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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9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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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으며, 12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13일 제4차 회의시 본 건을 심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규모 아파트와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불편, 도로개설과 하천 등의 지리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리하부조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봉동읍 제내리 무석마을을 분리하여 종전의 “무등”,“관음”2개반을 묶어 “무관”분리를 신설하고, 종전의 “석간”1개반을 분리하여 “석간”,“신기”2개반으로 하여 “신우석”분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동읍 낙평리 쌍정마을에서 용담댐 이주단지를 분리하여 “신월”분리를 신설하고 “신월1”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용진면 신지리 가목마을에서 덕천하이트 아파트를 분리하여 “덕천”분리를 신설하고, “덕천 1. 2. 3”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상관면 신리 신세대 분리를 “신세대 1”, “신세대 2”,“신세대 3”분리로 각각 분할하여 신설하고, 신세대 1분리는 종전의 “신세대 1. 2. 3반”을, 신세대 2분리는 종전의 “신세대 4. 5. 6반”을, 신세대 3분리는 종전의 “신세대 7. 8. 9. 10반”을 각각 관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아파트와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리 하부조직인 행정분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농촌지역의 기초적 공동체인 리의 구역, 기준,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이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부과징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조례 제10조 부과징수 위임란에 가서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가서 지급구분 납세의무발생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의 조항을 지방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포착한 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로 개정을 하고, 제4조에 가서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은 읍면에 있는 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과장 및 읍면장으로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던 지방세의 부과, 징수 사무를 삭제하여 군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주행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읍면 재무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직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사무의 읍면장 위임사항이 삭제되고,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급 신청자에 재무과장을 포함하고, 시행중인 조례의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호 관련 규정에 상치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각 읍면에 재무업무를 보던 담당들 업무조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각종 사무분장 규정이랄지, 위임조례가 시행이 되면 위임됐던 읍면 업무가 다시 군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부과징수를 읍면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군에서 다 하게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조직개편 되는대로 20명정도의 세무직원들이 일괄적으로 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희창위원

군으로 올라온다고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 재무 담당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까 조례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지만, 담당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읍에 담당 2명이 없어져서 군으로 오는데 재무과에 징수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담당 한명은 문화공보과에서 공보계가 기획실로 넘어가고, 문화공보과내 문화관광계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희창위원

아, 그리 충원을 해주겠다.. 조정을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군에서 담당이 읍면이나 사업소로 직접 조정이 되더라도 하위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희창

희창위원

그러면 재무계 안에 계가 하나 담당이 신설이 된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니, 재무계가 없어지죠.

이희창위원

재무과에 징수계가 신설이 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징수계가 신설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20명이 들어오면 사무실이 작아서 어떻게 할려고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어지간한 캐비넷 같은 건 분산시켜가지고 영구문서 보존 시킬건 문서고에다 이관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무업무가 지금 현재 세정업무하고 세정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3개의 계가 되는데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세정계는 부과, 징수, 부과업무는 부과1계, 부과2계 정도의 팀을 만들어야 할 거 같고요. 또 세무조사팀을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징수도 마찬가지로 1팀, 2팀, 3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이희창위원

