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 위원장 외4인이 발의 한 대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부실공사방지및재난위험시설물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용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의원
완주군의회 이용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부실공사방지및재난위험시설물관리실태조사발의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목적은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의 건설공사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고, 최근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재난재해위험시설물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2000년부터 2002년도 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중 포장공사 2천만원이상, 기타 시설물공사 5천만원이상과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포함하고, 조사 대상지 선정은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조사 활동기간 및 구성 인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 활동기간은 2003년도 연중이며 구성인원은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발의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이용칠의원 외11인으로부터 완주군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실공사방지및재난위험시설물관리실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희창 의원님과 서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