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0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03-28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최동규입니다. 먼저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시 군에 소요 기관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공문으로 의뢰를 않고 완주군 홈페이지나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소요기관이 있을 때는 그 곳에 주게 되지만 없을 때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조건을 부여하도록 사용 수익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의해 분할납부 할 때 매각대금을 연5퍼센트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4퍼센트로 줄이고, 연 8퍼센트의 이자를 6퍼센트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27조에는 부과대상 기간이 무한대로 되어 있었는데 60개월로 한정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변경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처분 및 소요조회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을 무한대에서 60개월로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최동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6번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 유통센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 유통센타는 군비 5억원을 보조받아 98년도 12월 11일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어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현재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할 계획에 있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완주공업단지내 근로복지회관 3층을 일시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구 보건소 자리에 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지체장애인협회 등 임의단체들이 청소년수련관 신축계획으로 부득이 사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앞으로 사용할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바, 완주군농업경영인연합회 유통센타를 매입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사무실과 임의단체 사무실로 임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완주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중에 국비 10억원과 군비 15억원을 투입해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을 설치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기념관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 역사 광장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02년도에 조성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관이 없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비봉쓰레기매립장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쓰레기 매립장은 96년도에 조성하면서 매립장 진입로와 침출수 배수관 매설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매입되지 않고 무단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해소와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6번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 및 건축물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645㎡의 건축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기존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도서관 일괄 발주 계획으로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부지 활용을 높이고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추가 부지 매입 건의에 따라서 추가 부지 매입과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건축물 건립 건에 대하여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공설납골당 건축물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은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완주군 공설공원 부지 내에 건립되어 군민 납골안치로 이용되며 묘지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 과장들이 설명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동규

최동규재정관리과장

지금 공유재산 전체관리를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보고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재정관리과장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요해서 산다는 것만 알지 예를 들어서 경영인하면 과장이나 소장이 와서 설명하고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장이 오셔서 설명하면 좀 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텐데요.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제일위원

