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순길 의원 발언

김영석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3월 25일 제101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칠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종관
박종관위원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제가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는 집행부와의 확실한 차이를 두고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격이 강하고 곧은 김순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석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들은신대로 박종관 위원님께서 김순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순길 위원을 완주군 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의 건설공사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고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서 관내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의할 사항 등을 착안하여 대안을 강구,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이용칠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본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용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칠 위원을 완주군 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칠 위원이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대상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포장공사 2,000만원이상, 기타 시설물공사 5,000만원이상과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포함하여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