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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3-27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7일은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 28일은 재정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미설치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고,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완주군행정기구 설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에 고산면에 보건지소가 없었는데 보건지소를 신설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에 보건지소가 11개소인데 고산면보건지소가 설치되면 12개소로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주민지원과가 2002년 12월말까지 정원승인된 5급 1명과 6급이하 1명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상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군 정보화사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전산직)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고자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전산7급 1명과 전산9급 1명이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지소의 미 설치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고산면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과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연장 승인에 따라 주민지원과 5급 1명, 6급이하 1명에 대한 기구정원을 2002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을 위한 한시정원 전산7급 1명, 전산9급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정보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고산에 증설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요구될텐데 그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려고 그럽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인력은 보건소에 있는 진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보건지소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최하 3명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지소장 1명, 진료원 2명정도가 필요합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3명을 그쪽으로 충원했을 때 보건소의 인력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요원 의사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고산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사전에 공익요원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고산과 삼례는 의료원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소를 안 지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익요원들을 저희한테 배치를 해주어서 그 인력으로 보건소내에 시설을 해놓고 거기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만 고산보건지소로 충원을 시켜주면 보건소의 인력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두 번째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과 6급이하가 누구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지원담당이 한명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지원과로 기구가 개편 됐는데 초창기에는 임규탁 담당과 최성호담당이 나갔는데 그 두사람이 6급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금은 누구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지원담당이 고창규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행자부 12월 3호에 의거해서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한다고 했는데 200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중앙에서 합법화 시켜줄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줄어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합법화 시켜주면 당연히 괜찮은데 합법화가 안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그 때 결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으로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 충원할 수도 없고.

이희창위원

자체 충원은 안되고 대처를 한다고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창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한시적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전산7급 1명과 전산9급 1명을 우리 정원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30일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이 두명에 대해 증원된 것을 합법화 시켜주면 완주군 정원은 그대로 있겠지만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항상 한시적으로 내려준 정원에 대해서는 그 후에 결원이 발생할 때 까지는 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전체적인 정원조정에 따라서 과원이 됐을 적에는 인사이동 조치를 일괄적으로 시행해주고 그럽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직원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정식직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정식직원인데 그 때 가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긴 걸로 보충을 하지만 결원이 안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도 전체적인 정원조정에서 저희들이 과원보고를 하면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결원생긴 곳을 보충하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한시적이지만 완주군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시기구 설치가 마감되는 그 때 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조를 보면 완주군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2조는 정의로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이고, 두 번째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것이고 세 번째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 3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3조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4조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안 7조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이며 안 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10조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1조에서 13조까지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11조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12조는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와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13조는 지정 및 해제시 군보에 고시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14조 내지 20조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권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1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3조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4조 제1항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제외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군수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를 신청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5조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안 6조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 대한 방법으로 미술장식 설치시에는 건축주와 작가가 체결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귀중품이나 소장품은 전문기관의 확인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7조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에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1000분의 2, 그 이외의 건물은 1000분의 7로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8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9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미술장식에 대하여 심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0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업무담당과장과 건축허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품위손상,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군수가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1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14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15조, 16조는 기타 사항으로 15조는 실비변상, 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비지정문화재는 시군에서 보존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고유한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인멸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바 이러한 우수한 향토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에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이 비지정 문화재를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금까지 비지정 문화재를 조례로 제정 안했는데 갑자기 조례로 제정할려는 이유가 뭐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별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등 보존관리를 시군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문화재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를 해왔고 그 외에 비지정문화재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온 문화재에 대해서 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만들어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우리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왜 안하다가 갑자기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이희창위원

제10조 2항 한번 읽어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언제 받았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

이희창위원

10조 2항 끝부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놓았는데 언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는지 날짜를 말씀해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

이희창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 요청을 하나 하겠어요. 다른 과장님도 해당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각종 법률, 조항, 대통령령, 행자부령의 시한에 있는 내용을 보고할 때 삽입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보지 10조 2항이면 뭔지도 모르고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삽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는 법률을 검토하고 그렇게 했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뒤적거립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완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희창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짜만 알아봐주시고, 일단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에게 일비나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두 번째 비지정 문화재를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관리를 하는데 훼손이 됐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할 거 아니겠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비지정 문화재를 조례로 제정해놓으면?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비지정 문화재 차원이 아니고 향토유적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적 문화재는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다가 그것이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 보존을 해야할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 굳이 우리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을 꼭 제정을 해야되는지 저는 의아심이 가고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실정인데 이런데 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비지정 문화재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우리가 향토유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거 같고 그런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비나 여비는 어떻게 줄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산에 계상될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편성을 해서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조직화 되는 것인데 완주군청은 완주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지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인들한테 흘러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히 향토유적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들어가지만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희창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날짜 물어본 거 찾아보셨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필요한 법적 자료를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날짜를 회의가 끝나는 대로 꼭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완주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 숙고하셔서 의회로 조례안을 넘길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고요.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심의규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제 규칙을 정해야죠.

김영석위원

아직은 정해진 내용이 없고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야죠.

김영석위원

규칙을 만들 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있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완주군에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을 이 규정에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아무거나 다 비지정문화재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려고 할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의 규정해서 정확히 만들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심의규정이 같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질지 상당히 의심이 가네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자문을 받겠습니다. 경복사지도 지금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뭐에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말씀하시지 말고 꼭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법에서 유입된 사항인데 제3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는 안되어 있고 권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법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업자들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미술장식이 없는데 이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누가 만들어줘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법에서 만들어서 규정을 해서 업자가 미술장식 설치에 관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개인도 장식품 즉 조각, 회화, 기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개인도 건축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만 검토를 하는 조례 제정을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법으로 보면 해당하는 건축물이 대형 아파트입니다. 1만제곱미터면 거의 3,000평인데 완주군에 일반 시설이 3,000평이상 되는 건물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이희창위원

현재 증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 1만제곱미터라 이거죠?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치할 때...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개인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희창위원

건축이 연면적 3,000평이상 설치 권장을 해서 대상 건축물을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한테 미술장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 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지어서 요청을 하면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미술장식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희창위원

아파트 단지 내라고 했는데 일반 개인 시설도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3,000평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유인물을 보면 공동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런 사항인데 이런 시설들이 아파트 말고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이 거의 없어서 해당이 안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건물이 없어서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 평수 이상을 지었을 때는 바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미술 장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을 100분의 95를 계산해서 공동주택인 경우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술장식을 해야됩니다.

이희창위원

의무적으로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준공검사 처리가 됩니다.

이희창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일단 조례 제정하는대로 법의 한도내에서 해야 아파트 준공이 처리가 되겠네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문화예술 공간 설치는 현재 권장사항이고 밑에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술작품이라든가 회화, 조각, 서예 이런 공예품을 장식 하는데 장식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까? 예를 들면 복도 같은 곳에 설치를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단지 내에 이런 전시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전시실 없이 복도 같은 곳에 게첨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미술장식이나 회화, 조각을 특정장소나 복도에 건다고 보면 거기에 걸리는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건 미술품의 대해 전문가들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1만제곱미터를 건축을 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 이상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건축금액의 1000분의 2요.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그 가격으로 1000분의 2 이상을 걸어야된다는 말이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 감정평가위원회는 누가 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감정평가에서 해야되겠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예술품에 대한 감정평가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감정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미술품 감정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건축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건축도 맘대로 못하겠네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3,000평 이상 이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그런 곳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결국 수혜자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완주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