일단 재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까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합시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취득 5건(면적 42,121㎡, 취득가액 3,762백만원), 건물 3건(연면적 5,571㎡, 사업비 6,817백만원)입니다. 첫째,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센터부지 및 건축물매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센터는 군비 5억원을 지원받아 98년 12월에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1,371.03㎡) 규모로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그동안 경영난으로 완주군에 매입요구 및 사업포기에 따라 유통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 및 지체장애인협회 등 임의 단체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취득(사업비 12억원, 부지 1,242㎡, 건물 1,372㎡)입니다. 둘째, 완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산면 읍내리에 사업비 25억원(국비10억, 군비15억)을 투입하여(부지 20,840㎡, 시설면적 16,500㎡)주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관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과 보건소 사이의 토지(6,058㎡)를 매입하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를 재조명하고 완주군민의 자긍심과 동학농민군의 우국충정을 승화시키는 역사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취득입니다. 넷째, 비봉쓰레기 매립장 부지 추가매입 건은 현재 비봉면 백도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360㎡)와 침출수 배수관매설 및 집수정(12,962㎡)에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해당부지로 추가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건축물 건립과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2002년 완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9월 14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지하1층, 지상3층)을 득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 동북부 6개면 생활중심지인 고산면에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을 향후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등 청사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의 추가부지 매입 건의에 따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읍내리 878번지 1필지(659㎡)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설납골당 건축물 건립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납골당 안치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국토잠식과 묘지난 해소는 물론 공공복지 증진과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서 현재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공설공원 묘지내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규모(연면적 524㎡)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지금 7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계획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담당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대로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방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생활체육시설 국고 지원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김태식 현재 부의장님께서 고산에 생활체육공원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고산면사무소 총무담당하고 부지 선정을 하여 지금 고산중학교 뒤에 그 부지가 자연녹지로 있다고 해서 그 부지로 해서 일단 선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 21일날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군 자체적으로 완료했었고 2001년 4월 9일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되어서 2002년도 4월달에 다시 2003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4일날 조성부지 매입확인서를 낼 수 있도록 문광부에 제출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땅은 우리 완주군 땅인 충혼탑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고산면 읍내리 683-1번지 일원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17일날 2003년도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3일부터 충혼탑 부지 현장조사를 하고 2002년 2월 10일날 타시군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2002년 2월 14일날 생활체육공원 조성안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제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할 필요없고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을 갖다가 운동장 조성하라고 해놓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우리 군비가 그 국비보다 더 투자가 되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 취지가 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고산은 6개면 오지지역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해주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의 필요성을 느껴 선정을 하게된겁니다. 그리고 아까 충혼탑 부지는 말씀드렸는데 충혼탑 부지를 보고 해놓고 현지를 가서 금년에 조사를 하니까 그 부지내에 집이 29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부지는 도저히 29채의 집을 털고 거기다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충혼탑 부지, 생활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찾다보니까 현재 부지인 고산면 읍내리 906번지 일원을 찾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현재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여기에 땅값은 얼마나 갑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정하는 중입니다 만은 국토관리청에서 땅값 감정한 것을 봤는데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은 20만원이 약간 넘고 도로변에 접하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12∼3만원정도 가는 걸 봤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20만원씩 주고 체육공원을 조성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는 그렇게 국토관리청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평균 15만원씩 매입했을 때 6,300평이면 얼마정도 듭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한 10억 5,0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군에서 처음부터 생각하여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태식 위원장이 고산에 와서 여기다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야겠다고 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막을 듣고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땅값이 얼마, 시설비가 얼마인가 계획안을 세워서 문광부에 이걸 분명히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계획안을 세워 올렸는데 결국에는 10억을 능가하는 1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국고에서 김태식 위원장이 운동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전부 국가 돈을 가지고 와야지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왜 지방돈을 더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시도를 했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100% 해주는게 아니라 시설비에서 국고보조를 10억을 해주면 지방비 시설비에 대해서 10억을 또 해야됩니다. 50대50으로 하고. 거기에는 시설비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다시 또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충혼탑 부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많은 돈이 안들어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처음에 국비가 10억이 오니까 시설비 10억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그 때 당시에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5억만 가지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25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국비 10억이 오면 그것은 똑같이 시설비로 써야지 국비를 토지매입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따로 군비로 세워야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김태식 위원이 이걸 해준다는게 아니고 완주군 고산면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필요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국비를 요청해서 얻어낸거 뿐이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굳이 여기에서 이방재 과장께서 김태식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이야기 대목이...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쪽 의원님 협조받을 때는 문광부에도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사항 이외는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김태식의원이 고산에 와서 여기에다 체육공원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간 것이 발단이 된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제일위원

그런 식으로 발단이 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쪽에서도 같이 챙겨준 사항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꼭 우리 군비에서 15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은 더 투자가 안될거라 판단을 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10억이 드니까 우리가 시설비에 대한 10억은 부담을 해야되고,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로 투자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충혼탑 부지를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땅이 있었기 때문에 5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25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충혼탑 부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집이 29채가 들어있어서 현지조사를 해보니 집을 털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찾고 찾은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내리 906번지 일원인데 이 땅을 살려면 예초에 5억 계상한거보다 5억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아니, 조성하는 것을 동료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지역에 그정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느끼지만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삼례에 완주군다목적운동장이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 이게 규격도 안맞는 운동장이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입장에서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식에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던 간에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완주군 발전을 위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라도 들어서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을 여기로 다시 불렀냐면 삼례 다목적운동장 이야기가 약간 비쳤습니다. 제대로 운동장도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엄청난 군비 15억을 투자까지 하면서 무리한 것을 하는지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땅이 얼마고 그거 알자고 부른건 아닙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개면 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건강도모를 위해 계획을 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25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당초계획이 25억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만드십시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가 추가가 됩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약 5억정도.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5억이 아니고 30억이라 그 말입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취득의 변경에 대한 승인 요구 하는 것이 그런거 아니에요? 이 5억 추가하고 나중에 또 더 부담할 일 있으면 부담 또 해야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이거 추가 부담하는거 의회를 어떻게 아시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거 이번에 승인해주고 다음에 있으면 승인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럴거 아니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서류를 낼 적에 원래 사업계획을 했을 때 그 때 서류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다시 올리세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 나중에 추가되는 요금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올리세요. 25억 올려놓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5억 올리고 또 모자란다고 10억 올리고 그렇게 해서 승인 받을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지매입 하는 것을 올렸지 전체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올려달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으로 만들어서 관리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다목적운동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서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그 곳이 공원지역이라 더 면적을 늘릴 수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간 뒤에 종종 땅을 사서 최대한 늘린 것이 거기까지 늘려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했을 적에 다목적 운동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목적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운동장만 만들어놓고 제멋대로 놔둬요? 그거 아니잖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이용하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관리 운영은 고산면에 있기 때문에 고산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영석위원

