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충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2년 민선단체장 체제가 들어선지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포장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작년말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들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미합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연 급변하고 있는 주변 정세와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지방분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참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랑스런 완주군은 현재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기 위해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나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최근 일련의 군정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2일 토목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워 이 자리를 통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시군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의 통합근무 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군의 경우 토목직과 건축직이 종전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통합근무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주체성이라 할진대 이번 기술직 인사는 완주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의 관계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고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력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완주군과 전주시가 여러 가지면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상관 상수원보호구역문제, 도시계획문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문제, 그린벨트 해제문제 등 수많은 현안사항들이 전주시와 맞물려 지방화 시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먼저 그려놓고 우리 완주군이 끌려 다니는 듯한 행정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일것입니다. 바로 이와같은 일을 보면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예로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전주시에서 우리 이서면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변경 설명회를 가지려 했으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한지 5분도 채 안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시군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 사이에 이렇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시군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그림 그려놓고 따라 오시요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획하고 입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주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불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군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참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아침에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5분발언을 하기위해 군수님께서 참석하실줄 알고 저는 지난번에도 5월 20일날 가시는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출장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셨는지 아니면 하루 늦추어 내일이라도 모래라도 갔으면 됐지않았는가 그렇게 숨이 넘어가게 바쁜일이였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 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계셔야됩니다만 최근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어제 뉴스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그린벨트 문제에 있어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주민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상경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과 의회는 과연 남의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의안 채택만 가지고 되는것인가, 강력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보여가지고 상경 투쟁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2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안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를 거쳐 또 국민의 의결을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우리에게 불리한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합쳐 강력히 투쟁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위원장외 5인이 발의 한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무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의원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완주군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건설공사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에 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고, 또한 완주군 관내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으로서 이희창, 서제일, 박웅배, 박종관, 홍의환, 김영석, 이용칠, 조정석, 임원규, 김호성, 남준우 위원이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산면 출신 이용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활동기간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완주군청으로서, 조사범위로는 2000년부터 2002년도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중 포장공사 2천만원 이상, 기타 시설공사는 5천만원이상의 사업, 그리고 사업량이 150m이상과 민원사항이 발생된 곳 중에서, 건설공사는 공설납골당 신축공사를 포함한 총 20건,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은 상관 마치교를 포함한 총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28건을 선정하였으나 그 외 조사기간내에 의심이 가거나 조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중점조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사업관련 모든서류, 질의답변, 현장확인조사와 여론청취, 그리고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자료준비 제출사항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공사실시 관련 각종사진, 공사도급 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및 서류, 공사자재 현황, 준공검사와 현장 작업일지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사업별 현황보고서 등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4월 16일 제2차 회의시 부실공사방지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29일 제3차 회의시 조사계획서를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현지조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부실공사 방지 및 재난 위험 시설물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관하여 먼저 주문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체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새만금 사업 간척지의 오염을 빌미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만고조 및 지역민심 가속화가 팽배되어 우리 완주군의회 전의원 일동은 하루빨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불합리성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입니다. 지난 99년 7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마련시 전주권은 시가지 확산 우려가 적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전면해제지역으로 결정하였고,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지정은 생산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비율을 60대 40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도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보전생산녹지 60%, 자연녹지 40%로 지정토록 확정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과 전주시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확정한 비율 범위내인 생산보전녹지 62%, 자연녹지를 38%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002년 11월 건설교통부에 해제 신청하였고 건교부의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한 생산보전녹지 71%, 자연녹지 29%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새만금간척지의 오염을 염려하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전체를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새만금 간척지의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제지역에 대하여 선 계획 후 개발하는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읍면 및 마을단위하수처리장설치와 찻집관거를 매설처리하여 오염물이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전주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도 정부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무질서한 난 개발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9만여 군민들은 전주권은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풀어주는 작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으로 인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만이 갈수록 팽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전의원 일동은 개발제한구역 조기해제를 염원하는 완주군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담보로 해제지역 전체를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주장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여 마련한 생산보전녹지 71%, 자연녹지 29%의 비율로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수질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만 완주군민의 염원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3년 5월 1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소병래의장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촉구건의안은 박웅배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