재무과가 엄청나게 운영이 되겠고만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래서 세무과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쪽에 신구 대비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항이 금방 설명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 제5조로 정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 기본원칙과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정하였고, 자연경관에 대한 특별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로 정하였고,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과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로 정하였고,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는 군수는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주민의권리 및 책무는 주민은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는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은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1, 2, 3, 4호로 나와있고, 제2항은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연경관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밑에 1항에서 6항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은 산림에서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도록 계획해야 하고, 하천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존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 된다 라고 되어있고, 보수는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하도록 관리를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쪽에 도로 및 철도는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와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기타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에 대해서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항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3항을 보면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은 군수는 자연경과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 자연경관보전 단체는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1호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처럼 4개호의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의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은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확대,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을 군민에게 알리며,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완주군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시책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을 안 제3조로 규정하였고,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전문가의 역할조항을 안 제11조, 제12조로 규정하였고, 군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환경백서 작성, 공표에 관한 조항을 안 제14조, 제15조로 규정하였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배출기준 조항을 안 제19조로 규정하였고,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 환경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푸른완주21 추진협의회설치에 관한 조항을 안 제23조로 규정하였으며, 지역환경 보전에 공적이 있는자에 대한 표창 또는 포상 조항을 안 제28조4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완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안에는 “권리”란 말이 빠져 있어서 “권리”라는 말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은 1항은 변동이 없고, 2항과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항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 기본원칙도 전체기본원칙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는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호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3호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호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5호 군민 참여와 협동의 원칙, 6호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원칙이며, 제4조 정의는 5항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6항과 7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유해화확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하고, 제7항은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군의책무는 1항에 9호가 나오는데 5호, 6호, 7호, 9호와 2항과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호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이고, 6호는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7호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이며, 8호는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9호는 군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이며, 2항은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며, 3항은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2항에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전에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이 거기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3항에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여기서는 “사항에 관하여”가 삽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전활동과”가 그전에는 “자율적인 보전활동과”로 되어있었는데 환경이란 말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9조 언론의 역할에서 “언론기관은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의식의 전환과”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사업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는 말이 삽입되었습니다. 제10조 교육기관의 역할은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로 되어있는데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등이 삽입된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환경교육이라는 말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11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 제12조 전문가의 역할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전문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해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등 발전적 대안 제시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환경백서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1항은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2항은 제1항의 환경백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포함해야할 사항은 1, 2, 3호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완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제출할 때 포함되는 사항이 당해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다음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2항이 신설되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멀었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신설되는 부분만 딱딱 지목해서 다음에 읽어보면 안되겠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제19조 환경 및 배출기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21조의 2항 사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22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은 개정사항이 있는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이라는 말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군민의 참여는 2항과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항이 제1의 시행을 위하여 군에 푸른완주21 추진협의회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8조에 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표창하고 포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지원방법을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 방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욕구 충족, 인접 전주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간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책무와 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자연환경보존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상치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에 제정된 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역할과 환경백서의 작성 규정, 환경배출 기준 조항을 규정하고, 푸른 완주 21 추진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 드린 대로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완주군폐기물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완주군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11조 1항을 보니까, 자연보호활동단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경비를 군수 풀보조비로 지원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가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목적에 맞게 지원합니다.

이희창위원

지금까지는 제가볼 때 완주군자연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아마 풀보조비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정액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해서 5번째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뒤에 제9조에도 나오는데 보전지역을 지정 해가지고 제3항을 보면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심의회는 위원들이 누굽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님이 지정하는 사항으로 뒤에 13조 맨 뒷부분에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연경관 보존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만들어놓고,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보고, 혜택은 다른사람들이 받는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안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그린벨트법이 해제가 되고, 다른법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목으로 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9조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라는 문맥을 공고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견을 들은 후 하면 공고를 하고 여기서 벽보판에다 붙여서 공고내고 보지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알지도 못한 뒤에 법으로 묶여지면 그 지역사람들이 이런거 언제 있었냐고 항의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민 공청회를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그 문맥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청회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한 형태인데 앞으로 조례를 운영할 적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문맥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에는 안들을 수도 있는거에요. 그러잖아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공고하고 나서 주민들이 얘기안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나, 분명히 주민들한테 내용을 알린뒤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군수가 지정한자가 위원이 되요. 근데 이 뒤에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보면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조례는 아닙니다만 군수가 공무원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완주군수 편들지, 주민편 듭니까? 뭔말인가 이해가 돼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11조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연보전 지구로 묶어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 해야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안하고 하게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주민생활에 영향을 안받도록 경관 보존이 필요한 그런 지역만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처럼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은 제외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만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야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보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도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만 입지만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조를 보면 군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종관