면에서 책임짓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은 동네체육시설 형식으로 해서 다 동네체육시설을 내년도에도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겠죠. 특별한 내용이 없고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런게 없고 예를 들어서 나와있지만 족구장, 축구장, 다목적운동장은 한군데에서 족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테스도 할 수 있고 그런거라든지 편익시설을 위해서 화장실,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특별히 주재해서 관리하는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위원

다목적운동장을 만들고 또 테니스장 별도로 만들고 그런겁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다목적운동장이 아니고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삼례에 있는게 다목적운동장이라 하고요.

김영석위원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다목적운동장이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다목적운동장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소규모 운동장으로 해서 그 안에서 족구도 할 수 있고. 익산 생활체육공원을 제가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서제일위원

김영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삼례같이 운동장의 인력관리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는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그건 답변을 드렸고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 코트에서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운동장입니다.

김영석위원

알았고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은 별도로 짓는 겁니까?
방재

이방재문화관광과장

롤러스케이트장은 한군데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식으로 해서 주변으로 해서 롤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군데 집중하는게 아니라 주변에 쭉 둘러서.

김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갑자기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회의록에도 문제가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비봉쓰레기매립장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자꾸 처음에 계획단계로 몇평이면 몇평, 얼마면 얼마를 사지 왜 항상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추가매입 이런 식이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편입 토지 매입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쓰레기 매립장이 96년 7월 1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침출수를 배출하는 매설부지랄지, 집수정 부지는 그 때 당시 다 매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지만 매입을 해줘야만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청을 낸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01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시행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생활환경 청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내에서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 소각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6조의 내용중 조치명령을 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하고, 그 기간을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태료 처분시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색깔을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쓰레기 봉투가 1회용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터짐을 줄이기 위하여 봉투 두께를 0.005㎜ 보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 예산 확충이 필요하고 따라서 봉투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전라북도 각 시 군 봉투가격 평균치에 맞게 봉투가격을 40%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주변환경을 보다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청결유지책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명령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조치명령 위반시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환경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완주군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사무소의 기능에 맞는 사무를 재조정하고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명칭이 일부 변경되는 등 사유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읍면위임사무중 법령폐지 등으로 인한 사무재정비와 과 명칭 변경으로 문화공보과가 문화관광과 등으로 일부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사무가 지난 2월 24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무사무중 지방세납세 증명 등 재증명 사무는 읍면에 존치하고 조사 부과 징수사무는 군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신구조문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2001. 6. 29)과 건축법시행령(제117조제4항, 2003. 2. 24개정) 및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과소 읍면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인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재무 사무업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업무 보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다 들어와서 행정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다가 10만원 이하는 다시 위임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사 부과 징수 사무는 전체 본청에서 하는 걸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은 제가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읍면에 부과 징수 업무를 일절 맡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혹시 관련과에서 그렇게 통보를 할련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 건축사무 읍면에 권한사무 위임사항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건축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권한 위임사항 삭제가 되면 건축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석한

장석한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현재 지역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