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6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복지위원회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증액 협의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거나 아니면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저는 민속체험관조성비나 그리고 어르신행복도시 조성연구용역비 이것은 동의하겠는데, 의회사무국 교육비는 우리가 교육비 조정을 하면서 강사비용을 의회사무국에서 나름 증액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저희 상임위 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저는 사실 아쉬운 것이 집행부에서 소속 의원이 있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업에 관련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에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역의 의원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이런 폐단이 앞으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민속체험관 조성공사와 어르신행복도시 조성연구용역은 예결위 전체적인 의견으로 운영복지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교육비증액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합의를 거치지 못했고, 찬반이 많이 나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두 분이 강하게 요청하신 것을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셔서 올리신 사항이라, 물론 이미 운영복지위원회로 협의요청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맞지 않음은 잘 알고 있지만 교육비를 삭감했었던 운영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여전히 동의하면서 부동의로 내려갔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주려고 했느냐 하면 예결위에 위원이시기 때문에 목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10시40분까지 계수조정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협의요청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려서 그런지 우리가 너무 예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민속문화체험관 조성공사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일부라도 살려서 내려보내려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다시 또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어르신행복도시조성 연구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어차피 이루어질 부분이고 국가차원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부동의 생각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또 몇 분에 의해서 거론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내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께서 지금 부동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희위원
교육비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주셔야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부동의 하자 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동의시고,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예결위 안을 동의하십니까?

나영창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저는 예결위 안을 동의하죠.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1,100만원 교육비 그것은 법적으로 지장 없는 것입니까?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증액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