박종관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다음번에 나오는데 다음번에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합시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26조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여기에서도 군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환경보전에 저해가 있고, 이 부분에 유능한 인사가 여기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 관계 공무원으로 전부 짜여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27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얘기가 나와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위원회가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분쟁위원회에다 재소를 했을 때 과연 그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제28조 군수는 환경보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염려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은 되어야겠지만, 그 일부라고 하는 범위가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충족을 줄 수 있는 얘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금 어느 지역이 환경 보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결을 위한 예산의 일부라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라고 보면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경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족이 될 수 있는 문맥이냐 그런 얘기에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 및 보존활동입니다. 어떤 지역주민 보상차원이 아니고.....

김영석위원

어쨌든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이렇게 환경보존 이라고, 딱 묶어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입니다. 과장님!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안해야 될 사항이 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환경보존지역지정 문제를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경관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 김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에는 공청회가 들어가야지만 조례에 구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공청회가 필요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법을 정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맘대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만은 구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 꼭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김영석 위원님께서 삽입을 강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음은 심의위원하고 조정위원하고 구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는 지방제정조례법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는 민간인 2분의 1을 삽입한다든가, 조정위원회는 군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대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알았습니다고만 하시지 말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심의위원회는 민간인 2분의1이 참여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시간만 가 고 알았습니다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왜 그거 삽입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려고 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분명히 군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그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환경보존시책 추진을 위한 조정위원회니까 군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제일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들이 아니니까 자꾸 물어보고, 또 얘기가 길어지면 그것을 전문위원님들이 심의회는 민간인들 2분의 1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군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 맥을 끊어주셔야지 알았습니다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4장 3항, 군수는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여기는 환경감시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감시원이 아니고, 민간환경단체라 해서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희창위원

환경운동 하는 단체가 완주군에..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 환경 자연보호 협의회 단체밖에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환경 감시원은 없어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 감시원은 우리군에서 임명을 해서 마을 단위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도 단체로 안 봅니까?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감시원이지 단체는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단체는 아니에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환경 감시원들은 지방제정으로 일부 경비를 지원을 않고 있죠?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협의회만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겠고만요?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활동하는데 필요경비만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위원회 관계를 서제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조정위원회니까 일반인이 이 안에 구성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환경시책추진을 위한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이 아니고, 시책추진을 위한 조정위원회기 때문에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제9조 제3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부분을 “이를 공고하여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자연경관조례안 제9조 3항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를.

김영석위원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공청회만 집어넣으면 주민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들은 후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제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지금 구이쪽만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공청회라는 것은 만인을 불러놓고 해야한단 말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각 계 전문가?

서제일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건데, 공청회라는 것은 학계, 언론계 전부다 불러놓고, 주민들 다 불러놓고 이것은 대범한 공청회라니깐요. 그러니까, 공청회 삽입이라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한다니까요. 말하자면 구지 조례에 넣는다면 공청회를 할려면 학계, 언론계 다 불러다놓고 2층에서 하듯이 완주군 사람들이 읍면에서 다 온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시끄럽다니깐요. 그러니깐 공청회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삽입을 해야지 무조건 공청회 한다고 조례를 제정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라는 부분도 의미는 있는거고, 그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면사무소 가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공청회라는 것은 군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공청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삽입을 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라고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주민 공청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공청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로 되어 있는데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로 하자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김영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서제일위원

말하자면 이를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를 지역 주민의 공청회 의견을 들은 후로 지역을 넣어 버립시다.

김영석위원

내뜻은 주민 공청회라는 것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막연한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고를 하고나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의견을 안 들을 수 있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주민 공청회를 들은 후로 문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지역주민의 공청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이를 공고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합시다.

서제일위원

해당 지역만 넣어버리면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제9조 3항에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가 아니고, 미리 이를 공고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2년 12월 26일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2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