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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9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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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까지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04억 1,447만 2,000원이 증액된 1,723억 4,432만 1,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600억 5,59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2억 8,835만 8,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지방세는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나, 세입결함과 결산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10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총 예산액은 799억 3,362만 3,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중 41억 42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의해서 완주군의회와 실과소장, 실과소 주무담당, 읍면 총무담당, 직장협의회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 명칭 변경과 과 업무가 조정이 되었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과가 문화관광과, 재무과가 재정관리과, 농림과가 농림축산과, 건설과가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가 지역개발과, 주민자치지원단이 주민지원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 업무조정은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자치행정과의 실업대책업무가 경제교통과로, 정책개발 및 생활민원 처리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농축산물 가공연구 및 유통지도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2조에 실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담당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관을 삭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줄, 세째줄 역시 담당관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2장 군 본청에 실과소 명칭이 개칭이 되어서 그대로 다시 개정을 시켰고, 5조에 기획감사실란에 업무분장입니다. 이것은 6호에 공보계의 수립 및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조에 자치행정과 업무분장인데,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조에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로 개칭하는 내용이고, 1항에 공보계획의 수립 및 군정 홍보보도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로갔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제8조에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고, 제12조에 농림과를 농림축산과로 개칭이 되는 안이고, 그 다음에 5항, 6항, 7항은 경제교통과에 업무가 새로이 삽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14조에 건설과를 건설관리과로, 제15조에 도시개발과를 지역개발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주민지원과로 개칭이 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5항과 6항에 군정의 시책,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현장생활 민원사항 수렴 및 처리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지소를 둘 수 있다를 농업인상담소로 내용을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장 사업소로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은 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25조에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부칙도 역시 문화공보과, 재무과를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로 개칭하고, 농림과를 농림축산과, 건설과를 건설관리과로 도시개발과를 지역개발과,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삭제를 시키고, 상수도관리사무소를 다시 넣는 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 명칭을 개칭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삭제를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리전담 간사가 있는데 공보의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칭을 시키고, 기금운용관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칭을 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칭을 시키고,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바꾸고,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바꾸고, 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복지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복지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2항도 역시 의료복지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로 바꾸고,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림과를 농림축산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담당을 산업경제담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완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바꾸고, 완주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역시 건설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바꾸고, 방재업무담당주사를 치수방재업무 담당주사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방재담당을 치수방재담당으로 바꾸고,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과장을 건설관리과장, 방재업무담당주사를 치수방재업무담당주사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4-H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림과장을 농림축산과장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과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과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첨부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정비계획안은 규칙에 반영될 담당들이 변동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과의 명칭을 자주 바꿔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명칭변경은 그렇게 자주 바꾼 적은 없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도 별로 명칭이 안 바꿔졌고, 이번에는 이 명칭이 지금 상당히 외색이 짙은 문구가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전 업무하고 지금 업무가 형태와 성격이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거기에 접근을 시키다보니까 바꾸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환경변화에 맞춰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현실에 맞는다라는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측량하고, 계획을 세워서 감독까지도 하는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직접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고, 또 계획서를 세우고 공사현장의 감독까지도 책임을 가지고 하는데 계약은 다른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점을 착안해야지 실무자들도 그게 불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나가서 감독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면 다른과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건 잘못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종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과, 환경관리과 등이 있는데, 실무자들이 측량설계까지 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했는데 계약까지도 그쪽 부서에서 해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서제일위원

예.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계약업무도 하나의 지소성 업무인데, 이것을 분업화 시켜서 회계파트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계약업무, 용도업무는 단일창고로 해서 재무과 내지 회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부서에서 측량하고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주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죠. 왜냐하면 설계를 만들때의 내가 어느 업자를 줘야겠다고 했을 때의 문제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시켜서 전담부서 회계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 힘으로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전문인들이 과연 어느 업체가 전문시공을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계약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결과로는 부실시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계약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하는 걸 보면 그때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내용과 달라진 점이 뭐에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 때 하수처리관계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때 그것이 대두가 됐고, 실과소장들, 주무담당들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그런 것들만 원위치 시키고 나머지는 당초 안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농업기술센터 말이에요. 기술담당이 뭘로 바뀌었는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계 명칭변경된 거 말씀입니까?

김영석위원

예.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명칭 변경을 해달라 해서 수용을 한것입니다. 기술기획계를 지도기획으로 바꾸고, 생활기술을 생활개선으로, 경영상담을 경영수출로 3개 계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영석위원

과는 그대로 있고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여기에 안 나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읍면도 지금 변경했는데, 여기 조례안에는 안나오죠.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른 맥락인데 행정기구정비개편계획 맨 뒷장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면단위를 보면 자치운영제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총무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총무계는 그대로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의견수렴이 총무가 낫겠다 군에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계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감이 들어서 옛날 그대로 총무계를 놔두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르기 쉽고, 차라리 재무과가 낫지 재정관리과라고 하면 부를 때 머리도 복잡하고 재정과 해야되는 것인가.. 아니면 재관과 해야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 하면 문광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과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을 부르기 쉽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재무과 그러면 재무파트만 하나의 부분적인 감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파트를 관리를 하잖아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재무과에서 재정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시킨다고 관리자를 붙인 것이죠 건설도 건설과 라고 하면, 건설만 하는 것보다는 건설도 관리를 해야하고. 그래서 명칭을 접근화 시키느라고 그랬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조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