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조를 보면 완주군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2조는 정의로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이고, 두 번째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것이고 세 번째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 3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3조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4조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안 7조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이며 안 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10조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1조에서 13조까지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11조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12조는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와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13조는 지정 및 해제시 군보에 고시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14조 내지 20조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권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1조,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3조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4조 제1항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제외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군수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를 신청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5조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안 6조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 대한 방법으로 미술장식 설치시에는 건축주와 작가가 체결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귀중품이나 소장품은 전문기관의 확인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7조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에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1000분의 2, 그 이외의 건물은 1000분의 7로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8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9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미술장식에 대하여 심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0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업무담당과장과 건축허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품위손상,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군수가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1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14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15조, 16조는 기타 사항으로 15조는 실비변상, 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