억 700만원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하수도 관리사업에 85억 8,800만원,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등 상수도 관리사업에 82억 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등에 63억 6,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에 42억 9,600만원 경로연금등 기타 사업에 196억 2,9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부분은 131억 4,400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용역비가 25억 6,000만원 지역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88억 6,3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및 기타 사업비에 17억 2,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05억 5,800만원이며, 농수산부분에는 15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에 46억 6,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4억 5,800만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등에 63억 2,600만원 가시없는 복분자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축산 농가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에 9억 3,9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부분에는 33억 1,300만원으로 벽지비수인 노선지원이 4억 9,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 시설이 10억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등 기타사업에 18억 9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214억 6,200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6억 800만원과 농개량재가설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32억 9,800만원, 농하천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등 기타사업에 85억 5,600만원입니다. 민방위소방관리 부문에는 5억 2,9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가 4억 9,8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금비가 3,1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104억 9,8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88억 8,100만원 예비비가 1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계 특별회계에 122억 8,800만원으로 금년 65억 1,800만원보다 57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18억 7,500만원으로 세출은 시설운영비 12억 4,000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6억 3,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4억 4,5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3억 300만원으로 세출은 운영비가 1,300만원이고 12억 9,0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4,3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중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30억 3,900만원중 사업 비용에 13억 2,400만원 자본금적 지출에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55억 8,300만원 중 사업비용에 14억 600만원 자본적 지출에 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본예산안의 특징은 경상예산에 최선에 비용만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과 직접관련 있는 복지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2년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 두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호성 의원과 남준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