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동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지소의 미 설치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고산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과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연장 승인에 따라 주민지원과에 대한 기구정원을 2002년 12월30일 에서 2004년 6월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전산7급 1명, 전산9급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비지정문화재는 시군에서 보존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우수한 향토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에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불용품처분 및 소요조회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을 무한대에서 60개월로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유통센터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유통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 사무실 및 지체장애인협회 등 임의 단체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취득이며, 둘째, 완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산면 읍내리에 주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관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를 재조명하고 완주군민의 자긍심과 동학농민군의 우국충정을 승화시키는 역사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취득입니다. 넷째, 비봉쓰레기 매립장 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현재 비봉면 백도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와 침출수 배수관 매설 및 집수정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고산면 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 건축물 건립과 부지 추가매입 건은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고 동북부 6개면 생활중심지인 고산면에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은 청사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설납골당 건축물 건립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납골당 안치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국토잠식과 묘지난 해소는 물론 공공복지 증진과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서 공설공원 묘지내에 지상2층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사업등 7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생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과 건축법시행령 및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과소 읍면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과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각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 자료검토와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의안심사 활동을 통해서 완주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으로 관광진흥법 제64조 및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1448호 규정에 의거 모악산 관광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부칙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 및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합리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모악산관광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전주 통합논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의원
봉동읍 출신 서제일의원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서 양 지역이 통합 될 경우 완주군의 정체성 훼손과 함께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지역 낙후의 가속화,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될 환경오염, 혐오시설의 집중 배치문제, 각종 조세부담 가중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등으로 지역의 독자성과 자율적 성장이 심각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 우리는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완주군의 정체성을 다지면서 21세기 환 황해권시대 국토 중서부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매진하고 있는 이때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론은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역 분열을 책동하는 행위로서 10만 완주군민은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군 통합은 95년도 정부차원에서 본격적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전국 41개 도농 지역이 통합 된 바 있고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완주 지역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 배경, 지리적 여건, 지역발전 과정, 주민의식과 행정수요,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전혀 통합논의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불행하게도 양 지역이 통합 될 경우 완주군의 정체성 훼손과 함께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지역 낙후의 가속화,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될 환경오염, 혐오시설의 집중 배치문제, 각종 조세부담 가중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등으로 지역의 독자성과 자율적 성장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것이다. 또한, 통합만이 전주시의 유일한 탈출구라면 먼저 행정기관간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양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통합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득 한 후 주민 공청회와 토론회등을 거쳐 의회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유치 문제도 방관자 자세를 일관하다가 익산지역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후에는 모든 책임을 완주군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행태등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할뿐이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민의 초지일관된 자세는 변함이 없다. 더 이상 원칙도 절차도 없는 통합 접근방식은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할뿐 도민간에 갈등과 완주군민에게는 마음의 상처만을 깊게 할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비 상식적인 통합논의가 계속 될 경우 10만 완주군민은 비장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2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전주통합논의에대한 우리의 결의안은 서제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짧은 임시회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과 조례안 및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완주군의회의 입장을 정립한 것은 이후 통합 논의에 쐐기를 박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 발의하여 구성된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 위험시설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완주군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